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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소멸시효

채석지 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 청구 뒤 거듭 "청구 보류"를 요청하다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1999. 04. 29

한 줄 결론기각 — 주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보험금청구권은 1997. 2. 25.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보험회사의 채무 승인도 없었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서류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았고, 청구 뒤 스스로 보류를 요청한 기간도 시효에 들어갔다. 당시 시효는 2년, 지금 상법 제662조는 3년이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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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행정청(피보험자)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재허가 ·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청구 보류를 여러 번 요청하다 3년 뒤 다시 청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사실관계

  • 1채석업자(보험계약자)는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을 담보하려고 행정청(피보험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인허가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34,298천원, 보험기간 1992. 9. 29.~1995. 6. 30., 허가기간 1992. 9. 29.~1994. 12. 30.)에 들었다.
  • 2허가기간이 끝나 신청인은 1995. 1. 9. 채석지 복구 최종명령서를 보냈으나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반송됐고, 1995. 1. 27.과 2. 17.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2. 25.까지 복구설계서를 내라고 통보했으나 제출이 없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4. 15.까지 내라고 했으나 내지 않았다.
  • 3신청인은 1995. 6. 16.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가 7. 1. · 8. 30. · 9. 27. 보상심사자료를 요구하자 10. 16. 자료를 냈지만, 11. 17. 유족 · 연대보증인과 재개발 협의를 이유로 청구 유보를 요청했다. 1996. 4. 4. 다시 청구했다가 산주와 유족 사이 소송을 이유로 1996. 7. 3.과 1997. 3. 29. 다시 보류를 요청했다.
  • 4신청인은 1998. 7. 11. 측량 결과 허가지역에 국유지가 포함돼 재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종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1998. 8. 10. 자료를 요청했다가 1999. 1. 12.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5신청인은 보류 요청은 재허가 가능성과 소송 때문에 복구 여부를 정할 수 없어서였고 보험회사가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시효가 늦어도 1997. 4. 29. 또는 최초 청구일부터 2년이 지난 1997. 6. 15.에 완성됐고 채무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상법 제662조와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민법 제166조는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 2신청인은 관련 법령(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의3 등)에 따라 언제든 복구명령, 복구기간 연장, 유예처분을 할 수 있고 보험기간 안의 그런 조치는 유효하다. 그런데 유족에게 복구설계서를 1995. 2. 25.까지 내라고 최종 통보한 뒤 제출이 없었고 보험기간 안에 다른 유효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생겼으며, 신청인은 이를 알고 1995. 6. 16. 대집행을 결정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봤다.
  • 3그 뒤의 청구 유보 · 재청구 · 보류 요청은 신청인 일방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보험회사의 보상심사자료 제출 요구는 지급 여부 판단과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료 징구여서 보험금 지급채무를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 4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일인 1995. 2. 26.부터 2년이 지난 1997. 2. 25.에 시효가 완성됐고, 최종 청구(1998. 7. 11.)는 그 뒤였으며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 주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보험금청구권은 1997. 2. 25.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보험회사의 채무 승인도 없었다고 봤다.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분쟁조정 결정 8건 — 신청인 쪽 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하고 스스로 "보류"를 요청한 기간도 시효에 들어갔다. 이해관계 정리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를 지킬 방법(소 제기 등)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사례다.
  • 보험회사가 서류를 요구한 것을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은 점은 대법원(2005다25632)과 같다. 다만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를 최고로 보고, 보험회사가 조사를 이유로 회답을 미루면 회답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했다. 이 결정은 그 쟁점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
  •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에서 출발한다. 인허가보증보험에서 청구에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2004다19104).
  • 당시 시효는 2년이었고 상법 제662조는 2014. 3. 11.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3년이다.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당시 2년, 2014. 3. 11.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3년
  •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2.(보험금의 청구)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의3(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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