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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사망 유족급여 계산 —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연금 47%+가산, 장례비 상 · 하한 (202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일하다 숨지면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은 연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최대 20%)를 더합니다.

핵심 정리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 × 365 × 47% + 수급자격자 1인당 5%(가산 합계 최대 20%)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
  • 2026년 평균임금 상한 하루 268,299원 · 하한 82,560원(최고 · 최저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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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100분의 47
  • 가산금액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 합산이 100분의 20을 넘으면 100분의 20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제71조), 2026년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5. 12. 31.)
  • 최고 · 최저 보상기준 — 2026년 하루 268,299원 · 82,56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5. 12. 31.)

계산 예(원문 숫자로 한 산수)

평균임금이 상한인 하루 268,299원이면 유족보상일시금은 268,299 × 1,300 = 348,788,700원입니다. 연금 기본금액은 268,299 × 365 × 47% = 연 약 4,603만 원이고, 수급자격자가 2명이면 10%를 더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아도 가해자나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받은 사람 몫만큼 빠집니다 —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는 판례(2008다13104 전원합의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사망 유족보상일시금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2026년 평균임금 상한(하루 268,299원)이면 348,788,7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에 따릅니다.
Q. 유족보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 365의 47%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수급자격자 1인당 5%를 더합니다. 가산은 합계 20%가 상한입니다.
Q. 산재 장례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평균임금 120일분이고, 2026년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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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