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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물 외부 계단 난간이 76~99㎝ — 법령 기준 1.1m에 현저히 못 미치면 공작물 하자, 추락 사망과 인과관계를 볼 여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2010. 0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계단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점유자 · 방호조치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건축 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하자로 볼 수 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계단 손잡이 기준인지 노대 난간 기준인지)를 정확히 짚은 것이 결론을 바꿨고, 하자가 인정되면 다음은 누가 점유자인지, 점유자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의 심리로 넘어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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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층 주점으로 이어지는 건물 외부 계단 맨 위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경우, 높이 76~99㎝인 난간이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이고 추락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 미달은 하자 판단에서 어떤 의미인가.

사실관계

  • 12004. 9. 2. 21:00경 대학생(망인)이 동아리 회원들과 3층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주점에는 건물 내부 계단 쪽 출입문과 별도로 건물 외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었다.
  • 2취한 망인이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자와 시비가 붙자 일행이 외부 계단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22:50경 망인이 다시 올라와 시비를 걸었고 운영자가 뺨을 2회 때리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운영자의 처가 망인의 손을 잡고 외부 계단 출입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 3망인은 계단 맨 위와 그 아래 첫 계단에 한 발씩 디디고 있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달 7.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숨졌다. 난간 높이는 맨 위 계단에서 76cm, 첫 계단 86cm, 둘째 계단 92cm, 맨 위 사각 지지대 99cm, 통로 바닥에서 손잡이까지 94cm였다.
  • 4건물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였고 주점은 운영자가 임차해 영업했다. 유족(원고들)은 운영자 부부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과 소유자들의 공작물 책임을 물었으나 원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피난 · 방화구조 규칙상 난간은 85cm면 족하고 맨 위 한 곳만 약 9cm 미달한 정도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
  • 2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3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개정 전) 제40조 제1항은 2층 이상의 노대 등 주위에 1.1m 이상 난간을 요구하는데, 건물 벽 바깥으로 돌출돼 난간으로 둘러싸인 계단 윗부분과 통로는 노대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76~99cm 난간은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방호장치도 없어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를 방호할 통상의 안전성이 없으며,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 4원심이 든 85cm 조항은 양쪽에 벽이 있는 계단 손잡이에 관한 것이라 한쪽이 트인 이 계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은 하자를 전제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계단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점유자 · 방호조치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령 시설기준 부적합은 원칙적으로 공작물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난간 실측 높이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민법 제758조는 1차로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구조라, 임차 영업장 사고에서는 점유자 확정이 다음 쟁점이 된다.
  • 피해자가 취해 다툼 끝에 나온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사정이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다.
  • 2010년 판결로 2004년 개정 전 시행령 기준이다. 지금 건축법령의 난간 기준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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