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 장해등급 — 심사 · 재심사 사례
핵심 정리
- 산재 장해급여 · 장해등급 다툼 832건(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99 · 재심사 재결 215 · 법원 판결 318) — 장해등급 상향 · 부지급 · 관절 운동범위 · 척추 압박률 · 난청 · 진폐
- 공단 처분이 취소된 것 554건 · 일부 취소 29건 · 기각 242건 · 각하 등 7건
- 실린 결정만 센 숫자라 인용률이 아닙니다. 사례마다 위원회가 본 의학 소견과 적용 기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공단 처분이 취소된 사례 583
추락 뒤 뇌손상 · 인지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기계에 골반이 깔려 수십 차례 수술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흉복부 장해까지 더해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9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오른손 엄지 · 검지 · 중지 힘줄 · 신경 손상 — 엄지 운동범위를 다시 재 공단 10급을 8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8급 4호 결정
검지 중간마디뼈 골절 뒤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3급(8호) 결정
허리 재수술로 요추 여러 마디 고정 · 다리 근위축 — 공단 준용 9급을 심사위원회가 준용 8급으로 올림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8급 결정
추락으로 무릎 안쪽 인대 파열 — 공단은 한시적 통증이라 장해 없음, 심사위원회가 무릎 기능장해 12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숨진 근로자의 허리 디스크 장해 — 공단은 대면 진찰을 못 한다며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기록으로 12급 인정해 유족에게 지급
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고인의 장해등급 12급 16호 결정
발목 정강뼈 · 안쪽 복사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관절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관절면 단차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벌목 중 나무에 깔려 요추 3번 압박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기존 요추 장해를 가중해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가중 11급 결정(기존 13급 일수 공제)
손목 · 무릎 골절과 인대 파열 — 손목 관절면 단차로 심한 통증 인정, 조정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조정 12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추락으로 양쪽 어깨뼈 · 고관절 골절 — 운동장해는 미달, 어깨 관절면 단차로 심한 통증 인정해 14급을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뛰어오르다 넘어져 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 관절면 부정유합으로 14급을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등 리스프랑 골절 · 탈구 — 엄지발가락 운동장해 인정, 14급을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손가락 압궤 ·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은 일시적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흉추 12번 압박골절 압박률 다툼 — 공단 16.6% · 13급을 심사위원회가 24.16%로 다시 재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2급(16호) 결정
배관공 무릎 이차성 관절증(업무상 질병)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무릎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오른손 엄지 방아쇠수지 · 퇴행성 관절염(업무상 질병)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가스통이 떨어져 엄지발가락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발가락 기능장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4호) 결정
광산 소음 노출 뒤 양측 난청 — 공단은 노인성 난청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인정)
건설 분진 진폐 — 진폐심사회의의 “정상” 판정을 심사에서 1형으로 다시 보고 장해 11급 결정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왼손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남는 통증으로 보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0호) 결정
왼손 넷째 · 다섯째 손가락 인대 파열(수술 없음) — 공단은 한시 통증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경추 척수 손상 · 후궁성형술 뒤 저림 · 마비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계통 장해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결정
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 뒤 시력 저하 — 공단 13급(교정시력 0.2)을 심사위원회가 0.1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10급 1호 결정
셋째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 장해급여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등급 14급 결정
어깨 회전근개 봉합 뒤 재파열 — 수동 측정으로 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측정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사다리 추락 흉추 · 요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공단 조정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2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지붕 5m 추락 요추 2번 골절 — 압박률을 33%대로 다시 재 공단 조정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2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퇴근길 자전거 사고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1mm로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8m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어깨 오구돌기 골절 · 상완신경총 손상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직접 잰 운동 범위 115도로 보고 8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2급 9호) 취소 · 8급 6호 결정
엉덩방아로 요추 3번 압박골절 — 압박률 41.5%를 60%대로 다시 재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10급 결정
벌목 11년 소음 노출 뒤 양쪽 난청 — 청력도 모양을 이유로 한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조선소 소음 난청, 한쪽 귀는 메니에르병 병력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7급(업무 무관 쪽 공제)으로 바꿈
원처분(장해등급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업무와 무관한 오른쪽 11급 4호분 급여일수 공제)
골반 · 천추 골절에 말총신경 손상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위원회가 극도의 신경근 장해로 보고 준용 6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8급) 취소 · 준용 6급 결정
배관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봉합술 —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왼손 엄지 끝 깊은 열상 —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감각신경 손상으로 보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트럭 사이로 떨어져 팔꿈치 요골머리 골절 —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팔꿈치 운동 범위 23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빙판에 미끄러져 손목 요골 아래쪽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손목 운동 범위 13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수술하지 않은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 경도 신경근 장해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중등도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치골 · 손목 세모뼈 골절 불유합 —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일반 동통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광업소 소음 난청, 왼쪽은 만성 중이염 — 오른쪽만 인정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9급(왼쪽 기존 10급 공제)으로 바꿈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9급 결정(왼쪽 기존 장해 10급 일수를 뺀 88일분 지급)
양쪽 정강이뼈 개방성 분쇄골절 —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2mm 이상 어긋남으로 보고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왼손 감전 3도 화상 뒤 엄지 구축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으로 보고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4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4m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발꿈치뼈 골절 — 공단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외상성 관절염의 심한 동통을 더해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0급 8호) 취소 · 9급 결정
차량 사고 쇄골 골절로 두 번 수술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어깨 운동 범위 36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오른눈 각막 열상 뒤 시력 저하 — 교정시력 0.7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0.6으로 보고 13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호 결정
30년 착암 · 발파 일했다는 난청 — 확인된 근무 3년 미만이라 한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작업대에서 떨어져 발꿈치뼈 관절 내 분쇄골절 —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정복 불량 · 관절면 불규칙으로 보고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석재 가공 소음 난청, 오른쪽은 만성 중이염 — 왼쪽만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10급(오른쪽 기존 14급 공제)으로 바꿈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10급 결정(오른쪽 기존 14급분 공제)
엄지 끝마디뼈 골절 뒤 관절이 굳음 — 공단 14급(통증)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발꿈치뼈(종골) 관절면 골절 — 고정물이 뼈를 찌르는 통증, 공단 14급을 12급 15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탄광 굴진작업 소음성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인정해 14급으로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4급 결정
사다리 추락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 — 능동 측정 260도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9호) 결정
무릎 후방십자인대 재건 뒤 12mm 흔들림 — 공단 12급 10호를 심사위원회가 10급 14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업무상 질병 회전근개 파열 — 능동 재측정 36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형틀목공 27년 소음성 난청 — 오른쪽 귀는 기존 장해로 놓고 가중 11급, 공단 14급 취소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기존 14급 55일분 공제)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 재재건술 뒤 무릎 흔들림 — 공단 14급을 12급 10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팔 신경(상완신경총) 손상 장해 재판정 — 공단이 6급에서 8급으로 낮춘 처분 취소, 6급 유지
원처분(재판정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팔꿈치 안쪽 뼈 개방골절 — 위원회 측정 23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9호) 결정
새끼손가락 펴는 힘줄 손상 — "한시적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영구 통증 14급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화물차 위 추락 흉추 4곳 압박골절 — 압박률 합 58.2%로 공단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위팔뼈머리 골절 · 방카르트 병변 — 능동 측정 29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발목 분쇄골절 · 다리 신경 손상 — "고정물 빼고 다시 판정"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고정물 제거 전에도 장해 판정이 가능하다고 봄
사다리 추락 손목 분쇄골절 — 위원회 수동 측정 130도로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승강기 로프에 엄지 끼임(탈장갑 손상) — 끝관절 40도로 공단 13급을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10호) 결정
두개골 · 얼굴뼈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뒤 복시 · 어지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요추 4-5번 디스크 · 발목 마비 — 척추 준용 9급에 발목 폐용(8급)을 조정해 7급으로 올림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7급(조정) 결정
롤테이너에 끼인 새끼손가락 골절 — "한시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영구 통증 14급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전방십자인대 재건 뒤 무릎 흔들림 — 전방 2~3mm에 측방 2mm를 더해 공단 14급을 12급 10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요추 2번 압박골절 — 압박률을 34.41%로 다시 재 공단 12급(중등도 변형)을 11급(고도 변형)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결정
롤프레스에 손 협착(압궤) — 손목 운동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7급을 6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7급 7호) 취소 · 6급(조정) 결정
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 — "편평형 청력도"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두 귀 11급 5호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발꿈치뼈(종골) 골절 — 관절면에 2mm 넘는 층, 공단 14급을 12급 15호(심한 통증)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심한 통증) 결정
기계 설치 중 엄지 협착 · 절단 — 능동 측정을 택해 공단 12급(심한 통증)을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0급(10호) 결정
용접 중 추락해 생긴 흉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33%로 보고 12급 변형장해를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남은 신경 증상 — 단순 통증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과거 음향외상 이력이 있는 양측 난청 —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차량과 벽 사이에 끼여 늑골 14개 골절 — 통증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늑골 변형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8호(늑골 변형) 결정
셋째 손가락 압궤손상 뒤 남은 저림 — 한시 통증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28년 굴진 작업 뒤 양측 난청, 한쪽 귀는 중이염 — 오른쪽만 인정한 11급을 가중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기존 왼쪽 9급 몫은 빼고 지급)
20년 사상 작업으로 생긴 어깨 충돌증후군 수술 뒤 통증 —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어깨 회전근개 수술 뒤 운동 제한 — 공단 측정 400도(14급)를 위원회가 다시 재 350도로 보고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추락 뒤 대동맥판 역류가 남은 하반신 마비 근로자 — 심장 기준 미달이라던 흉복부 장기 장해를 11급으로 인정
원처분 중 흉복부 장기 부위 결정 취소 · 흉복부 장기 11급 11호 결정, 심장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인정(종합 1급은 유지)
예전 요추 골절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새 요추 압박골절 — 합산해도 그대로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기존 제1요추 11급 공제)
사다리에서 떨어져 손목 분쇄골절 — 운동범위 145도로 본 14급을 위원회 측정 115도로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터파기 공사 중 무너진 흙에 다리 · 골반 골절 — 발목을 능동으로 다시 재 조정 11급을 9급으로 올림
원처분(조정 11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37년 용접 작업 뒤 양측 난청 — 위난청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퇴근길 추돌사고 뒤 경추 고정술 — 기존 질환 수술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8호 결정
흉추 세 마디 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11급(고도 변형)을 10급(극도 변형)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1급) 취소 · 10급 8호 결정
40년 섬유공장 근무 뒤 편평형 난청 — 기질적 원인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노인성 · 소음성 혼합으로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발꿈치뼈 · 넓적다리뼈 골절 뒤 발목 통증 — 거골하관절염의 심한 동통을 더해 10급을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손가락 네 개 절단 뒤 접합 — 둘째 손가락 관절을 다시 재 9급을 8급(네 손가락 기능 상실)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취소 · 8급 4호 결정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 사망 전 폐기능 FEV1 52%로 5급을 3급으로 올리고 차액 지급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5년 5월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다리 저림 — 신경근 장해 없다던 13급을 상급병원 근전도로 준용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 —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던 7급을 근위축 등을 들어 5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양쪽 어깨 회전근개 수술 뒤 운동 제한 — 둘 다 기준 미달이라던 14급을 오른쪽 340도로 조정 12급 인정
원처분(조정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
회전 기계에 말린 둘째 손가락 — 운동장해 13급 대신 관절염에 따른 심한 동통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13급 8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발목 삼과 골절 뒤 운동 제한 — 85도로 기준 미달이라던 14급을 위원회 측정 70도로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수십 년 전 채탄 작업과 70대 난청 — 소음 경력 3년 미만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흉추 10번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69%로 본 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조정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1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동통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9급 결정
공사장 추락으로 경수 손상 · 사지마비 — 공단 3급 3호를 심사위원회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 운동범위를 115도로 다시 잰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2급 9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엄지 · 검지 압궤상 뒤 검지 끝관절이 굳음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 8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석재 작업 소음 뒤 양쪽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10급 7호 결정(10급 급여에서 기존 11급분 공제)
45년 석재 작업 뒤 진폐 — 공단 정상(0/0) 판정을 심사에서 병형 1형으로 보고 장해 13급 16호 인정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32년 프레스 작업 뒤 양쪽 난청 — 오른쪽만 인정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가중 11급 결정(11급 급여에서 기존 14급분 공제)
볼링기계 수리 중 손가락 압궤 · 힘줄 파열 — 검지 끝관절을 스스로 못 움직여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 8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추락 뒤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 말총증후군 — 공단 준용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척주 기능 · 신경근 장해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9급(제17호) 결정
