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로 크게 부서진 차를 맡긴 정비업체에서 난 화재 — 차 주인이 위험에 맞는 방호조치를 다했을 여지가 있다며 공작물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2020. 10. 15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실무 포인트사고 차량을 바로 전문업체에 맡긴 소유자에게, 하자에서 불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작물 책임을 지우지 않은 판결이다. 위험을 알고 넘겨받은 쪽의 조치 여부가 함께 따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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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돌 사고로 엔진 등이 크게 손상된 차를 주인이 곧바로 정비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보관하던 중 그 차에서 불이 나 차가 전소되고 업체 시설 일부가 탔다. 보험회사(원고)가 차 주인(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차의 하자로 불이 났다는 것만으로 차 주인에게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이 생기는가.
사실관계
- 1피고의 차량은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됐다. 피고는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해 그 상태 그대로 자동차 정비업체에 맡겼다.
- 2정비업체가 보관하던 중 그 차에서 화재가 나 차량이 전소되고 정비업체의 시설 등 일부가 소훼됐다. 원고(보험회사)는 구상금으로 이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3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4716)은 추돌로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생겼고 그 하자로 화재가 났으므로, 소유자인 피고는 차를 직접점유하던 정비업체 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 ·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94다16328 · 2008다61615 판결 등).
- 2정비업체는 차를 넘겨받으면서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것을 인식했는데도 조사나 화재 가능성 · 예방 조치 없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 경우 피고는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 3원심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는 심리 · 판단하지 않고 하자와 화재 사이의 연결만으로 책임을 인정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작물 책임은 "하자가 있었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유자가 그 위험에 맞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진다. 사고 직후 전문업체에 맡긴 것은 그 판단에서 소유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환송 뒤의 결론은 이 판결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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