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장소 분할 사업의 다른 사업주 근로자 행위는 예외). 제3자에게서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자 행위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①)
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단서 —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가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대위하지 않는다.
- 2②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제3자에게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환산 방법은 시행령 제81조가 제76조를 준용한다(받은 금품의 가액, 요양서비스면 요양 비용).
- 3③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4제87조의2 — 공단이 자배법상 보험회사등에 구상할 때 구상금을 협의 · 조정하는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2017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제3자”의 범위 — 판례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 같은 사업주의 동료 근로자(2006다60793 · 2021다263748), 하수급인(2014다204666)은 제3자가 아니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도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다(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2026-01-22). 가해자가 제3자가 아니어도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2006다60793).
- 대위 범위 —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위자료 몫 불가 2017다231119), 급여를 받은 사람의 청구권만(2000다45419),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안에서(2004다48768). 그리고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되고,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면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다시 뺀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종전의 “급여 전액” 대위 판례 변경).
- 청구인 — 가해자와 합의할 때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문구로 확인한다.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라고 쓴 합의는 그 부분 청구권을 남겨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10다67319).
- 손해사정 실무 — 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나는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하고(2018다296335), 책임보험 한도가 작아도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 없다(2016다240093). 피해자의 소로 중단된 시효는 대위한 공단이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2017다234965).
- 시험 — 대위 요건과 단서, ② 지급 제외, ③ 신고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공단 구상)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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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 대법원 ·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 대법원 ·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 대법원 ·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 대법원 · 산재보험 급여만큼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간다 —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올 수 없다
- 대법원 ·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 대법원 ·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자살 — 공단은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다
- 대법원 ·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 —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 대법원 ·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 대법원 ·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 대법원 · 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 대법원 ·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대법원 · 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 구상 (보험자대위)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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