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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해저 장애물로 선박 손상 — 항만공사 배상책임은 인정, 그러나 공제조합이 낸 사고원인 검정비 · 손해감정 정산비는 보험자 부담 비용이라 대위 청구 불가(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2013. 10. 24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사(공제)가 쓴 손해사정 · 감정 비용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아니라 보험사 자신의 비용이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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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만 해저에 가라앉은 철재구조물로 선박이 손상돼 공제조합이 공제금과 검정 · 손해감정 비용을 지급했다. 공제조합이 보험자대위로 가해자(항만 관리자)에게 그 검정 · 정산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항만 안벽에 접안한 선박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철재구조물에 손상되는 사고가 났다. 선박 회사(원고 회사)는 공제조합(원고 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고, 원고 조합은 공제계약에 따라 사고 장소 검정 · 선박 상태 검사 비용 2,632,770원과 손해감정 · 손해사정 정산비용 1,700,000원을 지급했다.
  • 2원심(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은 항만 관리 · 운영 책임이 있는 피고가 해저 구조물을 탐지 ·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위 비용도 원고 회사의 손해로서 원고 조합이 대위 취득했다고 봤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선박이 주로 입 · 출항하는 안벽 주변 해저의 낙하 구조물 · 장애물을 항시 탐지 · 제거해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항만법 · 항만공사법 해석을 그르친 잘못도 없다.
  • 2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한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려고 쓴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손해가 아니다.
  • 3따라서 원고 조합이 지급한 검정 · 정산 비용은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원고 조합이 부담할 비용이어서 원고 회사를 대위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사정 비용의 성격(보험자 부담)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 사람이 아닌 선박 손상(재물) 사고의 공제 대위 사건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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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