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사업주가 10년 송사 — 민사판결로 근로자 장해가 없다고 확정됐는데도 산재심사위원회가 장해 7급 재결을 되살려 급여징수 취소 처분을 취소, 국가 위자료 6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2008. 04. 08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2003. 11. 25.(재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4/5 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산재 장해등급 판정과 민사 손해배상의 후유장해 판단은 같은 신체 상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 판결로 장해가 없다고 확정되면 공단 · 심사위원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산재 미가입 사업주는 급여액을 징수당하므로 장해등급 다툼의 이해당사자가 된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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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전기톱에 왼손 손가락을 다쳤다. 공단은 장해 10급을, 재심사에서 산재심사위원회는 7급 7호를 인정해 장해급여 21,320,180원을 지급하고 미가입 사업주에게 징수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여러 대학병원 감정 끝에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단이 급여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는데, 심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취소했다. 사업주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원고는 상시근로자 3명 · 일용직 2명을 두고 고무인을 제조하면서 1997년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1997. 4. 25. 전기톱으로 나무를 절단하다 왼손 제1~4 손가락에 다발성 심부열창 · 피부결손을 입었다. 공단은 1998. 5. 2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장해 10급 8호로 결정했고, 근로자의 심사청구는 기각됐으나 1999. 4. 29. 산재심사위원회 재결로 7급 7호가 인정돼 장해급여 21,320,180원이 지급됐다. 공단은 미가입 사업주인 원고에게 급여액을 징수했다.
- 2근로자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1심 감정은 운동제한 장해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두 대학병원 감정 · 사실조회 결과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경도의 구축만 관찰됐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02. 9. 27. 왼쪽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없다고 판단해 배상 범위를 줄였고 2003. 1.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 3공단은 2003. 2. 13. 확정판결 취지대로 장해급여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1,320,180원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다.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재심사위원회는 2003. 11. 25. "1999년 재결 당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7급 7호를 재결했다"는 이유로 공단의 취소 ·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행정소송을 내 2005. 1. 20. 그 재결이 취소됐다. 원고는 국가에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행정처분이 뒤에 취소됐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2장해급여의 장해등급은 요양 종료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손해배상의 후유장해도 치료 종결 뒤 남은 기능장애를 뜻하므로 둘은 같은 신체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1999년 재결 때 감정 의뢰에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했다.
- 3그러나 2003년 재결 때는 민사판결로 왼쪽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없음이 확정돼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심사위원회는 새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1999년 재결이 당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취소 ·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재결이다.
- 4위자료는 원고가 2003년 재결 뒤 행정소송을 제기 · 수행한 기간과 노력, 그 전에 상반된 감정 결과로 처분이 여러 번 바뀐 과정, 국가의 과실 내용을 감안해 6,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2003. 11. 25.(재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4/5 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같은 손가락 부상에 대해 공단 자문의 · 재심사 감정 · 민사 1심 감정 · 항소심 두 대학병원 감정이 "4개 손가락 운동제한 영구장해"부터 "장해 없음"까지 갈렸다. 장해 판정은 감정 기관과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산재 장해 판정에 불복하는 길은 근로자 쪽(심사 · 재심사 · 행정소송)뿐 아니라, 급여를 징수당하는 미가입 사업주 쪽에도 열려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조항(당시 법)
- 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2다61255 판결(근로자 · 사업주 간 손해배상 사건 상고기각)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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