2층 추락으로 팔꿈치 골절 —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붙은 완고한 통증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 15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신경 손상 — 발목 10급에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0급 14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철근 기계에 낀 검지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손가락 3개 이상 기능 상실 조정 8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1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경수 손상 · 신경인성방광 — 방광 장해를 11급으로 본 심사위원회가 척주 10급과 조정해 공단 준용 10급을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작업 중 눈을 다쳐 수정체 탈구 — 수술이 더 필요하다며 증상 미고정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취소
원처분(증상 미고정 이유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증상 고정 인정(등급은 주문에 없음)
돌을 쌓다 발뒤꿈치뼈 골절 —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붙은 완고한 통증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 15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사다리에서 떨어져 종골 · 요추 골절 — 발목 심한 동통을 더 인정한 심사위원회가 공단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10급 결정(척추 11급 · 발목 12급 조정)
다발성 중증 외상 뒤 어깨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일반 동통)을 심사위원회가 어깨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생선 손질 중 칼에 검지 굴곡건 파열 — 끝관절을 능동으로 다시 잰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3급 8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진폐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 — 같은 폐기능 검사를 고도장해로 다시 본 심사에서 공단 11급을 1급 9호로 올림
원처분(11급 기준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결정) 취소 ·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1급 9호 결정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발목 운동장해 12급 — 잘못 붙은 관절면의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적재함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 혈흉 — 폐기능 저하가 재해와 무관하다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늑막 유착 근거로 11급 11호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11호 결정
손 압궤로 내재근 구축 — 넷째손가락만 본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셋째~다섯째 3개 손가락 10급 10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2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철근 밴딩기에 검지 끝 절단 · 재접합 — 운동범위는 정상이지만 뼈 일부 상실로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3급 7호로 올림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양쪽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뒤 불유합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발뒤꿈치뼈 골절 뒤 거골하 관절 유합 — 공단 12급을 심사에서 발목 10급 · 심한 동통 12급 조정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인쇄 롤러에 왼손이 끼인 으깸 손상 · 신경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넷째 손가락 골절 · 힘줄 파열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직접 재 보고 12급(손가락 못 씀)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
굴삭기에 끼인 다리 개방성 골절 — 수동 측정 12급을 능동 측정으로 바꿔 심사에서 발목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발목 골절이 붙은 뒤 남은 외상성 관절염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허리뼈(요추 4번) 압박골절 압박률 다툼 — 공단 13.67% · 13급을 심사에서 22.2% · 12급(척주 변형)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2급(척주 중등도 변형장해) 결정
넷째 손가락 끝마디 으깸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외상성 관절염 · 신경 손상 보고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대퇴골 골절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어깨 운동장해 · 심한 동통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
간호사 엄지 관절내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다시 재 엄지 못 씀(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어깨 골절 · 탈구 뒤 운동제한 — 공단 38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330도로 재 12급(어깨 기능장해)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진폐 병형 "정상" 판정으로 요양급여 등 부지급 — 심사에서 제1형으로 보고 폐기능 재검 뒤 다시 판정하라며 취소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폐기능 재검 뒤 요양 · 장해등급 재판정
엄지 으깸 · 분쇄골절 —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지만 뼛조각 절반 이상 소실로 14급을 13급(엄지뼈 일부 잃음)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일반 13급 6호 결정
고관절 인공관절 · 어깨 골절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에서 어깨 12급을 더해 조정 7급으로 올림
원처분(조정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발뒤꿈치뼈 관절내 골절 — 공단 12급을 심사에서 발목 기능장해 12급 · 심한 동통 12급으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흉추 12번 방출형 골절 압박률 — 공단 21.24% · 12급을 심사에서 40.75% · 11급(척주 고도 변형)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외상성 백내장 수술 뒤 심한 부등시 — 교정시력 0.15(13급) 대신 맨눈 시력 0.04를 인정해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9급 2호 결정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압박률 — 공단 27.29% · 12급을 심사에서 33.83% · 11급(척주 고도 변형)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결정
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 13급 부지급을 심사에서 병형 2형 · 11급으로 올리고 장해위로금은 각하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장해 11급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흉추 골절 · 흉수 손상 뒤 고정술 — 공단 11급을 심사에서 척수 손상 12급을 인정해 조정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외상성 뇌출혈 뒤 인지 · 기억 장해 — 공단 5급(쉬운 일만 가능)을 심사에서 3급(평생 노무 불가)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어깨 탈구 · 위팔뼈 함몰골절 · 회전근개 파열 — 공단 420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36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뇌출혈 뒤 편마비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3급(평생 노무 불가)을 심사에서 2급(수시 간병)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정강이뼈 고평부 분쇄골절 뒤 무릎 운동제한 — 공단 11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0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타이어 성형 14년 양쪽 어깨 업무상 질병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에서 왼쪽 12급 · 오른쪽 10급 조정 9급으로 올림
원처분(조정 14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지하 선로 작업 뒤 직업성 천식 · 우울삽화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흉부 장기 장해를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흉부 장기 11급 11호 · 정신 14급 10호)
각목에 맞은 광대뼈 · 안와 골절 뒤 얼굴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검지 개방 분쇄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통증 12급을 더해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10급 결정(검지 11급 · 통증 12급 조정)
지게차 낙상으로 발목 양복사 골절 — 운동제한은 없지만 관절염 소견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손목 · 엄지 골절 뒤 엄지 운동제한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장해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결정(엄지 10급 10호)
고관절 인공관절 · 발목 부정유합 — 재판정에서 8급으로 내린 것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7급으로 되돌림
원처분(재판정 장해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10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7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검지 끝마디뼈 골절 — 한시 동통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동통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업무 중 질책 뒤 기저핵 뇌출혈 · 편마비 · 인지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회전근개 봉합 뒤 재파열 어깨 — 수동 측정 "제한 없음"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측정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조정 11급까지는 인정 안 됨)
숨진 광부의 진폐 장해등급 — 폐기능 기록을 더 내자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3급으로 바꿈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진폐) 부지급) 취소 · 2014년 9월 23일 기준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퀵서비스 사고 뒤 외상성 뇌손상 · 인지 저하 — 영상이 정상이라던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추락으로 양 손목 · 고관절 골절 — 왼쪽 손목 운동제한이 인정돼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왼쪽 손목 12급 · 오른쪽 고관절 12급)
발목 삼과골절 · 종아리신경 손상 — 운동범위는 같았지만 신경 손상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허리뼈 탈구 · 말총증후군 뒤 고정술 — 신경근 장해 "경도"를 "고도"로 봐 공단 준용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7급 14호 결정
기계에 말린 아래팔 압궤 · 신경 손상 — 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저하를 각각 12급으로 봐 공단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1급 결정(손목 기능 12급 · 파지력 12급 조정)
손목 주상골 골절 보존 치료 — 통증이 한시적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동통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4급 10호) 결정
약지 신경 손상 · 봉합 뒤 작열통 — 한시 동통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주조 작업 간질성 폐렴 재요양 뒤 — 등급 변동 없다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에서 5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5급 결정(5급 7호)
공사장 추락 외상성 뇌손상 · MMSE 15점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무릎 장해는 불인정)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5급 · 무릎 12급은 인정 안 됨)
손목 주상골 골절 · 정중 · 척골신경 손상 — 공단 100도 · 12급을 심사위원회가 70도로 재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무릎 십자인대 재건 — 동요 1mm 기준 미달이라던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4mm로 봐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0호) 결정
같은 무릎 두 번째 재해 · 십자인대 재파열 — 기존 14급과 같다며 부지급한 공단 결정을 심사위원회가 동요 6mm로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 기존 등급과 같아 부지급) 취소 · 10급 14호 결정
양 손목 · 무릎 다발 손상 — 일반 동통 14급만 준 공단 결정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 손목 11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9호) 결정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발꿈치뼈 골절 — 수동 110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7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 안 됨)
진폐 정밀진단에서 1형 소견 — 공단 “의증(0/1)” 부지급을 심사에서 취소하고 진폐 장해 13급 인정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
넙다리뼈 · 손목뼈 골절 뒤 손목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허리 디스크 수술 뒤 발목 근력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를 중등도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7호 결정
15년 망치 작업 뒤 양쪽 난청 — 공단 부지급(소음성 아님)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9급 7호 결정(기존 왼쪽 귀 11급 몫 공제)
둥근톱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 상실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10급 10호) 결정
양다리 다발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13급(단축 2.2cm)을 심사위원회가 3.5c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11호 결정
보온공 26년 석면폐증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로 보고 3급으로 올림(심사 중 근로자 사망)
원처분(석면폐증 장해 11급) 취소 · 3급 결정
경비원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통증까지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사다리 추락 · 양쪽 발뒤꿈치뼈와 거골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완고한 통증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지하 개구부 추락 뒤 뇌출혈 · 사지 불완전 마비 — 공단 7급을 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올림(주장한 2급은 불인정)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넙다리뼈 골절 · 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무릎 흔들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약 7mm 동요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넙다리뼈 전자간 골절 뒤 고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9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공사장 엘리베이터 추락 뒤 목 디스크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 장해 인정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약 4mm 동요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발뒤꿈치뼈 골절 수술 뒤 발목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불규칙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엄지 끝마디 골절 뒤 통증 · 감각 저하 — 공단 부지급(한시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통증으로 보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요추 3번 압박골절 — 공단 14급(압박률 9%)을 심사위원회가 24.48%로 다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1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진폐 의증 판정이 심사에서 2형으로 —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7급 인정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7급 15호 결정
발 압궤로 중족골 여러 개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둘째 발가락 기능 상실로 보고 13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11호 결정
발뒤꿈치뼈 관절내 골절 · 발 신경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신경증상으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5호) 결정
엄지 끝관절 탈구 · 얼굴 흉터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10급 · 흉터 13급 조정으로 9급까지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양쪽 발뒤꿈치뼈 · 요추 압박골절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기능장해까지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허리 디스크 부분절제 수술 — 공단 부지급(한시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척추 수술 이력으로 13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3급 12호 결정
손목 요골 골절 뒤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160도)을 심사위원회가 12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광업소 8년 소음 노출 뒤 난청 — 공단 부지급(노인성 · 기질적)을 심사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개구부 추락 뒤 양다리 다발 골절 — 유합한 발목을 8급으로 보아 공단 조정 9급을 조정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정강이뼈 개방 골절 · 오금동맥 손상 — 발목 완전 강직을 인정해 공단 준용 9급을 준용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가운뎃손가락 끝마디 압궤 절단 — 남은 뼈 길이를 다시 재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추락 뒤 외상성 치매 재판정 — 공단이 7급을 12급으로 내렸으나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정함
원처분(재판정 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업무상 질병 뇌교 출혈 뒤 사지마비 —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아 공단 3급을 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조선소 용접 20년 뒤 소음성 난청 — “위난청”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9급 7호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목 디스크에 비수술 시술 — “한시적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척추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1호 결정
무릎 쪽 정강이뼈 관절 내 분쇄골절 —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나 관절면 불규칙 통증으로 14급을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엄지 지관절 절단 — 관절에서 잘렸다고 보아 공단 10급을 “엄지를 잃은 사람”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
외벽 도장 중 추락 · 양쪽 발꿈치뼈 골절 — 오른쪽 발목 8급을 인정해 공단 조정 9급을 조정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워크숍 숙소 추락 · 기존 척추 장해가 있던 근로자 — 가중 차감 대신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하게 함
원처분(장해 가중 10급 · 143일분 지급) 취소 · 9급 결정
업무상 뇌경색 뒤 왼쪽 편마비 · 인지 저하 — 공단 7급을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 5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운동 제한 — 다시 재 기능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야근 뒤 뇌동맥류 파열 · 장해 재판정 — 공단이 3급을 9급으로 내렸으나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정함
원처분(재판정 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추락 뇌손상 뒤 인지장해 · 삼킴 곤란 — 공단 5급을 “평생 노무 불능” 3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발목 삼복사 골절 —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나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 통증으로 14급을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돌풍에 지붕에서 추락 · 흉추 요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공단 13급을 준용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선로 추락 · 발꿈치뼈와 요추 골절 — 발목 70도로 기능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13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업무 뒤 돌아가던 길 교통사고 · 경수 손상 — 공단 7급을 “평생 노무 불능” 3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3급 3호 결정
업무상 소뇌 · 후두엽 경색 — 휠체어 · 시야장해 · 인지장애로 공단 3급을 수시 간병 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사다리 추락 · 턱뼈 골절과 앞니 손상 — 씹기 장해는 없지만 신경 손상 통증이 남아 부지급을 14급으로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엄지 근위지골 개방 골절 · 힘줄 파열 — 다시 잰 운동범위로 공단 14급을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엄지발가락 끝마디 분쇄골절 · 골 소실 — 다시 잰 운동범위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4호 결정
