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선박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주고 대위증서를 받은 선박보험자 — 위부를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면 소유권 · 난파물 제거 의무를 넘겨받지 않아, 선주책임보험자의 제거비용 1,158,300달러 반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2010. 12. 23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선박의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해상보험에서 추정전손 보험금 지급과 위부 승낙은 별개였다 — 보험자가 위부를 거절해 두면 잔존물의 의무(난파물 제거)는 선주 쪽 책임보험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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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국 항구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박보험자가 선주의 위부 통지를 구두로 거절하고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며 대위증서를 받은 뒤 구조를 시도하다 포기했다. 이후 난파물 제거비용을 낸 선주책임보험자가, 선박보험자가 위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해 선박 소유권과 제거 의무를 넘겨받았다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6. 1. 23. 선주와 선체 및 기관에 관해 보험기간 1년, 보험금액 미화 610만 달러, 협회선박기간약관(영국법 준거)을 적용하는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2006. 2. 27. 같은 선주와 난파물 제거 의무 등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선주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 2선박은 2006. 3. 9. 외국 항구를 출항하다 과거 난파선에 선수 하단이 찢겨 침몰했고, 현지 해사당국은 2006. 3. 14. 강제인양결정을 통보했다. 원고는 분손으로 보고 구조계약을 추진했고, 피고는 일정 조건에서 구조비를 난파물 제거비용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알렸다. 선주가 2006. 4. 28. 구조업체와 계약했으나 2006. 10. 13.경 구조가 중단됐다.
- 3선주는 2006. 11. 13. 위부를 통지하며 전손 보험금을 요구했고 원고는 구두로 위부를 거절했다. 원고는 손해사정 정산서에 따라 2006. 12. 15. 추정전손 보험금 합계 5,936,015.69달러를 지급하고, 선주에게서 선박에 관한 권리 · 소유권 · 이익을 양도한다는 대위증서를 받았다. 2007. 5. 14. 다시 위부 승인 의사가 없다고 통지했고, 2007. 7.경 구조를 재개했다가 2007. 10.경 중단, 2008. 5. 7. 대위권 행사 포기를 통보했다.
- 4현지 해사당국이 2008. 7. 4. 보증금 580만 달러를 요구하고 선주의 다른 선박 출항을 금지하자, 선주는 2008. 8. 29. 제거비용 150만 달러 부담에 합의했고 피고가 같은 날 150만 달러를 냈다. 피고는 반소로 미화 1,158,300달러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협회선박기간약관이 영국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해 준거법은 영국법이라고 했다.
- 2대위증서에 소유권 양도 문구가 있지만, 원고가 그 전에 위부를 구두로 명백히 거절했고, 증서는 전손 보험금을 받은 선주가 보험목적물에서 생기는 이익까지 이중으로 얻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구조 실패 시 소유자가 제거 의무를 지는 것을 아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2007. 5. 14. 재차 위부 거절을 통지했다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 3약관 제13조 제3항은 보험목적물의 구조 ·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피고가 든 영국 판례는 위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하는 경우의 법리일 뿐이고, 구조가 성공하면 선주 · 피고도 제거 의무를 면하므로 오로지 원고만을 위한 구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4위부 제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원고는 위부 승인 없이도 스스로 추정전손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상 대위 대상이 대인적 권리에 국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묵시적 위부 승인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본소 인용 — 선박의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가 잔존물(난파선)을 떠안을지는 위부 승낙 여부로 갈렸고, 승낙을 피하려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했다.
- 선박보험(선체)과 선주책임보험(제3자 배상) 사이의 비용 분담 다툼으로, 피보험자 개인의 보험금 문제는 아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협회선박기간약관 제13조 제3항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2조 · 제79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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