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사망 유족급여 계산 —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연금 47%+가산, 장례비 상 · 하한 (202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일하다 숨지면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은 연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최대 20%)를 더합니다.
핵심 정리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 × 365 × 47% + 수급자격자 1인당 5%(가산 합계 최대 20%)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
- 2026년 평균임금 상한 하루 268,299원 · 하한 82,560원(최고 · 최저 보상기준)
이 글을 찾는 말산재 유족급여산재 사망 보상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보상연금 계산산재 장례비 2026산재 사망 1300일분출퇴근 사망 산재산재 평균임금 상한 2026유족급여 청구서산재 유족급여 청구 방법
법이 정한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100분의 47
- 가산금액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 합산이 100분의 20을 넘으면 100분의 20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제71조), 2026년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5. 12. 31.)
- 최고 · 최저 보상기준 — 2026년 하루 268,299원 · 82,56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5. 12. 31.)
계산 예(원문 숫자로 한 산수)
평균임금이 상한인 하루 268,299원이면 유족보상일시금은 268,299 × 1,300 = 348,788,700원입니다. 연금 기본금액은 268,299 × 365 × 47% = 연 약 4,603만 원이고, 수급자격자가 2명이면 10%를 더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아도 가해자나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받은 사람 몫만큼 빠집니다 —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는 판례(2008다13104 전원합의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사망 유족보상일시금은 얼마인가요?
-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2026년 평균임금 상한(하루 268,299원)이면 348,788,7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에 따릅니다.
- Q. 유족보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 × 365의 47%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합니다. 가산은 합계 20%가 상한입니다.
- Q. 산재 장례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 평균임금 120일분이고, 2026년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5. 12. 31.).
함께 보기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 — 상속 순위, 3개월 기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인의 진단비 · 입원비 청구, 사고 배상금의 상속
고인이 남긴 보험 · 배상 돈은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갈린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일관되고, 고인이 생전에 받을 진단비 · 입원비나 사고 손해배상채권은 고인의 재산으로서 상속되는 쪽이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고(민법 제1019조),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1041조).
사용자책임 (민법 756조) —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하고, 판례는 "회사 일"인지를 행위의 외형으로 넓게 보는 반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고, 회사 차 사고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이 먼저 걸린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산재 합의 — 회사 · 가해자와 합의서 쓰기 전에: 공상 처리 차이, 합의금 속 휴업손해 · 치료비는 산재급여에서 빠진다(재결례 5건)
회사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급여가 아니고, 같은 사고로 받은 합의금은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빠집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합의서에 적힌 항목이 정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