가운뎃손가락 골절 · 힘줄 손상 — 세 관절을 모두 재 공단 14급을 12급 12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8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
발꿈치뼈 골절 재요양 · 거골하 유합 — “등급 변동 없음”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차액 지급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종전 12급과의 차액 지급)
교통사고 경수 손상 · 사지 불완전마비 — 공단 3급을 심사위원회가 2급(수시 간병)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3급) 취소 · 2급(5호) 결정
탄광 소음 30년 뒤 양측 난청 — 노인성이라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어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발목 삼복사 골절 뒤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완고한 동통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양쪽 발뒤꿈치뼈 · 허리뼈 압박골절 — 공단 조정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압박률 다시 재 조정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이동식 작업발판과 함께 넘어진 목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검지 압궤 · 깊은 열상 뒤 굽힘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1급 9호 결정
상차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 편마비 — 공단 5급을 심사위원회가 3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5급 8호) 취소 · 3급 3호 결정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동요 9mm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 — 노인성이라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어 11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양쪽 팔꿈치 골절 뒤 굳음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운동범위 다시 재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불일치로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결정 전에 숨진 광원의 소음성 난청 — 어음명료도를 뺀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6급으로 올림
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 9급 7호) 취소 · 고인 장해등급 6급 결정
분쇄기 작업 중 발뒤꿈치뼈 골절 · 거골하 관절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30도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배수관 점검 중 추락 · 등허리뼈 골절 — 공단 준용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요추 압박률 다시 재 준용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준용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허리 디스크 두 마디 수술 뒤 다리 근력 저하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장해 더해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10급 8호 결정
거푸집 붕괴로 머리 다친 뒤 기억 · 감정 장애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손 압궤 · 검지 개방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뼈 일부 소실로 13급 인정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3급 7호 결정
골반 절구 골절 뒤 고관절 장해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통합심사 절차 누락으로 취소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새 등급 없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공단이 통합심사를 거쳐 다시 처분)
진폐 4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 —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심사에서 진폐장해 1급으로 바꿈
원처분 중 진폐장해등급 부분 취소 · 진폐장해 1급 9호 결정
손목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운동범위 130도 확인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목재 도장 · 용접 30년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로 12급 인정
원처분(장해 조정 14급) 취소 · 12급 결정
제면기에 왼손 세 손가락 끼임 — 공단 준용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끝마디 장해까지 더해 준용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준용 12급) 취소 · 준용 11급 결정
뇌경색 뒤 반맹 · 어지럼 · 인지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사다리 낙상 · 등허리뼈 압박골절 두 곳 — 공단 준용 12급을 심사위원회가 흉추 압박률 다시 재 준용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준용 12급) 취소 · 준용 11급 결정
손목 신경 · 힘줄 파열 뒤 쥐는 힘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파지력 3분의 1 이하로 보고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엄지 · 검지 · 중지 압궤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장해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10호) 결정
집게차 작업 중 끼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차이 2.8mm로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6m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발목 주변 개방성 골절 · 인대 파열 — 운동범위는 미달이지만 인대 불안정에 따른 심한 통증 인정, 14급에서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양쪽 손목 골절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손목 운동제한(120도)을 인정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14급) 취소 · 12급 결정
조선소 소음 난청 — 공단이 "위난청"이라며 부지급, 심사위원회는 1차 특진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11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추락 뒤 어깨 관절와순 · 회전근개 손상 — 385도로 기준 미달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 재측정 340도로 12급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광업소 소음 난청 — 공단은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심사위원회는 양쪽 모두 소음성으로 보고 11급
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
갈비뼈 일곱 대 골절 — 한시 통증이라며 부지급한 공단 처분을 심사위원회가 부정유합 확인해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재건술 뒤 다시 끊어진 무릎 후십자인대 — 기존 10급과 같다며 부지급, 심사위원회는 완전파열로 보고 8급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8급 7호 결정
발목 골절 뒤 비골신경 손상 — 운동범위는 미달, 발처짐 확인돼 14급에서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정강이 아래쪽 개방성 분쇄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이지만 부정유합 · 외상성 관절염으로 14급에서 12급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씨름 경기 중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2.87mm로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는 4~5mm로 보고 12급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유족 청구로 공단 5급을 심사에서 3급으로 올림, 장해위로금 부분은 각하
일부 취소 — 미지급 보험급여 결정 취소 · 2018년 6월 11일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검지 첫마디뼈 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 20도 회전변형 부정유합으로 14급에서 12급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왼손 압궤 · 손가락 여러 마디 골절 — 공단 12급(중지)을 심사위원회가 약지까지 인정해 11급
원처분(장해 12급 12호) 취소 · 11급(9호) 결정
재건술 이력 있는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0.17mm로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는 4mm대로 보고 12급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광업소 진폐 이직자 검진 — 병형 1형으로 본 공단 13급을 심사에서 2형으로 재판독해 11급
원처분(진폐 장해 13급 16호) 취소 · 11급 16호 결정
양쪽 무릎 재건술 이력 근로자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 공단 14급(동요 2mm)을 심사위원회가 4mm로 보고 12급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착암 · 석공 35년 소음 난청 — 왼쪽은 돌발성 난청 탓이라던 공단 판단을 심사위원회가 뒤집고 양쪽 인정(10급)
원처분(장해 가중 10급 7호) 취소 · 10급 결정
넘어지며 깨진 어깨뼈(견갑골) — 한시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부정유합 보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아래팔 · 손가락 여러 곳 골절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까지 못 쓰게 됐다고 보고 8급
원처분(장해 11급 9호) 취소 · 8급 4호 결정
출근길 교통사고 뒤 기억력 저하 · 정서 불안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주치의 5급 소견까지는 아님)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팔이 기계에 감겨 혈관 · 신경 손상 — 공단 준용 7급을 심사위원회가 다섯 손가락 기능장해로 보고 준용 6급
원처분(장해 준용 7급) 취소 · 준용 6급 결정
어깨 회전근개 거대 파열(업무상 질병) — 공단 측정 445도로 14급, 심사위원회 재측정 325도로 12급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발꿈치뼈 분쇄골절 — 발목 운동장해 12급에 관절면 불일치 통증 12급이 더해져 11급으로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차량에서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 · 거골하관절 유합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10급으로 다시 봐 조정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자전거 사고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 공단 1급 8호(수시 간병)를 심사위원회가 1급 3호(항상 간병)로 바꿈
원처분(장해 1급 8호, 수시 간병) 취소 · 1급 3호(항상 간병) 결정
손목 골절 뒤 전방골간신경 마비로 엄지가 안 굽음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경부 척수 손상 뒤 사지 근력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병적반사 확인해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요추 골절 · 말총증후군으로 하반신 부전마비와 배뇨장애 — 공단 7급을 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결정(근로자가 구한 1 · 2급은 아님)
엄지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관절 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24년 형틀목수의 요추 다발 척추협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경도 신경근 장해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결정
손목 주상골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 안 골절이라며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결정
기존 장애가 있던 다리의 대퇴골 골절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긴 뼈 변형만 떼어 12급으로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11호(다리 변형) 결정
엄지 압궤 · 부분 절단 재접합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수동 측정으로도 25도라며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 결정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절단 · 왼쪽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3급을 심사위원회가 준용 뒤 조정해 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3급) 취소 · 2급 결정
재검 전 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 "시효 지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요양 신청으로 시효가 멈췄다며 취소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유족에게 미지급 진폐 장해급여 지급
비계에서 떨어진 뇌출혈 · 척추골절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위원회가 인지 저하를 7급으로 보고 조정 6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석재 가공 40년 진폐 — 진폐심사회의 "정상" 판정을 공단 본부 자문의사가 2형으로 다시 읽어 장해 11급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사망 전 폐기능 FEV1 52% 검사를 유효로 보고 장해 7급을 3급으로 올림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2년 4월 기준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정밀진단 전 숨진 진폐 근로자 —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를 유효로 보고 장해 11급을 3급으로 올림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사망 전 흉부사진을 2형으로 다시 읽어 13급을 11급으로 올림(장해위로금은 각하)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9년 7월 기준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
진폐 "정상" 판정 — 공단 본부 자문의사가 1형(1/2)으로 다시 읽어 장해 13급 16호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뇌출혈 · 다발 골절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인지 저하 9급으로 보고 조정 8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뒤 재요양 — 공단 부지급(기존 12급 그대로)을 심사위원회가 운동범위 230도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13호 결정
검지 · 중지 · 약지 분절 절단 재접합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검지 끝관절 장해를 더해 준용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1급) 취소 · 준용 10급 결정
넘어져 다친 무릎, 수술 뒤 신경병증성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로 확인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결정
정강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과 골수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다리 1cm 단축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타일 작업 중 떨어져 팔꿈치 인대 손상 — 공단 부지급(한시적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 뒤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양쪽 발뒤꿈치뼈 · 요추 압박골절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뒤꿈치 관절면 불규칙 통증 12급을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팔 화상 뒤 손아귀 힘이 3분의 1로 — 공단 부지급(14급 유지)을 재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유지) 취소 · 장해 9급 결정
오른눈 인공수정체 탈구 — 공단 13급, 심사 10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특별진찰로 8급까지 올림
심사 결정(10급 1호)에 따른 처분 취소 · 8급 1호 결정 — 공단 13급 → 심사 10급 → 재심사 8급
유기용제 노출 뒤 냄새를 못 맡게 됨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 7호로 뒤집음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2급 7호 결정
석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첫 검사 5년 뒤 청구 — 공단 시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하고 3급 인정
원처분(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3급 4호 결정
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 완전마비 — 공단 가중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급 8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가중 8급) 취소 · 1급 8호 결정
섬유공장 소음성 난청, 노출 기간 2년 10개월로 부지급 — 재심사위원회가 통계임금으로 5년 인정해 10급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추락 척추 골절, 허리 신경근 장해를 기존 장해로 공제 — 재심사위원회가 공제 취소하고 준용 10급
원처분(가중 10급 — 기존 12급 공제) 취소 · 준용 10급 결정
발등에 쇳덩이 떨어져 발가락 골절 — 공단 준용 11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직접 보고 9급 13호로 올림
원처분(장해 준용 11급) 취소 · 9급 13호 결정
광원 소음성 난청, 오른쪽 귀는 기존 질환이라 제외 — 재심사위원회가 양쪽 모두 인정해 7급 3호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양쪽 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7급 3호 결정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7급에서 3급 — 연금 차액 시작일을 재심사위원회가 진단서일이 아닌 검사일로 앞당김
원처분(연금 차액을 2020년 7월분부터 지급) 취소 · 차액 지급 사유 발생일을 2020년 5월 폐기능 검사일로 결정
정강뼈 윗부분 관절 안 골절 뒤 무릎 흔들림 7mm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과로로 쓰러진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 — 공단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뇌출혈 편마비 장해연금 수급자 운전면허 갱신 뒤 등급 재결정 — 공단 7급을 재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원처분(장해등급 7급 4호 재결정) 취소 · 5급 8호 결정
소음 작업 떠난 지 10년 지난 70대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 10급으로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7호 결정
퇴근길 넘어져 위팔뼈 위쪽 골절 — 운동 제한은 미달이나 부정유합으로 공단 14급을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슬래브 붕괴 추락 뒤 발등 관절염 — 공단이 일반 통증 14급으로 본 발 장해를 12급으로, 최종 조정 9급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이어진 흉추 12번 · 요추 1번 압박골절 — 압박률 기준 척추를 바꿔 다시 재니 공단 12급이 준용 11급으로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준용 11급 결정
급성 심근경색 뒤 심장이식 — 심장 기능 정상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흉복부장기 11급으로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11호 결정
요추 골절 · 하반신 마비 1급 수급자, 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 합격 뒤 5급 재결정 — 재심사위원회가 3급으로
원처분(장해등급 5급 8호 재결정) 취소 · 3급 3호 결정
트레일러 전복으로 왼팔 압궤 · 손목 강직 — 공단 6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한다며 조정 5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6급) 취소 · 조정 5급 결정
골판지 공장 소음 뒤 양쪽 난청 — 공단 "기왕증"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9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7호 결정
하반신 마비 1급 장해연금 선급기간 2년 → 4년 변경 요청 — 재심사위원회가 착오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며 원처분 취소
원처분(장해급여 선급금 일부 부지급) 취소 — 선급기간 변경 허용
추락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 인공관절 반치환술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8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8급 7호 결정
왼손 넷째손가락 끝마디 절단 — 양옆 손가락과 견줘 절반 이상 잃었다고 보고 12급 12호로 올림
원처분 취소 · 12급 12호 결정
기존 손가락 13급에 새 손가락 장해 — 끝마디뼈 기준으로 다시 재고 신규 11급 9호(220일)가 가중 10급보다 유리해 11급으로 올림
원처분 취소 · 11급 9호 결정
세 번 재요양한 허리 · 무릎 장해 — 시효를 2차 재요양 종결부터 센 부지급은 잘못, 3차 종결이 기산점이라며 취소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시효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
장해 조정 1급 → 4급 재결정과 장해급여 · 간병료 환수 — 등급 변경은 맞지만 소급 환수는 안 된다며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장해등급 재결정(조정 4급)은 기각
눈 외상 뒤 시력 저하 — 맨눈 시력 주장은 배척, 교정시력 0.06으로 9급 결정
원처분(장해등급 결정) 취소 · 9급 결정
검지 끝마디 골절 뒤 통증 · 변형 —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사고로 비장 · 폐 손상 —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흉복부 장해 9급 결정
원처분(장해등급 결정) 취소 · 9급 16호 결정
석재 일 뒤 난청 — 퇴직 후 다른 소음 현장에서 더 일해 시효 안 지났다고 보고 11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채석 · 석재 현장 착암 30년 뒤 난청 — 측정치 85dB 미달에도 소음성 난청 인정, 부지급 취소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등급은 주문에서 정하지 않음)
