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경초종 제거술 뒤 수술 중 감염으로 뇌막염 → 원인 모를 뇌실내출혈 · 수두증으로 사망 — 결과만으로 의사 과실 인정 안 돼, 감염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2003. 11. 27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들의 상고는 각 기각(병원 쪽으로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나쁜 결과가 생겼고 수술 전에 그 원인이 될 소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 쪽이 "의사가 취했어야 할 구체적 조치와 그 불이행"을 특정해 주장 ·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청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 세균감염으로 추정되는 뇌막염을 앓다 호전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과 수두증이 생겨 사망했다. 원심은 수술 전에는 그런 소인이 없었다며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다.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서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쪽이 입증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오른쪽 귀의 이명 · 난청을 겪다 양성종양인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고 1997. 9. 28.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집도의는 1997. 10. 1. 두개골을 절개해 경막과 지주막 사이의 초종을 제거하고 봉합했다.
- 2망인은 수술 뒤 이상이 없다가 10. 8. 세균성 뇌막염 증세를 보였고, 3세대 항생제 처방으로 뇌막염은 호전됐다. 그러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10. 26. 의식을 잃었고, CT상 수술 부위 출혈은 없었으나 뇌실 전반의 뇌실내출혈, 뇌실의 심한 팽창, 수두증이 발견됐다. 자가호흡능력을 잃어 뇌실배액술 · 기관지절개술을 받고 새로 생긴 뇌실염 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혈소판감소증 · 위출혈 · 전신 출혈이 생겨 1998. 1. 23. 전신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상실로 사망했다.
- 3원심은 뇌막염이 수술 중 세균감염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뇌실내출혈의 간접 원인이 됐다며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고들과 원고들(유족)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전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쪽이 입증해야 하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면 청구는 배척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 2집도의는 입원 당일부터 수술 전까지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항생제를 섞은 식염수로 수술 부위를 수시로 세척했으며 수술 뒤에도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다. 공기 중 세균에 의한 수술 부위 감염 확률은 이 병원에서 1% 정도였고, 뇌막염 진단 후 3세대 항생제로 바꿔 증세가 호전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이 발생했으며, 뇌막염으로 뇌실내출혈이 생긴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다.
- 3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 수술 중 감염을 100% 막을 수 있는지, 의사가 취한 조치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하는데, 수술 중 감염으로 뇌막염이 생겼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감염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는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들의 상고는 각 기각(병원 쪽으로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완화는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것이고, "과실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환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 수술 후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의사가 실제로 한 예방 조치(항생제 · 세척)와 감염 확률이 판단 재료가 됐다.
- 환자 쪽은 "의사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756조(사용자책임)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