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가 없다고 확정됐는데 산재심사위원회가 7급을 되살린 재결 — 국가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2011. 0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사업주 승소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의 후유장해를 두고 산재 판단과 민사 신체감정이 갈릴 수 있다. 다만 신체감정을 거친 확정 민사판결은 산재 절차에서도 무겁게 다뤄지고, 새 자료 없이 뒤집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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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새로운 자료 없이 장해등급 7급을 유지하는 재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사실관계
- 1사업주(원고)의 근로자가 1997. 4. 25. 작업 중 전기톱날에 왼손 손가락에 다발성 심부열창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0급 8호의 장해급여를 결정했으나, 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1999. 4. 29.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 ·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7급 7호로 재결했다.
- 2근로자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제1심은 후유장해를 전제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대학병원 신체감정촉탁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2002. 9. 27. 입원치료기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만 인정하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3. 1. 27.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 3근로복지공단은 2003. 2. 13. 장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준 장해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며,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결정도 취소했다.
- 4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산재심사위원회는 2003. 11. 25. 당초부터 장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1999년 재결에 공단이 기속된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사업주는 이 재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2006. 4. 14. 확정됐고,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뒤에 취소됐다고 곧 공무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재결 형식의 처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2산재 재심사절차는 민사재판과 별개라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판단자료여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고, 분쟁의 기초 사실과 청구 목적이 공단 처분과 밀접한 민사소송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 3근로자가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산재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했다면, 그 재결은 전문적 판단 영역에서 허용되는 재량을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 4이 사건 재결 당시 최초 재결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가 민사판결에서 모두 배척됐고 이를 뒤집을 새 자료도 없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는 재결 취소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사업주 승소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사고의 후유장해를 두고 산재 장해등급과 민사 손해배상의 신체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판결은 신체감정을 거친 확정 민사판결이 산재 절차에서 "유력한 판단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장해 유무가 민사 확정판결로 정리된 뒤 공단이 장해급여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경위도 함께 볼 만하다.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결정도 장해 판단에 연동돼 있었다.
- 국가배상책임은 재결이 단순히 취소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 자료 없이 확정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경우라는 점이 요건이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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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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