조선소 족장작업 7년 뒤 난청 — 측정치 편차에도 소음 노출 인정, 11급 결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철거 현장 추락 뒤 뇌손상 · 인지 저하 — 정신기능 9급을 7급으로 올려 조정 6급 결정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기계 끼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비장 절제 — 신경정신 5급 인정해 조정 3급 결정
원처분(조정 5급) 취소 · 조정 3급 결정
추락 뇌손상 5급 연금 수급 중 재판정 7급 — 호전 근거 없어 재판정 처분 취소
원처분(장해등급 재판정 — 5급 8호 → 7급 4호) 취소
할석공 10년 넘게 일한 뒤 난청 — 한 현장 측정치 82.6dB에도 업무 관련성 인정, 11급 결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5호 결정
진폐 병형은 나빠졌는데 심폐기능 측정불가로 11급 하향 — 재심사위원회가 종전 7급 회복
원처분(진폐 장해 11급 16호) 취소 · 7급 15호 결정
공사 중 사고 뒤 흉복부 장기 장해 재판정 — 공단 조정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결정
원처분(재판정 조정 8급) 취소 · 7급 4호 결정
왼쪽 안구 파열로 실명 · 눈꺼풀 운동장해 — 공단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8급 1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장해 1급 받던 근로자 3급으로 재결정 — 하향은 유지, 부당이득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일부 취소 — 3급 3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취소
공사장 2층 추락 뒤 후각 상실 · 감정조절 장애 — 신경증상 12급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원처분 취소 · 조정 11급 결정
발목 운동 3/4 이상 제한 — 공단 준용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준용 7급으로 올림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준용 7급 결정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뒤 심한 통증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짐 결박 중 추락해 척추 압박골절 · 비골신경 마비 — 발목 장해 12급 더해 조정 9급으로 올림
원처분(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넘어져 발뒤꿈치뼈 분쇄 골절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발목 장해 1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재요양 뒤 양쪽 무릎 동요관절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조정 7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회전축에 오른손 말림 — 13급 → 심사 11급 → 재심사위원회가 넷째손가락까지 반영해 10급으로 올림
심사 결정에 따른 준용 11급 처분 취소 · 10급 10호 결정(공단 13급 → 심사 11급 → 재심사 10급)
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6급으로 올림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40년 기관차 정비 소음성 난청 — 85dB 측정치 미달로 부지급했지만 재심사위원회가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34년 탄광 근무 소음성 난청 — 보안 업무라 비소음 작업이라던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14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
빗물에 미끄러져 손목 요골 분쇄골절 — 단순 통증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완고한 통증(12급)으로 보고 취소
원처분(14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 12급 15호로 판단
눈에 콘크리트 파편, 인공수정체를 뺀 뒤 시력 장해 — 공단 10급을 재심사위원회가 8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0급 1호) 취소 · 8급 1호 해당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2급 10호 결정
철골빔에 손가락 압착 골절 — 새끼손가락만 본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약지까지 넣어 11급으로
원처분(장해 14급 6호) 취소 · 장해 11급 결정
떨어진 동료에 깔려 경수 척수 손상 · 사지 마비 — 공단 3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수시 간병 2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장해 2급 결정
갱내 채탄 9년 소음성 난청 — 검사 신뢰성 문제로 한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4급 1호 결정
트럭 짐칸 추락 뇌출혈 · 흉추 골절 — 공단 10급, 심사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8급으로
원처분(장해 조정 10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심사 9급 → 재심사 8급)
가스 폭발 전신 화상 흉터 · 무릎 구축 · PTSD — 공단 조정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8급으로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장해 8급 결정
추락 뒤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위원회 특별진찰로 공단 9급을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장해 7급 4호 결정
베어링 교체 중 검지 압착 골절 — 통증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끝관절 강직 13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장해 13급 결정
터널 착암공 양쪽 난청 — 측정 소음 85dB 미만 기간 많다며 한 부지급,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등급은 따로 정하지 않음)
화물차 추돌로 간 · 담낭 · 소장 절제 — 복부 장해를 빠뜨린 12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
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 수술 — 공단은 퇴행성이라 부지급, 재심사위원회가 8급 인정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무릎 인공관절로 장해 8급 해당
유리에 손목 힘줄 · 신경 절단 — 공단이 빠뜨린 쥐는 힘 장해를 더해 12급에서 11급으로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장해등급 11급(준용) 결정
전직 광원 진폐 13급 — 공단이 사업장을 잘못 봐 못 받은 장해급여, 시효 대신 진폐장해연금으로 지급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업무상 뇌경색 뒤 인지 저하 · 편마비 — 공단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9급) 취소 — 위원회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갑 말려 들어가 검지 끝마디 절단 — 절반 넘게 잃었다고 보아 13급을 11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3급 7호) 취소 — 위원회는 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폭발 화재로 전신 70% 화상 — 빠졌던 얼굴 흉터를 7급으로 인정해 조정 8급을 6급으로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장해등급 조정 6급 결정
넘어져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 부하 엑스레이 흔들림 확인, 14급을 10급으로 올림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라인더에 소매가 말려 생긴 팔 열상 — 손목은 정상이지만 근전도상 신경 손상, 부지급 취소 · 12급 판단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위원회는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넘어져 생긴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 1년 뒤 근전도로 확인돼 13급에서 12급으로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장해 12급(16호) 결정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뒤 동요관절 10mm — 공단 12급을 취소, 위원회는 10급 14호로 판단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가 맞다고 판단
광업소 근무 뒤 COPD · 결핵 반흔 — 의증 판정을 위원회 자문에서 4형(대음영)으로 다시 보고 진폐 장해 11급
원처분(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해당
요추 방출성 골절 · 고정술 뒤 하지 마비 — 공단 척주 9급(중등도 신경근장해)을 법원이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취소
항소 기각 — 장해등급 결정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사다리 추락 경추 척수손상 · 사지 부분마비 — 공단 신경계통 9급을 법원이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신경계통 9급 15호 결정 취소, 처분 당시 상태는 7급 4호
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을 재판정에서 6급으로 — 척주 · 다리 장해 조정 등급을 따져 보지 않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6급 5호 재판정 결정 취소, 조정 방식 등급과 비교해 다시 정하라는 취지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1급 — 28년 전 허리 시술을 기존장해로 공제한 공단 처분을 법원이 같은 부위 아니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기존장해 공제를 적용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
요추 파열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 — 공단 경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극도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중등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로 적어도 7급 14호)
8급 일시금 받은 뒤 재요양으로 7급 상향 — 공단이 연금 지급정지 1,309일을 두 번 적용, 법원은 남은 244일만 정지하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2022년 7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한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신경계통 3급을 6급으로 직권 재결정 · 연금 배액 징수 — 재결정은 적법, 부정수급 인식 증명 안 돼 징수만 취소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직권취소 · 6급 재결정은 유지, 배액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추락 요추5-천추1 방출성 골절 · 변실금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8급 · 흉복부 11급 조정 7급)
추락 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 — 척주 14급은 적법, 정신기능 12급은 감정상 9급 수준이라 법원이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최종 12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14급 판단은 적법)
요추 파열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 공단 중등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7급 · 8급 수준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
흉추 골절로 등뼈 8~12번 고정술 — 공단은 불필요한 수술이라 14급, 법원은 수술 필요성 인정해 등뼈 운동 51.5% 제한 9급으로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1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고정술 반영 시 9급)
포장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불승인은 적법, 허리 통증 장해 14급은 12급 수준이라 취소 — 1심 그대로 유지
쌍방 항소 기각 — 경추 요양 불승인은 적법, 요추 장해등급(14급) 결정은 취소한 1심 유지(일부 승)
요추5-천추1 고정술 때 인접한 요추 4-5번도 함께 고정 — 공단은 미승인 부위라 빼고 부지급, 항소심이 필요성 인정해 6급으로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경추 인공디스크 · 고정술 뒤 증상고정 시점 — 공단은 수술 1년 6개월 뒤로 보고 11급, 항소심은 복직 무렵 고정으로 보고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2009년 2월 고정을 전제로 한 11급 7호 결정 취소
척수손상 하지마비 조정 1급을 9년 뒤 2급으로 바로잡고 5급으로 낮춘 뒤 차액 징수 — 2급 직권취소만 적법, 5급 재결정 · 징수는 취소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급 → 2급 직권취소는 유지, 2013년 11월부터 5급으로 정한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흉 · 요추 골절 고정술 뒤 중증 변실금 · 요실금 — 공단 흉복부 11급을 법원이 9급으로 보고 조정 9급 결정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를 9급 6호로 봄)
다리 골절 ·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 조정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호전 증명이 없다며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 취소
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공단 양쪽 각 12급, 법원은 오른쪽 10급 · 조정 9급으로 보고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양쪽 각 제12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양 넙다리뼈 골절 부정유합 — 공단 13급, 법원은 12도 굽어 붙은 동통을 12급으로 보고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3급 제9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12급 제15호)
뒤꿈치뼈 골절 재요양 뒤 발목 — 공단은 기존 12급 그대로라며 부지급, 법원은 10급 · 동통 12급 조정 9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오른 무릎 인공관절(8급) 뒤 왼 다리 재청구 — 공단 부지급, 법원은 왼 발목 31% 제한 12급을 더해 조정 7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비골신경 손상 발목 — 악화로 재판정 신청했는데 등급 하향, 법원은 능동운동 0도로 8급 보고 준용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재결로 바뀐 준용 제9급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7급)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역행성 인공관절 — 공단은 승인 안 된 수술이라며 14급, 법원은 승인된 진료계획이라 8급 대상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4급 제10호 결정 취소
출근길 사고 무릎 후방동요 — 공단 3~4mm로 12급, 법원은 10mm 넘고 인대 파열이라 8급 · 발목과 함께 준용 6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발목 완전강직만 8급, 무릎은 제외 — 법원은 구획증후군 · 화농성 관절염 탓에 무릎 능동측정 4분의 1 제한 12급, 조정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제7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상완신경총 손상 · 팔 골절 — 공단 12급, 법원은 어깨 · 팔꿈치 12급, 손목 10급, 손가락 10급, 고관절 12급을 차례로 묶어 7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9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최종 제7급)
확정판결 따라 조정 7급 재처분 — 고관절 · 무릎 재주장은 배척, 치료 중 굳은 왼 어깨는 인과관계 인정해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7급 재처분 취소(왼 어깨 장해를 빼고 정한 부분이 위법)
무릎 십자인대 손상 동요 12.4~16mm — 공단은 10mm 이하라며 10급 유지, 법원은 10mm 넘어 8급으로 보고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좌골신경 손상 발목 — 공단 70도로 준용 10급, 법원은 능동측정 10도로 8급 보고 고관절 · 발가락과 함께 준용 6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재판정으로 조정 6급 → 10급 하향 — 엄지는 불인정, 손목 합계 25도로 8급 · 고관절 12급이라 조정 7급,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추락으로 정강이뼈 · 뒤꿈치뼈 골절 발목 — 공단 60도로 12급, 법원은 수동측정 55도(50% 제한)로 10급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발목 제10급 제14호)
앞 재해로 오른 무릎 8급인데 새 재해로 왼 무릎도 8급 — 공단 8급, 법원은 재해가 달라도 조정해 2개 등급 올려야 한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결정 취소(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왼손 손가락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0급 판정을 항소심이 감정 결과로 8급 이상이라 보고 취소
1심 취소 · 장해등급 10급 판정 처분 취소(원고 승)
보석 연마공 전신경화증 · 레이노 — 재판정에서 3급을 6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빠진 손목 장해까지 더해 4급으로 보고 취소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조정 6급) 취소(원고 승)
핸드드릴에 오른손 으깸 — 가운데손가락만 본 12급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 엄지까지 인정해 9급으로 보고 취소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포함 손가락 2개 폐용, 9급 해당
기계에 왼손 말려 손목 분쇄골절 — 손목 12급만 준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도 엄지 · 가운데손가락이 9급이라 보고 취소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9급 제11호 해당
사업장 헬스장에서 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 — 장해 부지급 처분, 법원은 떨어진 뼛조각을 인정해 14급으로 보고 취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14급 제7호 해당
경비골 골절 · 비골신경 손상 재판정 — 발가락 장해를 뺀 8급 하향, 법원은 능동 측정상 발가락을 못 써 9급 제13호라며 취소
장해등급 재판정(준용 8급) 처분 취소(원고 승)
손가락 끝마디 절단 가중 7급 — 공단이 13급으로 고친 처분, 법원은 알리지 않은 첫 처분만 무효로 보고 다시 한 정정은 적법
일부 인용 — 2018년 직권취소 · 재결정 처분 무효 확인, 2019년 처분(13급 정정) 취소 청구는 기각
예초기에 발등 베여 골절 · 힘줄 파열 —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상 발가락 모두 못 써 9급 제13호라며 취소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발가락 9급 제13호 해당
가스 용기에 맞아 발목 · 발 골절과 신경 손상 — 발목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으로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을 더해 9급이라며 취소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해당
오른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 — 신경증상 14급 처분, 법원은 엄지 지관절 운동 75% 제한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장해등급 14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엄지 10급 제10호 해당
업무상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 — 흉터 준용 13급 처분, 법원은 신경계통 장해 12급으로 보고 취소(휴업급여 청구는 기각)
일부 인용 — 장해등급 13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 일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 대법원, 이동 · 식사 · 옷 입기를 혼자 못 해도 "수시 간병" 2급이라며 공단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2급 5호로 본 원심 유지, 공단의 3급 처분 취소 확정
감전 척수손상 2급을 11년 뒤 9급으로 직권취소 · 약 10억 원 징수 — 최초 결정의 잘못 증명 부족, 처분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재결정과 약 10억 원 부당이득 징수 모두 취소
뇌경색 편마비 2급을 8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간병급여 중단 · 징수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재결정 · 부당이득 징수 · 간병급여 부지급 모두 취소
빙판길 차량 전복 뒤 뇌경색 · 고관절 골절 — 신경 7급은 유지, 고관절 12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7급 결정 취소(적어도 조정 6급)
주방 근로자 뇌내출혈 편마비 — 소송 중 3급으로 바꾼 뒤 재판정으로 5급 되돌림, 법원은 3급이라며 재판정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을 유지한 재판정 처분 취소
배달 중 사고 경척수 손상 5급을 6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의 정도일 뿐"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최초 · 재판정 5급을 취소하고 7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 취소
수영 중 뇌경색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정정한 건 적법 — 다만 3,033만 원 징수는 재량권 일탈로 취소
일부 취소 —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3급 정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근무 중 뇌경색 우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특진 · 재활의학과 감정 따라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추락 뒤 CRPS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 노동에 늘 지장 있는 7급이라며 취소(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처분 취소(7급 해당, 조정 5급 주장은 불인정)
뇌출혈 편마비 3급(재판정도 3급)을 택시 운전 이력 등으로 7급 직권 경정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3급을 7급으로 바꾼 직권 경정 처분 취소
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 — 공단 5급, 법원은 대뇌소증상과 일상 도움 필요로 어떤 노무도 못 한다며 3급 인정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 결정 취소(3급 3호 해당)
사다리 추락 전두엽 손상 — 재요양 뒤 9급 유지 · 부지급, 법원은 정서장해 · 인지 저하로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유지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7급 4호 해당)
사다리 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 — 신경 12급은 유지, 손목 수동측정 130도로 12급 더해 조정 11급,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
