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근로자 700여 명 단체보험,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쓴 동의서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무효, 유족의 사후 추인 · 신의칙 · 보험업법 제158조 사용자책임(모집인이 대표권 확인 안 함) 주장 모두 배척(52,585,714원 기각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2003. 10. 09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기각,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보험업법상 사용자책임) 기각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52,585,714원 · 각 35,057,143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은 "규약" 또는 피보험자 개별 서면동의 중 하나가 체결 시에 갖춰져야 한다. 둘 다 없으면 사망 뒤 유족이 추인해도, 보험회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았어도 무효다. 모집인의 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사용자책임은 계약자(회사)가 가진 권리이고, 유족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25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가 근로자 700여 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규약이 없었고, 경리부 직원이 근로자나 대표자의 위임 없이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모집인은 근로자 측 위원 3인이 서명한 "보험가입노사협의회동의확인서"만 받았다. 피보험 근로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사망보험금(52,585,714원 · 각 35,057,143원)을 청구했다. 사후 추인으로 계약이 살아나는가, 모집인이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아 온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인가,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사용자책임을 유족이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조참가인 회사는 피고 생명보험회사와 소속 근로자 700여 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규약은 없었고, 회사 경리부 직원이 피보험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보험계약 체결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모집인은 근로자 측 위원 3인이 계약 체결에 동의 · 확인했다는 서명 · 날인이 있는 "보험가입노사협의회동의확인서"를 받았으나 그 직위나 대표성을 인정할 자료는 없었다.
- 2피보험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 자녀 2명)이 보험금으로 원고 1에게 52,585,714원, 원고 2 · 3에게 각 35,057,143원을 청구했다. 1심은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 3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사후 추인, 신의칙 · 금반언 위반 주장을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사용자책임(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해야 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추인해도 소급해 유효해질 수 없다. 근로자들이나 대표자가 경리부 직원의 동의서 작성을 추인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체보험은 근로자 수만큼 여러 계약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나의 계약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이 망인 부분만 따로 추인할 수도 없다.
- 2상법 제731조 제1항과, 단체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할 때 개별 동의에 갈음해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규약을 요구하는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는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 · 피보험자 위해 등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는 것이다. 위반 계약을 체결한 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그 취지가 몰각되므로,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무효 사정을 알면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경리부 직원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특단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의칙 ·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 3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가 모집인이 모집을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민법 제756조의 특별규정으로, 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 모집인은 규약이나 서면동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계약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위원 3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진정성립이나 대표권한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집인에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심사 ·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권리이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직접 행사할 권리가 아니다.
결론
원고들 항소 기각,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보험업법상 사용자책임) 기각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52,585,714원 · 각 35,057,143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보험은 체결 시에 규약(단체협약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있거나 근로자 개별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사협의회 동의확인서"처럼 대표권이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규약 · 동의를 대신하지 못했다.
- 사후 추인 · 보험료 장기 수령 · 모집인의 불찰 어느 것도 무효를 뒤집지 못한다. 유족은 보험금도, 보험업법상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자인 회사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에서는 단체보험의 규약 조항도 피보험자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됐다 — 동의서를 다른 직원이 대신 쓴 것은 피보험자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 상고심(대법원 2003다60259)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