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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산림 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 — 정식 복구명령이 없었어도 복구의무 불이행이 사실상 굳어진 때 보험사고, 보험기간 안 사고라 보증보험회사 패소(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2005. 06. 2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다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8479) 확정.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은 형식적인 복구명령 날짜가 아니라 복구의무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 판단됐다 — 보험기간 종료 직전의 기한 연장 · 조건부 승인 경과가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3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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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야를 깎아 전원주택지를 만들려던 사람들이 복구비 대신 맡긴 인허가보증보험에서, 행정청이 법령 서식에 따른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지, 났다면 그 시점이 보험기간(2001. 4. 30.까지) 안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군(허가권자)은 1999. 7. 21. 수허가자들에게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임야 29,549m²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면서, 기간 만료 전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 복구하고, 복구명령 뒤 정한 기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예치한 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대집행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복구비는 81,806,820원이었다.
  • 2수허가자들은 1999. 8. 5. 보증보험회사와 인허가보증보험을 맺어 증권을 냈고, 허가기간을 늘릴 때마다 증권을 바꿔 결국 보험기간 끝은 2001. 4. 30., 가입금액은 106,349,800원이 됐다.
  • 3군은 2000. 7. 28. 복구설계서를 내라며 내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고 알렸고, 이후 제출 기한을 2000. 9. 3. · 2000. 10. 31. · 2001. 3. 15.로 세 번 미뤄 주었다. 수허가자들은 2001. 3. 26.에야 복구계획서를 냈고, 군은 보험기간 끝을 2002. 3. 30.로 늘린 증권을 2001. 4. 10.까지 내는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증권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 4군은 2001. 6. 16. 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106,349,800원을 청구했다가 2003. 4. 4. 73,274,000원으로 줄여 다시 청구했다. 보증보험회사는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적법한 복구명령이 없어 사고가 없고, 있더라도 조건부 승인으로 늘어난 복구기간 끝(2001. 9. 30.) 뒤라 보험기간 밖이라며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보험이 수허가자가 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아 허가권자가 제3자에게 대집행을 맡기고 비용을 치르며 입는 손해를 메우는 것이라, 보험사고는 복구의무 불이행이라고 봤다. 원칙적으로는 법령상 복구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지만,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명령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난다고 했다.
  • 2복구의무를 이행하려면 복구설계서를 내고 승인받아 그대로 공사해야 하는데, 세 번 기한을 늘려 받고도 2001. 3. 15.까지 내지 않았으니 그 무렵 사고가 났고, 조건부 승인을 고려하더라도 조건을 못 지켜 승인이 효력을 잃은 이상 늦어도 2001. 4. 10.이 지나며 불이행이 확정됐다고 봤다.
  • 3그래서 사고는 보험기간(1999. 7. 21.부터 2001. 4. 30.까지) 안에 났다고 판단해 보증보험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대법원은 복구명령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됐다면 보험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에 복구명령 · 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다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8479) 확정.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기간 끝이 다가올 때 행정청이 기한을 늘려 주거나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날이 사고 확정 시점으로 읽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허가 조건 ·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보증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 다툼은 보험사고가 났는지와 그 시점에 모였다. 피보험자(군)의 청구액은 처음 106,349,800원에서 뒤에 73,274,000원으로 줄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인 · 허가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인 · 허가 조건 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입은 재산상 손해)
  • 구 산림법 제91조 제3항 · 제5항(복구의무 · 복구비 예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 · 제98조의4 제1항(복구명령 · 복구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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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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