배관에 머리 맞은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 한 달 2회 실신은 "중등도" 신경 장해라 9급을 넘는다며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
신축 현장 낙상 뒤 외상성 치매 · 우울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신경 5급에 팔꿈치 12급 더해 조정 4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처분 취소(조정 4급 해당)
양쪽 눈 화학화상 뒤 시력 장해 — 공단의 8급 유지를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으로 보고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8급 유지 결정을 취소
뇌교출혈로 장해 1급 · 간병급여 10여 년 뒤 공단이 9급으로 재결정 — 등급 취소는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등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은 유지
회식 중 동료에게 맞은 뒤 한눈 시력 상실 — 공단은 눈 장해 인과 부정, 법원은 시신경병증 인과 인정해 8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결정 취소, 법원은 눈 장해 8급 1호로 봄
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 정신증 — 공단 9급을 법원이 7급 4호(쉬운 일만 가능) 수준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결정 취소, 법원은 7급 4호 수준으로 봄
광업소 30년 소음 뒤 79세에 양쪽 난청 — 항소심이 오른쪽 귀만 소음 · 노화 혼재로 인정해 부지급 일부 취소
1심 일부 취소 · 처분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유지
제철소 고로 운전 30년, 85dB에 못 미친 소음 — 기준 미달에도 법원이 소음성 난청 인정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석공 9년 80~85dB 소음 뒤 양쪽 난청 — 오른쪽(41dB)은 소음성 난청 인정, 왼쪽(37dB)은 40dB 기준 미달로 기각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 측정 요건을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공단이 이유 없이 뺐다며 항소심이 처분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호 결정 취소
소음 작업 전 한쪽 귀 전농 진단 이력 — 항소심이 돌발성 난청 뒤 회복됐다가 소음으로 나빠졌다고 보고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1심 일부 취소 · 처분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유지
탄광 채탄 4년 반, 과거 머리 외상 난청 · 중이염 있던 왼쪽 귀 — 항소심이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부지급 취소
1심 패소 부분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왼쪽 귀 부지급도 취소(오른쪽은 1심에서 취소 확정)
착암기 5년 4개월, 퇴사 23년 뒤 72세에 난청 — 노인성 난청 영향이 있어도 소음 인과가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약 30년 소음 노출 뒤 3년 새 청력 악화 —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 부지급 취소 유지
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 공정 평균이 85dB 아래여도 노출 인정, 노인성이 섞여도 인과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탄광 20년 넘게 소음 노출, 퇴직 땐 40dB 미달이다 7년 뒤 난청 —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했다며 부지급 취소 유지
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으로 합병증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된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대로 2018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 대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2명의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 13급 신설 기준 적용,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진폐 합병증으로 10년 넘게 요양 중인 광원들의 장해급여 — 요양 중이라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며 5건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광원 4명의 장해급여 부지급과 유족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진폐로 숨진 광원의 5급 상향을 공단이 "진폐판정 절차 안 거쳤다"며 취소 — 그 이유만으로 못 뒤집는다며 취소처분 취소
일부 각하 · 처분 취소 — 전산 지급 중단 다툼은 각하,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은 취소
진폐 합병증 요양 중인 광원 · 숨진 광원 유족 6건의 장해급여 — 치유 전이라는 이유도 시효도 안 된다며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3건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3건 모두 취소
진폐 장해 3급에서 7급으로 내려간 광원 — 개정법 경과규정상 종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라며 기초연금만 준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종전 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7급)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폐암 수술 · 방사선치료 뒤 폐섬유화로 흉부장기 9급 — 일초량 61%면 진폐 · COPD 기준상 7급이라며 1심 뒤집고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9급 결정 취소
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 — 공단 11급 결정은 너무 낮다며 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1급 11호)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진폐 11급 광원이 재검사 전 숨지자 공단은 7급 결정 —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믿을 수 있다며 취소(3급 해당)
처분 취소(원고 승) — 망인의 진폐장해 7급 결정 취소(검사 결과대로 3급에 해당한다고 봄)
지붕 추락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 공단 3급은 낮다,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5호라며 처분 취소(방광장해 조정은 불인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3호 결정 취소(척수 손상은 2급 5호, 방광 장해는 조정 대상 아님)
진폐 11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버지의 1급 상향 — 재현성 미달 검사라도 혈액가스 · 증상과 함께 보면 고도 장해라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1급에 해당한다고 봄)
계단 추락 다발성 늑골골절 뒤 폐기능 저하 — 요양 중 수치로 정한 7급은 위법, 고정된 일초량 25%면 더 중하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7급 5호 결정 취소
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다시 내린 8급(한쪽 신장 상실)도 위법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5호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8급 11호 결정 취소(7급 5호에 해당한다고 봄)
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 도뇨 — 흉복부 장기 11급은 낮다, 9급 16호라며 조정 10급 처분 취소(CRPS는 불인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0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흉복부 장기 장해는 9급 16호로 봄)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장해 8급,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 받지도 않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뺄 수 없다(전원합의체)
상고 기각 — 연금 개시일 결정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요추 8급 받은 뒤 재요양 — 상태는 그대로인데 개정 기준으로 등급만 내려가 "추가 지급 없음", 대법원도 처분 위법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진폐 7급 연금 받다 11급으로 내려가자 7개월치 환수 — 대법원 "등급 변경 결정 뒤 받은 것만 부당이득", 일부 취소 유지
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중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일부 승)
조선소 16년 소음 노출 난청, 한 번 시효로 거절된 뒤 다시 청구 — 항소심 "이유 제시 하자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부지급 취소
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도로 작업 중 차에 치여 뇌손상 — 재판정 7급, 소송 중 5급으로 올렸지만 항소심 "손쉬운 일도 못 해 적어도 3급" 변경처분 취소
1심 취소 — 장해등급 5급 8호 변경처분 취소(원고 승)
추락 뇌손상 3급을 15년 뒤 "과장된 결정"이라며 12급으로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 법원 "당시 3급 아니었다고 단정 못 해" 둘 다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2급 재결정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취소
다리 골절 뒤 CRPS 7급, 재판정 신청했더니 9급으로 하향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이라 법원이 취소
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오른손가락 기존 10급에 새로 왼손가락까지 다쳐 양손 조합 4급 — 기존분 빼니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어져, 항소심이 처분 취소
1심 취소 — 장해급여(월 2,137,970원)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진폐 13급 광원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 공단 "신뢰도 부족" 부지급, 법원은 검사를 믿을 수 있다며 7급 상향 · 차액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석재 절단 9년 8개월 소음 노출 뒤 오른쪽 귀 난청 — 공단은 메니에르병 기왕증으로 보고 가중 10급, 법원 "소음이 주된 원인"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가중 10급 7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던 광원 · 유족 5명의 상향 등급 차액 청구 — 시효 완성 부지급, 법원 "한 명은 시효 중단 · 나머지는 권리남용"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요추 3-4번 새 장해 11급에서 32년 전 요추 4-5번 수술 장해 12급을 빼 66일분만 — "같은 척주 부위" 가중 산정 맞다, 원고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일부만 취소한 1심 유지, 장해등급(가중 11급 7호) 결정은 적법(원고 일부 승)
회사 차량 전복으로 오른손 압궤 — 공단 준용 8급, 법원 "유착 · 강직은 원인이 명확해 능동 측정" 손가락 7급 · 손목 10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준용 8급 결정 취소
업무 외 무릎 장애가 있던 근로자의 다리 압착 사고 — 기존 장해를 16년 전 10급으로 본 공단 8급 · 198일분, 법원 "지금 상태 12급 기준, 최종 7급 · 462일분"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8급) 결정과 장해급여(198일분) 결정 모두 취소
탄광 퇴직 28년 뒤 소음성 난청 청구 — 인과관계 · 시효로 부지급, 항소심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고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1심 뒤집어 취소
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청구 — "증상 미고정" 부지급이 1심에서 깨지자 이번엔 "시효 완성", 항소심 "권리남용" 재처분도 취소
청구 변경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재처분 취소(원고 승)
포크레인에 밀려 추락 · 흉추 압박골절 — 법원 감정 재측정 20.67%로 조정 11급 인정해 장해등급 취소, 우울증 추가상병은 기각
일부 취소 — 장해등급 결정(조정 12급) 취소, 우울증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은 유지
워크숍 등산 중 미골 골절 12급 — 2년 뒤 "증상고정 전 판정"이라며 등급 취소 · 급여 회수, 법원이 재량 일탈로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2호 결정 취소와 장해급여 회수 처분 모두 취소
교통사고 뒤 허리 디스크 두 분절 고정술 — 공단 "고정술 불필요"로 장해급여 부지급, 법원은 넓은 감압 뒤라 필요성 인정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지붕 추락 경골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무릎 장해 뺀 10급은 취소(12급 10호 해당),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은 퇴행성이라 기각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0급 8호 장해등급 결정은 취소, 요추 4-5번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추락 골반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조정 11급, 법원은 배꼽~안쪽 복사뼈 거리 4cm 차이를 단축(10급)으로 보고 조정 9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1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단축 10급 + 신경근 12급 → 조정 9급)
간판에 허리 맞아 마미증후군 2급 — 10년 뒤 공단 "과장" 이유로 5급 재결정 · 배액 징수, 법원은 2급 하자는 있어도 조정 4급이라며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 8호 재결정과 부당이득(배액)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석고형틀에 깔려 요추 파열골절 · 신경근병증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처분 전 다리 3대 관절이 이미 0도라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쇄석기 해체 중 깔려 요추 골절 · 척수손상 — 폐질 1급 취소 뒤 공단 9급, 법원은 하지 근력 · 보행 상태로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신경계통 장해는 최소 7급)
지하로 추락해 요추 골절 · 척수손상 1급 — 11년 뒤 3급 재결정 · 환수, 법원은 척주 6급과 방광 3급을 조정하면 1급이라며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3급 3호 재결정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 모두 취소
신축현장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공단 8급(신경근장해), 법원은 척수손상에 준하는 장해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8급 2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장해 기준으로 최소 7급)
마대 더미에 깔려 요추 골절 · 흉수 손상 — 공단 조정 6급, 법원은 양하지 완전마비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6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계통 2급 5호 해당)
현장소장 뇌출혈 좌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33%라도 감정의 7급 4호 소견을 존중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철골에 깔려 두개골 골절 · 뇌좌상, 폐질 3급 받던 근로자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뒤의 뇌경색 소견에도 사고 후유증 5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 · 정신 장해 5급 8호)
사다리 추락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편마비 — 공단 7급, 법원은 종결 무렵 일상동작마다 보호자 도움이 필요해 2~3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2급 5호 내지 3급 3호가 적절)
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척수손상 · 뇌출혈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척수 장해가 7급 4호라 최종 7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7급 4호 · 뇌 14급 → 7급)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 뒤 CRPS — 공단 9급, 법원은 감정의 7급 4호 소견으로 처분 취소(3급으로 정하라는 청구는 각하)
일부 각하 ·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결정 취소, "3급으로 결정하라"는 청구는 각하
추락 두개골 골절 · 기질성 정신장해 3급 — 11년 뒤 7급 재결정은 적법, 귀책 불명 · 오랜 시간 경과로 차액 징수만 취소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7급 4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창틀작업 중 추락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9급, 법원은 정신과 9급 · 신경외과 5급 감정이 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 5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5급 8호 상당)
무릎 외상 뒤 CRPS · 적응장애 — 공단 12급, 법원은 진단 기준엔 못 미쳐도 신경병성 통증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9급 15호 상당)
업무상 뇌경색 3급 연금 — 재판정 중 운전면허 합격 등을 이유로 9급 소급 변경, 법원은 최초 판정 하자 증명이 없다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9급 15호 소급 변경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 조정 5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도 5급이라며 취소
일부 각하 · 처분 취소 — 등급 결정 · 급여 지급 청구는 각하,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은 취소
넙다리뼈 골절에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 공단은 과잉 수술이라며 14급, 법원은 치환술 선택이 적절했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4급 제10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종아리 근육 · 감각신경 파열 뒤 발목 강직 — 공단은 수동 측정으로 12급, 법원은 능동 측정 10도라 8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추락 뒤 하반신 마비 1급을 "위장"이라며 5급으로 낮추고 급여 환수 — 법원은 객관 검사 · 감정이 모두 마비라며 둘 다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변경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취소
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 공단은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 1.3mm라며 부지급, 법원은 반대쪽에 기존 장해가 있다며 10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0급 제14호)
고압 감전 화상 뒤 팔 · 다리 관절 강직 — 공단은 발목만 12급, 법원은 화상 강직이라 능동 측정이 맞고 12급을 훨씬 넘는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
고관절 골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 공단은 과잉진료라 12급, 법원은 수술 중 분쇄 · 전위가 확인됐다며 8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30년 전 척수 손상 1급을 하자 있다며 5급으로 재결정 — 법원은 1급 취소는 적법하나 양 다리 장해를 조정하면 4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재결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요추 골절 · 다리 마비 1급을 5급으로 재결정하고 9천만 원 환수 — 법원은 1급 하자는 맞지만 척추 · 발목 · 발가락 조정 4급이라며 둘 다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모두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무릎 부상 뒤 14년 요양 중 CRPS로 양 다리 마비 — 공단은 인과관계 없다며 부지급, 법원은 1급 8호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H빔에 발목 깔려 비골신경 손상 · CRPS 2형 — 공단 10급, 법원은 작열통 9급과 발목 10급을 조정해 8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8급)
고압 감전 뒤 척수병증 · 오른팔 구축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척수병증 3급에 팔 장해를 더해 조정 2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2급)
뇌내출혈 뒤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낮춤 — 법원은 부축 없이 걷기 어렵고 인지장애도 있어 2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3급 제3호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2급 제5호)
요추 골절 ·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 공단 신경계통 5급, 법원은 다리 장해가 더 높아 1급 8호라며 취소(항소 기각)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 항소심(2022누48600)도 공단 항소 기각
떨어진 철근에 맞아 요추 골절 · 말총 손상 — 공단은 무릎 마비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며 5급 유지, 법원은 조정 4급 이상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제4급)
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에서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 몫을 뺀 계산 — 법원은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기존장해는 공제할 수 없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
구조물에 끼여 넙다리뼈 · 골반 골절 — 공단은 다리 길이 차이 없다며 12급, 법원은 감정상 1cm 이상 차이로 조정 11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조정 제11급)
망치에 맞은 왼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2차 감정 수동 측정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엄지 10급 10호로 봄
감전 화상 뒤 양손 손가락 운동 제한 — 공단 조정 8급을 법원이 오른손 엄지까지 넣어 최종 7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으로 봄
감전으로 오른손목 · 왼손 손가락 절단 — 공단이 조정 단서로 한 등급만 올린 4급, 법원은 3급보다 명백히 낮지 않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 낮춘 조정 4급 결정 취소
오른손 셋째~새끼손가락 개방성 골절 — 가운데손가락만 본 공단 12급을 법원이 넷째까지 넣어 11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2호 결정 취소, 법원은 11급 9호로 봄
