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사망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4건 — 지급 3 · 일부 3 · 거절 2 · 파기환송 4
지급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지급 ·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
대법원2003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파기환송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
대법원2003사망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거절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지급차량 크레인으로 철거 중 깔려 사망, 운전 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전을 자배법 운행으로 해석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일부구치소 수용자 폐질환 방치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고 누락 · 의무관 공백, 국가 책임 8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거절규약 · 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효, 사후 추인 · 신의칙 · 보험업법 사용자책임 주장 모두 배척
하급심2003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지급위염 미고지 뒤 식도암 사망,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인과관계 입증 못 해 주계약 해지 무효
하급심200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실손해액 아닌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일부제왕절개 후 회복실 방치 ·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파기환송청신경초종 수술 뒤 사망으로 의료과실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과실 특정 · 입증 없음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