정강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 뒤 발목 장해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발목 8급으로 보고 최종 7급 이상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 이상으로 봄
양쪽 발꿈치뼈 골절 — 재판정에서 조정 6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오른발목 능동 측정상 8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조정 8급 결정 취소, 법원은 오른발목을 8급 7호로 봄
다리 골절로 6급 연금 받던 근로자 — 개정법 전 연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 아니라며 8급 재판정 취소,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재판정(8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손가락 베임 10급 뒤 재요양 중 CRPS · 우울 — 공단은 파생장해라 추가 지급 없다 했으나 법원은 CRPS를 별개 장해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손가락 장해와 CRPS 장해는 조정해야 한다고 봄
기계에 눌린 오른손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손목까지 잰 감정대로 바꿔야 한다며 취소, 항소심도 유지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그라인더에 말려든 오른손 — 공단 10급을 법원이 엄지까지 못 쓰는 8급으로 보고 취소, 신경장해로 더 올려 달라는 주장은 배척
처분 취소(원고 승) — 10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8급으로 봄(신경장해 조정에 따른 7급 주장은 배척)
넘어져 머리 다친 형틀목공의 외상후 뇌증후군 — 기질적 손상 없다며 14급 유지한 부지급, 법원은 IQ 48 등으로 더 무겁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지급 거부 취소, 법원은 14급보다 무겁다고 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중증 우울증 — 공단 7급 4호를 법원이 입원 관찰상 IQ 52 · 일상에도 도움 필요하다며 취소, 항소심 유지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타이어 링에 얼굴 맞은 장비 기사의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법원이 IQ 78 · 사회연령 8세로 5급이라며 취소, 항소심 유지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5급 결정 취소, 법원은 신경정신 5급 8호로 봄,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뇌출혈 부전마비로 간병 2급 연금 — 재판정 5급, 법원은 IQ 42 치매 수준에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며 2급으로 보고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5급 8호 결정 취소, 법원은 2급 5호로 봄
보온 · 함석공 양쪽 난청 — 재심사로 받은 14급(왼쪽만)을 법원이 취소,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4급 1호 결정 취소
선박엔진 공장 천정크레인 운전 25년 — 캐빈 소음 자료 없어도 노출 인정, 오른쪽(60.8dB)만 부지급 취소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광업소 선탄 6년, 30년 지나 78세에 난청(좌 44 · 우 40dB) — 1심 기각을 뒤집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다며 부지급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강관공장 용접 16년, 오른쪽 전농 · 왼쪽 55dB 비대칭 난청 — 다른 원인이 섞였어도 소음 인과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탄광 굴진 · 채탄 8년 9개월, 퇴사 23년 뒤 62세에 난청 — 1심의 노인성 판단을 뒤집고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탄광 굴진 · 채탄 6년 5개월 뒤 특진 37 · 38dB로 기준 미달 —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썼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광업소 기관차운전원 23년, 퇴직 23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 — 중이염 몫을 빼도 동년배보다 나쁘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광원 11년, 퇴사 28년 뒤 78세에 양쪽 농 수준 난청 — 검사 편차 · 돌발성 의심에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광업소 · 탄광 5년 10개월 뒤 62세에 양쪽 60dB대 난청 — 메니에르병 진료 기록 있어도 근거 부족하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광업소 석재 채취 · 파쇄 28년 뒤 72세에 난청(좌 48 · 우 49dB) — 재직 중 검진 정상이어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탄광 3년 4개월, 오른쪽 전농 · 왼쪽 47 · 40dB — 기준은 골도가 아닌 기도라며 왼쪽만 부지급 취소, 오른쪽은 기질적 원인으로 기각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왼쪽 귀 부지급 취소, 오른쪽 귀는 청구 기각
광업소 선산부 15년 10개월, 퇴직 19년 뒤 69세 진단 — 퇴직 뒤 검진 줄곧 "정상"이어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자동차 공장 근로자 소음성 · 돌발성 난청 — 공단이 주치의 뇌간유발 최저치로 매긴 11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1급 5호 결정 취소
광업소 설비운전 10년, 퇴사 23년 뒤 70세 난청 — 인과 인정하되 장해는 퇴사 뒤 전농이 된 2차 특진 말고 1차 특진(좌 77 · 우 67dB)으로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법원은 1차 특진(좌 77 · 우 67dB)을 장해 기준으로 봄
광업소 굴진 · 채탄 12년, 퇴직 30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좌 45 · 우 86dB) — 혼합성 귀도 골도로 따져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1960~70년대 광업소 굴진 12년 6개월, 퇴직 42년 뒤 진단 — "소음부서 근무 자료 없음" 거부를 공정 소음치로 뒤집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광업소 보선공 · 배관공 10년 6개월 — "85dB 미만 직종"이라는 거부에 법원이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치로 노출 인정,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광업소 채탄 선산부 18년, 퇴직 36년 뒤 82세 특진(우 50 · 좌 52dB) — 과거 중이 질환은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크지 않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10명의 장해급여 — "요양 중" · "진단 때 13급 없었다" 둘 다 안 된다며 부지급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 10명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모두 취소
진폐 13급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 14년 뒤 청구 — 일시금 부분은 제소기간 지나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취소
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장해보상일시금 부분 소 각하,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기초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7급으로 요양 중 숨진 광부의 1급 차액 — "정밀진단 대상 아니었다"는 거부는 위법, 배우자 미지급 급여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의 7급 전제 지급은 위법,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F3)라 1급 전제로 줘야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전제로 1급과의 차액을 주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1형 · 고도 장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 "요양 중" 사유도, 7년 지난 시효 항변도 안 된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채탄부의 등급 상향 청구 — "정밀진단 · 진폐심사회의 안 거쳤다"는 거부는 위법,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5급 연금 수급자가 기흉으로 폐기능검사 못 하자 7급 하향 · 초과 연금 징수 — 등급 결정 미고지, 실제로는 5급이라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두 건 모두 취소
진폐 3급으로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의 1급 차액 — 유족 청구는 정밀진단 없이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13급 · 폐암으로 요양 중 숨진 광산근로자 — 3년 내내 고도 장해(F3)인 검사는 믿을 만하다며 미지급 급여 부지급 취소, 위로금 부분은 각하
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미지급 위로금 부분 소 각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뒤 자가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 공단 조정 10급은 낮다,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0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신경인성 방광 추가로 5급 상향 · 차액까지 준 뒤 "시효 지났다"며 6급 정정 — 신의칙 위반이라며 정정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 정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징수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음)
광업소 후산부의 진폐 2형 · 노력성 폐활량 64% — 공단 11급(경미한 장해)은 위법, 제한성 환기장애라 경도 장해(F1) 7급
처분 취소(원고 승) — 11급 16호 결정처분 취소(항소심 2012누3202 도 공단 항소 기각)
방수 페인트공 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 — 공단 11급은 낮다, 법원 감정 폐기능검사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 취소
호이스트 수리 중 추락해 천추 · 미골 골절 — 공단 12급은 낮다, 감정상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 더 중하다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12급) 결정처분 취소
골반 골절 · 직장 · 방광 손상으로 결장조루 · 방광루 — 공단 흉복부 7급은 낮다, 적어도 5급 7호라며 조정 4급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4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항소심 2015누70265 도 공단 항소 기각)
요추 6급 뒤 재요양에서 신경인성 방광 추가 — 카테터로만 배뇨하는 무반사 방광은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 "악화 없음"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항소심 2011누40143 도 공단 항소 기각)
요추 8급 뒤 협착증 재요양 — 호전 없이 개정 기준으로만 낮아진 척주는 종전 8급, 카테터 배뇨 방광 9급 이상이라 조정 7급 이상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8m 추락으로 턱 · 치아 · 얼굴 골절 — 법원 감정 언어평가상 말하기 · 씹기 모두 장해(9급 6호), 공단 조정 9급 대신 조정 8급이라며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법원이 본 등급은 조정 8급)
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양쪽 난청 — 고령 · 왼쪽 중이염 수술을 이유로 한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교통사고 버스기사 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 — "개인 질환 척수종양 탓"이라며 9급 유지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9급 유지 결정 취소
배달 중 교통사고 뒤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 재요양 — "9급 그대로"라는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지 · 언어장애가 더 무겁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공사현장 시멘트 · 방수액 화상 뒤 다리 신경통 — 12급 상향 청구는 기각, 척수자극기 재요양 불승인은 취소(일부 승)
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주방장 팔 건초염 요양 뒤 오른손가락 펴기 장해 — "승인상병과 무관"이라는 부지급을 1 · 2심 모두 취소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현장소장 뇌경색 3급을 5년여 뒤 9급으로 재판정 — "추가 뇌경색은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뒤집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 9급 재판정 결정 취소
뇌출혈 편마비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 차량 주행거리로는 개선 증명 못 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
채탄 · 굴진 23년 · 석탄 운반 8년 양쪽 난청 — 들쭉날쭉한 1차 특진 최저치(33dB)로 오른쪽 뺀 14급,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4급 결정 취소
진폐 9급 채탄부,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청구 — "요양 중 · 정밀진단 아님"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등급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조선소 취부공 35년 이상 소음, 71세 혼합성 난청 — "유착성 중이염 탓"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광업소 배관공 25년 소음 — 오른쪽 중이염 귀를 "개인 기존장해 9급"으로 빼고 14급만 준 처분, 법원이 오른쪽도 업무상 난청으로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오른쪽 귀 장해급여 불승인(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제관 · 용접 25년 양쪽 난청 — 2년 전 주치의 검사로 정한 9급을 법원이 취소, 믿을 만한 2차 특진(좌 70 · 우 77dB)이면 7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9급 결정 취소
광업소 32년, 40dB 미달로 한 번 거절된 난청 재청구 — 특진도 없이 "추가 노출 없음" 부지급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제관 · 용접 8년 양쪽 난청 — "유사업체 측정치 85dB 미만"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광업소 7년 10개월 근무 난청 · 이명 — 오른쪽 중이염 귀는 인정 안 됐지만, 왼쪽 난청 + 뚜렷한 이명으로 가중 10급(77일분) 대신 준용 12급(154일분)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가중 10급 · 77일분) 결정 취소,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
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세 번 거절 — 청구할 때마다 시효 중단, "민법상 최고일 뿐"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해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 충돌,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항소심이 "적어도 5급"으로 보고 1심 뒤집어 취소
1심 취소 — 장해등급 7급 결정 취소(원고 승)
광업소 27년 채탄보조 · 보선 · 선관 근무 난청 — 보선 · 선관 소음 자료 없어도 갱내 노출 인정, 재청구도 소권 남용 아니라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공단의 본안 전 항변 배척)
광업소 퇴직자, 청각장애 등록 12년 뒤 난청 장해급여 청구 — 시효는 지났지만 옛 "소음 작업장 떠난 날 치유" 규정이 장애였다며 부지급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1형 판정 뒤 요양만 받아 온 광원들 · 유족의 장해급여 — 시효는 지났지만 공단이 장해 안내 없이 미뤄 와 권리남용, 부지급 모두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기각된 사례 242
추락 허리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 재청구 — 시효 3년 지나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고관절 골절 뒤 다리 1.2cm 짧아짐 — 조정 11급 요구를 재심사위원회가 파생 장해로 보고 12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다리 단축 13급은 파생 장해라 조정 안 함)
교통사고 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 손목이 나아져 조정 7급이 준용 8급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조정 7급 → 준용 8급) 유지
석면폐증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석면은 보상 규정이 따로라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
각막궤양 시력 장해,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으로 8급 요구 — 재심사위원회가 신뢰 어렵다며 9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2호 유지(결정 뒤 수정된 진료기록 불채택)
칼에 베인 손바닥 통증 — 신경 손상 없는 얕은 상처라 한시적 통증, 장해 부지급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허리 8급 뒤 눈 재요양으로 13급 추가 — 척주까지 다시 매겨 5급 달라는 청구 재심사 기각, 조정 7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7급 유지(재요양하지 않은 척주는 종전 8급 그대로)
소음 사업장 30년, 왼쪽 귀 전농도 업무상이라는 청구 — 중이염 탓이라며 재심사 기각, 오른쪽만 14급
재심사 청구 기각 — 오른쪽 귀만 인정한 장해 14급 1호 유지
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 진폐 기준으로 5급 이상 달라는 청구 재심사 기각,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절제 뒤 장해 11급 11호 유지
요추 골절 ·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8급 추가 요구 — 근력 3등급 유지돼 재심사 기각, 8급 2호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2호 유지(발목 장해 별도 불인정)
왼눈 각막 열상 · 외상성 백내장 — 주치의 0.04 대신 특별진찰 0.15 채택, 9급 요구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특별진찰 교정시력 0.15 채택)
지붕 추락 경추 고정술, 기존 장해 공제 다툼 — 위원회 판단은 10급이나 받은 것보다 적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위원회 판단 등급(10급 8호 · 297일)이 원처분(341일)보다 낮아 원처분 유지
4.2m 추락 뇌출혈 뒤 인지 저하 — 특별진찰 5급 소견에도 영상상 손상 심하지 않다며 재심사 기각, 7급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7급 유지(특별진찰의 5급 소견 불채택)
추락 경 · 흉추 골절, 2007년 요추 10급이 이미 있음 —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주 종합 10급이 기존 10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팔꿈치 골절 · 신경 손상 재요양 뒤 손 쥐는 힘 장해 주장 — 기존 8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8급 6호 유지)
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 — 시야 장해만 인정, 시력 장해는 인과관계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과(눈 13급 2호 · 척추 11급 7호와 조정 10급) 유지
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 심사 때 처음 낸 폐기능 검사는 판단 대상 아니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유지
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 — 누락된 55일분 더 달라는 주장, 계산상 다 지급돼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가중 11급 · 기존 14급 공제) 따른 지급 유지
추락 다발 골절 요양 중 폐암으로 숨짐 — 눈 · 손목만 따로 장해 판정할 수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고압 감전으로 양손 손가락 절단 · 신경 손상 — 나머지 손가락 운동장해 인정 안 돼 조정 5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5급 유지
비계 추락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 척주와 방광 장해 따로 조정해 9급 달라는 주장 기각, 10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유지
근무 중 쓰러진 뇌출혈 · 인지 저하 — 심사에서 5급이 3급으로 올랐지만 2급(수시 간병) 요구는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3급 3호) 유지
통근버스 추락 뒤 소뇌 경색 — 재판정에서 7급이 9급으로 내려간 처분, 절차 지침 어겼다는 주장도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판정 9급 15호 유지
추락 발목 거골 · 복사뼈 골절 — 운동장해 12급 · 통증 12급 조정해 11급 달라는 주장, 파생장해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
다리 길이 3cm 단축 장해 뒤늦게 청구 — 보조기 지급으로 시효 중단됐다는 주장 안 받아들여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뇌출혈 2급 장해연금 수급자 환경미화 취업 확인 — 처음부터 5급이었다는 등급 재결정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5급 8호 재결정 유지
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 같은 기간 받은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공제는 정당,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공제한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 결정 유지
진폐 폐질등급 3급이니 장해등급도 3급으로 — 진폐 정밀진단 없이는 올릴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프레스 소음 난청 10급에서 예전 돌발성 난청 14급 일수 공제 — 산재 아닌 기존 장해도 빼는 게 맞아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10급에서 기존 14급 일수 공제한 장해급여 지급 유지
아킬레스건 파열 뒤 발목 장해 14급 — 같은 다리 무릎에 이미 12급이 있어 더 심해진 것 아니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예전 산재 장해가 있던 팔에 새 사고 — 세 가지로 계산해 가장 많은 손가락 7급(319일분)으로 준 재처분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신규 7급 7호(기지급분 빼고 319일분) 재처분 유지
진폐장해 7급 → 11급 재판정과 연금 차액 환수 — 폐기능 호전이 설명된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장해 11급 16호 재판정 · 차액 환수 유지
추락 뒤 뇌손상 · 척추 변형 — 뇌 위축이 심하지 않고 인지 저하도 가볍다며 조정 2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2급 유지
어깨 극하건 파열 · 재심사 중 스스로 재수술 — 장해 판정이 어렵지만 원처분보다 불리하게는 못 한다며 14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
요추 4-5 · 5-천추 디스크, 요양 종결 뒤 고정술 — 유합이 필요한 상태로 볼 소견 없어 1분절 수술 13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장해 13급 유지
공사 현장 추락 뒤 폐기능 저하 — 급격한 폐활량 감소는 검사 재현성이 확인 안 돼 흉복부 5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흉복부 장기 장해 5급 7호 유지
중공업 사업장 근로자 소음성 난청 — 청력검사끼리 맞지 않고 단기간 급격히 나빠져 신뢰 못 한다며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예전 산재로 오른손 엄지 10급, 새 사고로 양손 손가락 장해 — 가중 4급 6호에서 기존 10급 일수 빼고 지급,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4급 6호(기존 10급 일수 공제) 유지
재요양 뒤 장해 판정 — 재요양하지 않았고 등급도 정해진 적 없는 부위는 함께 볼 대상 아니라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등급 결정 유지
소송으로 되찾은 장해연금의 재판정 시점 · 등급 하향 — 처분 변경일 기준이 맞고 척추 · 발목이 나아져 6급 → 10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6급 → 10급 재판정 유지
다리에 기존 장해가 있던 근로자의 새 사고 — 기존 장해가 산재가 아니어도 가중으로 보고 일수 공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손등 통증 장해를 받은 뒤 손가락 장해 청구 — 손등과 손가락은 같은 "손"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통증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같은 일로 생긴 어깨 · 양 무릎 상병 — 따로 평가해 달라는 청구에 한꺼번에 보면 모두 14급이라 이미 받은 것 외 부지급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14급분 이미 지급)
요양 끝나고 3년 넘어 청구한 장해급여 — 소멸시효 완성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유지
광산 채탄 19년, 퇴직 12년 만의 난청 — 노화형 청력 패턴이라 소음성 난청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소음성 난청 불인정) 유지
추락으로 흉추 두 곳 압박골절 — 합산 압박률 44%로 11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7호 유지
트레일러 전복으로 경수 손상 — 허리 고정술 기존장해를 공제한 가중 7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7급(기존 11급 보상일수 공제) 유지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 끼임 — 어깨 · 손 12급 조정 11급에서 기존 손가락 14급 공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11급(기존 14급 공제, 165일분) 유지
치유 1년 뒤 잰 시력으로 받은 눈 장해 2급 — 4급으로 고치고 차액 환수한 처분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 부당이득 원액 징수 유지
제철소 전기보수 35년 뒤 왼쪽 귀 난청 —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노인성 난청으로 판단) 유지
뇌출혈 장해 2급 받고 운전 · 수영 — 7급으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 배액 징수한 처분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2급 5호 → 7급 4호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용접 33년 뒤 한쪽 귀만 난청 — 저음역 손실이 커 소음성 난청 기준 불충족,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손 신경 손상으로 6급 받은 뒤 재판정 — 손가락 · 손목 운동제한 확인 안 돼 12급,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판정 결과(조정 6급 → 12급 15호) 유지
벌목 중 정강이 골절 — 기존 무릎 동요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현존 12급 = 기존 12급) 유지
광업소 착암 뒤 난청 — 2012년 진료일 · 1992년 이직일 모두 3년 지나 시효 완성,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유지
업무상 뇌출혈 뒤 2급 — 어릴 적 소아마비 다리 마비를 기존장해 9급으로 공제한 가중 2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장해 9급 15호 인정 · 가중 2급(기존 9급 공제) 유지
출근길 사고로 얼굴 흉터 31cm 주장 — 산재 기준 흉터는 일부만 인정돼 13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외모 흉터 13급 13호 유지
진폐 · 활동성 결핵으로 20년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치유 전이라 지급 대상 아님,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계속 요양 중, 치유 전) 유지
신장을 모두 떼고 혈액투석 중 장해급여 신청 — 치유 상태 아니라며 반려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신청서 반려 유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재청구 — 앞선 부지급에 이의하지 않아 시효 완성,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눈 주위 열상 뒤 얼굴 흉터 — 인정기준 미달에 3년 시효까지 지나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소주 상자 나르다 허리 디스크 수술 — 계산상 준용 11급이지만 서열 맞춰 준용 12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2급 유지
발목 수술 위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재청구 — 재요양 전 등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 치유 전이라 지급 대상 아님,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작업 중 입 다쳐 치아 2개 상실 — 1개는 기존 잇몸뼈 흡수 탓,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정강이뼈 분쇄 골절 뒤 발목 · 엄지발가락 장해 — 준용 11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1급 유지
양쪽 귀 청력 상실로 4급 받은 근로자 — 실제는 12급, 거짓 과장으로 보고 배액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12급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하반신 마비를 꾸며 장해 1급 — 9급으로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9급 17호 하향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팔꿈치 탈구 뒤 통증 — 운동 제한 기준 못 미쳐 14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14급 10호 유지
머리 외상 뒤 식물인간 상태 — 증상고정 아니라며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유지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운동 제한 1/4 미만, 통증만 인정해 14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14급 10호 유지
콘크리트 방호벽에 발 눌려 중족골 골절 — 둘째발가락만 인정한 13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13급 11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펌프카 붐대에 깔려 척추 고정술 · 무릎 장해 — 재요양 뒤 조정 9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조정 9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지게차에서 넘어져 엄지 중수골 골절 — 운동 제한 · 영구 통증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탄광 소음 난청 · 이명 — 두 귀 60dB 이상이라 주장했지만 특진상 한쪽 귀 40dB, 준용 12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12급(한쪽 귀 난청 + 상시 이명) 유지
공사 현장 급성 심근경색 뒤 흉통 — 5급 상향 요구했지만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흉복부 장기 장해 11급 11호 유지
튕긴 쇠고리에 안구파열 — 나안시력으로 재라는 주장 배척,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시력 · 산동 · 조절기능 장해 준용 11급 유지
H빔에 머리 부딪친 뒤 후각 상실 주장 — 재해 탓 근거 부족, 입술 감각저하 14급만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후각 장해 불인정, 입술 감각저하 14급 10호 유지
원형톱에 엄지 으깸 — 20년 전 같은 엄지 14급과 등급 같아 가중 아님, 부지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14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사다리 추락 신장 적출 — 피로 · 완고한 통증 주장했지만 조정 8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8급 11호(신장 상실 8급 + 단순 통증 14급) 유지
뇌출혈 뒤 오른쪽 편마비 — 특진 2급 · 주치의 3급 소견에도 5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미장 작업 추락 흉추 압박골절 — 주치의 압박률 33~35% 주장했지만 30% 미만, 12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 유지
왼손 세 손가락 절단 — 엄지 절반 이상 잃었다는 주장 배척,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세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국솥 끓는 물 화상 40% — 피부 이식 자리 흉터까지 넣어 9급 달라 했지만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흉터 · 발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지붕 추락 양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주치의 10도 측정에도 각 70도로 보고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발목 기능장해 조정 11급 유지
거푸집 옮기다 엄지 끝마디 골절 — 운동 절반 제한 주장했지만 건측과 비슷해 14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 유지
옥상 추락 요추 압박골절 · 발뒤꿈치뼈 골절 — 신경근장해 · 압박률 33% 주장 배척,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2급 + 척추 변형 12급 조정 11급 유지
택시 빙판 사고 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 원래 3cm 짧았던 다리, 늘어난 단축이 등급을 못 올려 부지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다리 단축 10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지게차 충돌 세 손가락 골절 — 민간보험은 두 손가락 인정했다는 주장에도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철거 중 추락 경추 탈골 · 척수 손상 — 척주 · 성기능 장해까지 조정해 4급 달라 했지만 5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수 손상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빔 사이 끼여 골반 골절 · 요도 손상 · 고환 위축 — 각 7급씩 조정 5급 주장했지만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고환 위축 11급 · 요도협착 14급 · 고관절 통증 14급 준용 11급 유지
냉동실 짐에 깔려 골반 골절 · 발 CRPS — 능동 측정으로 발목 8급 달라 했지만 준용 9급 유지(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 통증 14급 준용 9급 유지
사다리 추락 뒤꿈치뼈 골절 — 발목 10급 외에 완고한 통증 12급 더해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14호 유지
추락으로 머리 출혈 · 손목 골절 — 주치의 7급 소견에도 손목 12급 · 두통 14급 조정 12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2급 9호 유지
용접 불똥에 각막 찰과상, 한쪽 시력 0.2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하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냉매가스 발화로 두 팔 화상 흉터 — 좌우 비율을 더해 35%라는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등급 기준 미달) 유지
갱내 8년 반 근무 뒤 양쪽 난청 — 한쪽 귀 전농은 소음 탓 아니라며 14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왼쪽 귀만 인정) 유지
유류 용기 폭발 화상 60% — 목 흉터 절반을 얼굴로 쳐 7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조정 8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8급 유지
조선소 대차에 다리 협착 — 반대쪽 다리 신경마비 12급 더해 5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6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6급 유지
지게차에 부딪혀 얼굴뼈 골절 · 치아 손상 · PTSD — 정신장해 9급 주장 안 받아들여져 조정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1급 유지
공사 현장 검지 골절 — 주치의 40도 · 자문의 70도, 운동 제한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사다리 추락 흉추 · 요추 압박골절 — 예전 요추 골절(11급)을 빼고 준 일시금, 재심사도 정당하다고 봄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9급 결정 · 기존 장해 11급 공제 후 일시금 지급 유지
크레인 작업 중 떨어진 제품에 맞아 왼눈 실명 — 오른눈 시력 저하도 넣어 7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1호 유지
크레인 신호수 목 디스크 고정술 — 근위축 1.5cm로 중등도 신경근장해 주장, 재심사 기각(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
조선소 미장타일공 양쪽 난청 — 측정 소음 대부분 85dB 미만이라 소음성 난청 불인정,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살균기에 다리 빠져 화상 — 발목 장해는 예전 재해 12급과 같아 빠지고 흉터 14급만,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
철제 빔에 머리 부딪친 뒤 지능 저하 — 3급 요구했지만 5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5급 8호 유지
조선소 소음 작업 뒤 양쪽 난청 — 두 차례 특진 결과를 믿을 수 없어 부지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그라인더에 손목 · 엄지 다쳐 재요양 — 엄지 기능장해 더해 9급 요구했지만 12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 유지
조선소 용접 19년 뒤 난청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이 85dB 아래라 장해급여 부지급,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승강기에 얼굴 끼여 턱 · 치아 골절 — 말하기 · 흉터 · 안면신경 장해까지 요구했지만 준용 9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
튄 못에 눈 다쳐 외상성 백내장 — 종결 뒤 시력이 더 나빠졌다며 상향 요구, 10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
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 발목 각도 · 완고한 통증 다툼, 12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10호 유지
작업대 모서리에 얼굴 부딪쳐 열상 — 흉터 4cm라 기준 미달, 우울 · 스트레스도 불인정 14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10호 유지
불붙은 줄사다리 끊어져 추락, 척추 고정 · 신경인성 방광 — 조정 8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8급 유지
지붕 추락으로 척추 고정 · 어깨 연골 파열 — 주치의 6급 소견은 옛 기준, 조정 9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9급 유지
넘어진 장비에 깔려 요추 골절 · 고정술 — 신경근 장해 근전도로 확인 안 돼 준용 8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8급 유지
허리 디스크 재발로 두 번째 비수술적 제거술 — 신경근 장해 근거 부족, 기존 14급과 같아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 14급(기존과 같음),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드럼통 절단 중 옷에 불붙어 화상 · 외상후스트레스 — 8급 이상 요구했지만 조정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1급 유지
추락 뇌출혈 뒤 인지 저하 · 한쪽 눈 실명 — 2급 · 조정 1급 요구했지만 3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3급 3호 유지
승강기 현장 추락 뒤 요도 손상 — 방광 50cc 미만 위축방광(7급) 주장했지만 요도협착 11급, 조정 10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0급 유지
허리 디스크 재요양 두 마디 고정술 — 승인 안 된 요추 3-4번 구간은 빼고 준용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11급 유지
단조 공장 소음 난청 — 네 번 검사 평균 61dB 주장했지만 가장 좋은 값 기준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5호 유지
유리 나르다 넘어져 손목 신경 · 힘줄 파열 — 손목 장해와 쥐는 힘 장해는 파생관계, 조정 8급 대신 9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
뇌동맥류 파열 뒤 인지 저하 — 7급 주장했지만 지능이 평균 수준이라 9급 유지,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15호 결정 유지
추락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운동 제한 · 통증 — 통증 12급 더한 9급 주장 기각, 조정 10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0급 유지
양쪽 손목 골절 뒤 쥐는 힘 저하 — 일시적 증상으로 보아 8급 주장 기각, 조정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손목 12급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정강뼈 · 발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 — 발목 8급 주장 기각,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준용 9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 장해 준용 9급 유지
아래팔 골절 뒤 손목 운동 제한 — 위원회가 직접 재 보니 150도, 12급 주장 기각 · 14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
조선소 소음 난청과 이명 — 타각적 검사로 증명 안 돼 이명 12급 불인정, 난청 14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14급 1호 유지(이명 장해 불인정)
추락 다발 골절 뒤 고관절 · 발목 제한 — 능동운동 기준 6급 주장 기각, 조정 9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고관절 · 발목 각 10급, 장해 조정 9급 유지
버스 기사 폭행 피해 뒤 시력 저하 — 다치지 않은 왼눈 시력은 반영 안 돼, 준용 11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왼눈 시력 저하 불인정)
업무상 출혈성 뇌경색 뒤 편마비 · 언어장애 — 5급 주장 기각, 신경계통 7급 4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신경계통 장해 7급 4호 유지
와이어로프에 얼굴 맞아 안와 골절 · 시신경병증 — 특진에서 거짓 반응, 시야 장해 불인정 · 13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시야협착 · 흉터 · 통증 불인정)
전기 쇼트 추락 뒤 흉추 · 요추 고정술 — 변형장해 · 비율 합산 7급 주장 기각, 조정 8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준용 9급, 어깨 · 엄지발가락 12급과 조정해 장해 8급 유지
탄광 21년 일한 이직자의 진폐 — 의증(0/1) · 폐기능 정상 판정이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석탄 광업소 16년 근무 뒤 CT상 1형 소견 — 위원회는 의증(0/1) 판정을 따라 진폐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석공 30년 진폐 신청 — 병원은 1형으로 읽었지만 진폐심사회의 정상(0/0) 판정이 유지돼 부지급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석공 · 착암 분진 직력 진폐 — 병원은 2형, 진폐심사회의는 의증(0/1) · 폐기능 경도장해로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3급을 재판정에서 5급으로 — 5급 넘는 증명 부족 · 척주는 9급이라 2단계 상향도 안 돼 근로자 패소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3급 → 5급 8호 재판정 결정 유지
흉 · 요추 고정술과 마미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 · 배변 장해 — 운동단위별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준용 8급 유지, 7급 주장 배척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최종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척추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장해 — 처분 2년 6개월 뒤 잰 능동운동 20도는 배척, 55~70도라 12급 ·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흉 · 요추 경도 기능장해 · 경미한 변형 · 경도 신경근장해의 조정 방법 — 척주 세부기준은 위임 범위 안이라 준용 10급 유지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흉 · 요추 횡돌기 4개 골절이 모두 정상 유합 — 3개 이상 추체외 골절(13급)은 치유 뒤 남은 골절만 뜻한다며 12급 처분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12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요추 방출성 골절로 10급 확정 뒤 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 12급으로 다시 청구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와 같아 부지급 적법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두 다리를 못 쓴다며 1급 주장 — 다리 장해도 따져야 하지만 엉덩 · 무릎관절이 기준에 못 미쳐 조정 8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흉추 압박골절(약 10%) · 뇌출혈 뒤 14급 — 외상성 신경증 14급이 더 있어도 14급끼리는 올리지 않고, 신경인성 방광은 인과 없어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1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흉추 골절 · 척수손상 뒤 흉추2~요추2 장분절 고정 — 공단 7급(척수장해)에 척주 9급을 따로 조정해 6급 달라는 주장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신경계통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용접공 발목 염좌 — 운동범위 90~101도로 기준 미달, 동통도 일시적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
손목 힘줄 윤활막염 재판정 — 조정 7급 → 10급, 능동 55~60도로 절반 이상 · 4분의 3 미만 제한이라 처분 유지(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재판정 제10급 제13호 처분 유지(1심도 청구 기각)
오른 어깨 12급 뒤 왼 어깨도 12급 — 같은 작업에서 생긴 추가상병이라 조정 11급에서 기존 일시금 뺀 처분 적법, 1심 뒤집고 기각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제11급 처분 유지
오른 어깨 14급 뒤 왼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 연부조직 유착 동통은 14급뿐이라 상향 없음, 부지급 유지(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1심도 청구 기각)
비계파이프에 맞은 어깨 · 상완신경총 손상 — 능동 190도로 10급 주장, 측정 편차 크고 심인성 의심돼 12급 유지(항소 기각)
항소 기각 — 제12급 제9호 결정 유지(1심도 청구 기각)
무릎 십자인대 재건 뒤 동요 13.5mm 주장 — 감정상 4mm라 12급 유지, 반월상 연골 · 반대쪽 무릎 재요양 불승인도 적법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 재요양 불승인 2건 모두 유지
손목 결절종 수술 뒤 동통 — 요골신경 손상 · 능동측정 주장, 법원은 신경손상 미확인 · 수동 170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4급 제10호 결정 유지
추락 양측 뒤꿈치뼈 골절 — 능동측정으로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주장,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목수 일로 생긴 손목터널증후군 — 14급 뒤 파지력 저하로 준용 12급 재청구, 감정상 심인성이라 부지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제14급 제10호 그대로)
목재 절단 중 새끼손가락 부분 절단 — 능동 측정으로 7급 주장, 법원은 측정할 때마다 달라 수동 측정이 맞다며 14급 유지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
크레인 작업 중 검지 끝마디 절단 — 운동 제한 · 심한 동통 주장, 법원은 측정 각도가 기준에 못 미쳐 13급 유지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3급 처분 유지)
오른발 발가락 압궤 절단 — 결손 · 조정 주장, 법원은 뼈 일부가 남아 결손 아닌 폐용이고 같은 계열이라 12급 유지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2급 처분 유지)
절단기에 오른손 손상 — 엄지 절단 · 가운데손가락 폐용 9급, 법원은 나머지 손가락 측정이 기준 미달이라 7급 주장 기각
청구 기각 — 장해등급 9급 처분 유지(원고 패)
요골신경 마비 재판정 — 손가락을 정상으로 보고 준용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이 맞다며 유지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8급 제6호) 처분 유지(원고 패)
휘발유 불길에 오른손 화상 · 피부이식 — 파지력 12급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가능성이 커 수동 측정이 맞다며 7급 주장 기각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 처분 유지(원고 패)
변압기 폭발 화상 얼굴 흉터 — 11급 처분, 100㎠ · 면적 합산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터가 서로 구분돼 합산 불가라며 기각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전기 폭발 화상 — 피부변색 준용 14급, 법원은 비후 · 함몰 없는 변색이고 CRPS 기준도 못 미쳐 7 · 9급 주장 기각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폭발 화상 얼굴 흉터 — 조정 13급 처분, 7급(100㎠) 주장했지만 법원 감정은 탈색뿐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3급 처분 유지(원고 패)
휘발유 용기 폭발 화상 — 목 흉터 절반을 얼굴에 더해 7급 주장, 법원은 더해도 100㎠ 미달이고 변색은 흉터 아니라며 기각
청구 기각 — 최종 장해등급 8급 처분 유지(원고 패)
감전 추락으로 얼굴뼈 골절 · 화상 — 14급 처분, 어깨 · 흉터 · 정신장해로 상위 등급 주장했지만 감정상 모두 기준 미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화염화상 24% — 조정 11급 처분, 손가락 4급 · 얼굴 흉터 7급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 제한 절반 미만 · 면상반흔 22㎠라 기각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뇌실질출혈 2급(재판정)을 9급으로 — 운전 · 보행 영상과 감정 결과로 처음부터 9급 상태였다며 근로자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변경 · 간병급여 제외 유지
현장 가던 승합차 사고 경추 척수손상 편마비 — 불승인 뇌경색 몫을 빼면 9급, 5급 주장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9급 처분 유지(1심도 원고 패)
뇌실질내출혈 편마비 — 2급 "생명유지 동작"을 좁게 보고 1심 뒤집어 3급 유지(대법원은 이후 넓게 판단)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처분 유지
추락 외상성 뇌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 — 3급 · 5급 주장 모두 불인정, 7급 유지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7급 처분 유지(1심도 원고 패)
뇌출혈 편마비 · 실어증 재판정 3급 유지 — 수시 간병 2급 · 입 · 팔다리 조정 주장 기각(대법원은 이후 2급을 넓게 판단)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재판정 처분 유지
사무직 뇌경색 편마비 — 팔 · 다리 따로 조정 · 수시 간병 2급 주장 모두 기각, 5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처분 유지
출장 중 뇌경색 2급을 12년 뒤 5급으로 변경 · 간병급여 중단 —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 근로자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5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부당이득 징수 취소는 1심에서 확정)
자재 낙하 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 — 뇌실질 손상 없고 일상 대부분 가능, 7급 주장 기각 · 9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처분 유지
추락 뇌출혈 · 두부외상치매 재판정 5급→9급 — 인지검사 기복이 커 믿기 어렵다며 상시 간병 주장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재판정 처분 유지
떨어진 석재에 안와골절 뒤 복시 · 이마 흉터 — 처분 뒤 감정에서 나온 정면 복시는 기준이 못 된다며 14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결정 유지
셔터에 오른눈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 — 가중 2급을 조사 뒤 가중 4급으로 낮춘 공단 처분 적법
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유지
철가루로 각막 혼탁 13급 받은 뒤 시력 0.04 악화 주장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추가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기존 13급 그대로)
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 — 교정시력 0.05 주장에도 객관 검사 뒷받침이 없어 부지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튕겨 나온 탱크 뚜껑에 얼굴 맞아 한눈 시력 상실 8급 — 심사 단계에서 코뼈 통증 장해를 덧붙여도 함께 판정할 의무 없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에 난청 — 오른쪽 35dB 기준 미달, 왼쪽도 중이염 · 노화 영향이 커 인과 부정,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광업소 채탄 16년, 퇴직 28년 뒤 79세에 난청 — 전 음역 손실 · 오른쪽 만성 중이염 · 검사 재현성 부족으로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광업소 근무 뒤 82세에 양쪽 고도 난청 — 검사마다 크게 다른 결과 · 뇌간유발반응 불일치 · 중이염 흔적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페로더 운전 · 형틀목공 뒤 양쪽 난청 — 85dB 이상 3년 노출 자료가 없고 검사 신뢰도 · 돌발성 난청 이력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광업소 선산부 약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 검사치 변동이 크고 2011년 검진 정상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으로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진폐 13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청구 — 폐기능검사 재현성 · 병형 감정이 뒷받침 안 돼 어머니 패소
항소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진폐 1급으로 올라 종전 장해연금 받다 숨진 근로자 —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청구, 진폐는 일시금 근거 없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거부(반려) 처분 유지
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주장 ·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도 지나 아내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결정 및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부지급 처분 유지
출근길 사고로 비장 절제 · 팔 골절, 조정 7급 뒤 재판정 8급 — 어깨 기준 미달 · 절차 · 위헌 주장 모두 배척
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장해등급 8급 결정 유지
추락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2급 받았다가 소급 재결정 10급 — 소변 저장기능 남아 방광 기능 완전 상실(3급) 아니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소급 조정 10급 재결정 처분 유지
교통사고로 소장 · 대장 절제 뒤 설사 · 복통 —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어 9급 · 11급 불인정, 정신 14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 유지
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 좌심실 구혈률 정상 · 감정의도 11급 미달로 봐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앞 소송 이긴 뒤 5급 결정 — "FEV1 25% 고정"이라며 더 높은 등급 요구했지만 검사 신뢰성 없어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7호 결정의 무효 확인 · 취소 청구 모두 기각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를 다쳐 장해가 심해진 경우 — 기존분을 빼고 산정하는 조항은 유효, 근로자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 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종아리뼈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범위가 잴 때마다 20도~60도~0도 — 항소심 "심인성 의심, 8급 증명 부족" 1심 뒤집고 기각
1심 취소 — 장해등급(준용 11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원고 패)
난청 장해급여를 "시효 완성"으로 부지급한 뒤 심사에서 "소음성 난청 아님" 사유 추가 — 대법원 "내부 시정절차라 추가 가능" 원고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추락 경추 · 흉추 골절, 기존 경추 인공디스크 · 요추 고정술 — 가중 9급 88일분 유지, 흉추 변형도 같은 척주 계열이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9급, 장해보상일시금 88일분 결정 유지
세 차례 재해 뒤 허리 재요양 —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비관혈적이라 관혈 수술은 1회뿐, 종전 12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도장공사 추락 흉 · 요추 골절, 불완전 하반신마비 — 3급 주장 배척, 흉추 변형은 척수장해에서 파생돼 5급 8호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작업 중 쓰러진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2 · 3급 주장 배척, 생명유지 동작은 스스로 가능하고 심사위원 6명 모두 5급이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에어컨 수리기사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시야결손 — 5급 8호 유지, 보조기구로 기본 동작이 되고 노동능력은 종전 직업 기준이 아니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압착기계에 손목 끼여 정중신경 손상 뒤 CRPS 2형 — 9 · 12급 주장 배척, 종결 무렵 통증이 호전돼 14급 10호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0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뒤꿈치뼈 골절로 거골하 관절 유합술 — 근로자는 강직이라 능동 측정 8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 50도로 10급이 맞다며 기각(항소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0급 제14호 결정 유지 · 항소심(2022누14717)도 항소 기각
뒤꿈치뼈 골수염 요양 중 개인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 유족의 장해급여 청구, 법원은 치유되지 않았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발목 인대 파열 · 비골신경 감각가지 손상 — 근로자는 능동 측정 · 발가락 장해 주장, 법원은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12급이 맞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결정 유지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부분 마비 — 근로자는 발목 · 발가락 능동 0도로 조정 7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5호 결정 유지
지게차에 발이 짓눌려 개방성 탈구 · 신경 손상 — 근로자는 완고한 동통 더해 10급 주장, 법원은 손상 신경이 발목 운동과 무관해 조정 11급이 맞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제11급 결정 유지
리프트 추락 양쪽 뒤꿈치뼈 분쇄골절 — 근로자는 동통을 한 번 더 조정해 10급 주장, 법원은 세 장해를 한 번만 조정해 11급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재심사로 변경된 조정 제11급 결정 유지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감정상 전방동요까지 더하면 11mm였지만, 법원은 전방동요는 이 상병과 무관 · 불확실하다며 12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사다리 추락 팔꿈치 골절 · 인공관절 — 법원은 동통을 9급으로 봤지만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하나의 병증이라 조정 없이 8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제8급 제6호 결정 유지
주방 칼에 베인 왼손 둘째손가락 — 엄지 포함 9급 · 심한 통증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감정대로 13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13급 8호 결정 유지
추락으로 발꿈치뼈 개방성 골절 — 주치의 측정(발목 10도)으로 8급 주장, 법원은 공단 · 감정 측정과 차이 커 조정 8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결정 유지
반죽기계에 끼인 오른손 6급 — 재판정 준용 8급, 법원은 신경 호전으로 손목 · 셋째~새끼는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준용 8급 결정 유지
못 파편에 왼눈 실명(8급) —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더해 3급 주장, 법원은 교감성 안염 · 외상성 시신경병증 소견 없어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교육 훈련 중 밧줄에 오른눈 타격 — 단안복시로 12 · 14급 청구, 법원은 양안 교정시력 1.0 · 두 눈으로 보면 덜해진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유지
예초기 칼날에 왼눈 적출(8급) — 오른눈 시력 저하로 6 · 7급 주장, 법원은 당뇨망막병증 · 백내장 탓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오른눈 파열 뒤 교정시력 — 공단 0.2(12급)에 0.02(8급) 주장, 법원은 반복 검사 · 망막시력계로 0.2가 합리적이라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눈 12급 결정 유지
망치에 눈 옆 맞아 시신경 손상 · 뇌진탕증후군 —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주치의 소견이 수차례 바뀌어 13급 유지,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13급 1호 결정 유지
쇠갈고리에 맞아 왼눈 실명(8급) — 조절 · 시야 장해 더해 7급 조정 주장, 법원은 실명 등급에 따로 더할 장해 없다며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과로로 쓰러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5 · 7급 주장에 법원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감정도 9급이라며 9급 15호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15호 결정 유지
도자기 안료 유기용제 독성 뇌병증 — 12급 주장에 법원은 MRI 정상 · IQ 급락은 검사 태도 영향 배제 못 한다며 14급 유지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0호 결정 유지
건설회사 34년 중 시공 담당은 초기 2년여, 이후 현장소장 · 임원 — 관리직은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돼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광업소 후산부 · 채탄부 5년 5개월, 퇴사 30년 뒤 76세 진단 — 위난청은 아니지만 메니에르병 ·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으로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무연탄광 선산부 4년 9개월, 퇴사 28년 뒤 85세 진단 — 검사마다 결과 들쭉날쭉, 노출 종료 뒤 검진 "양쪽 정상" 기록으로 청구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사설탄광 30년 근무 주장한 난청 — 재직 · 소득 · 보험 기록 없고 동료 확인서도 엇갈려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철도 수송원 · 역무원 24년 입환작업 뒤 난청 — 저음역 손실 · 비대칭에 단속적 소음(8시간 평균 54~76dB)이라 인과 부정,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굴진 · 해외 목수 · 플라스틱 분쇄로 15년 7개월 노출 주장한 난청 — 증거 없고 주 업무는 원자재 관리 · 편평형 청력도로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 2003년 이미 청각장애(84 · 85dB) 등록 뒤 18년간 청력 그대로, 이후 근무로 생긴 난청 아니라며 항소 기각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진폐 3급 연금 11년 받다 1급으로 오른 직후 숨진 근로자 — 받은 연금 일수가 1급 일시금 일수를 넘어 차액 없다며 배우자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장해급여(차액일시금) 부지급 처분 유지
채탄 · 굴진 근로자의 진폐 11급(경미한 장해 F1/2) — "경도 장해(F1)라 7급" 주장, 처분 전 정밀진단 · 감정 모두 F1/2라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진폐장해 11급 결정 유지
진폐 11급 ·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 사적 폐기능검사로 1급 상향 청구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아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채탄 8년 3개월 뒤 70대에 진단된 COPD — 노출 기간 지침 미달 · 50갑년 흡연 · 진폐 정상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 배우자 장해급여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항소심 2023누49464 도 항소 기각)
석재 가공 근로자 COPD 요양 중 사망 — "사망 직전 치유" 장해진단서에도 산소요법 등 치료가 계속 필요해 증상 고정 아니라며 배우자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내화물 축로공 COPD · 폐암 요양 중 패혈증 사망 — 같은 폐의 폐암 치료가 이어져 증상 고정 아니라며 COPD 미지급 장해급여 패소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탄광 15년 근무 주장한 70대 양쪽 난청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 퇴직 24년 뒤 진단, 항소심도 원고 패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부동액 피하다 넘어진 뒤 양쪽 전농 4급 연금 — 청성뇌간반응 양쪽 30dB 정상, 장해 과장으로 지급 취소 · 배액 징수 정당(원고 패)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지급결정 취소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유지
조선소 취부 · 용접공, 2012년 거절된 오른쪽 난청 재청구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도 지나 원고 패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왼손 손가락 골절 · 절단 · 압궤 뒤 준용 10급 — 2년 뒤 법원 감정은 이차성 관절염으로 나빠진 상태라 기준 안 돼, 원고 패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준용 10급 결정 유지
광원 출신, "위난청"으로 거절된 난청을 뒤늦게 소음성 난청으로 재청구 — 인과 증명 부족 · 2010년 무렵 증상 고정으로 시효도 완성, 원고 패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각하 · 그 밖 7
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를 더 올려 달라 — 올라갈 등급 · 더 받을 연금이 없어 재심사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이미 최고 등급(1급)이라 청구 이익 없음
쇄골 골절 장해 14급 불복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재심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경과, 장해 14급 결정은 그대로
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미지급 장해급여 — "진폐판정 먼저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못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오른쪽 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 — "첫 요양 끝난 때부터 시효 3년 지났다"는 부지급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파기환송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진폐 1급 요양 중 과거 4년치 장해연금 청구 — 같은 기간 휴업급여를 빼고 준 공단 처분, 대법원 "중복 보상이라 공제가 맞다" 파기환송
파기환송 — 장해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뇌경색 장해 1급 청구를 공단 직원 안내로 거둬들였다가 "시효 지났다" 거부 — 대법원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파기환송
파기환송 —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 숨진 근로자 유족 5명의 장해급여 — 1심은 "요양 중" 사유 위법이라 모두 취소, 항소심은 공단 직권취소로 각하
1심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1심 취소 · 소 각하(공단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 없음,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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