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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구치소 수용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방치 끝 사망 — 의무관 개인 책임은 부정, 상태 악화를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의무관 공백을 둔 국가 책임 80%(처 30,003,30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2003. 12. 16

한 줄 결론국가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국가는 처에게 30,003,302원, 자녀들에게 각 20,068,868원과 200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무관 개인에 대한 청구와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수용자의 생명 · 건강 보호 의무는 국가에 있고, 의료 인력 공백 같은 체계적 소홀도 배상책임 근거가 된다. 개별 공무원 책임은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가 따로 필요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354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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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기침 · 정신이상 증세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교도관들은 보고하지 않았고, 구치소 의무관은 퇴직 후 약 2달간 공석이었다. 수용자는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 ·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의무관 개인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

  • 1망인(1947. 7. 12.생, 사고 당시 54세 8개월)은 2001. 11. 28. 구치소에 수감됐다. 입소 건강진단에서 키 · 몸무게 등을 실측하지 않고 물어서 적었고 혈압은 측정만 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 22001. 12. 10. 의무관은 진료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X-ray 등을 하고 외부 판독 · 객담검사를 의뢰하며 감기를 조심하라고만 했다. 2001. 12. 4.~16. 교도관들은 근무일지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쓰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의무관은 2001. 12. 25. 인수인계 없이 퇴직했고, 후임은 2002. 2. 24.에야 부임했다. 2002. 1. 4.에는 의무관 처방 없이 약이 지급됐다.
  • 32002. 1. 6. 망인은 검은 대변을 보고 식사를 못 하다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회복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서 폐렴 · 패혈증 · 급성신부전 등으로 2002. 3. 24. 사망했다. 의무관은 사망 후 건강진단부에 혈압 등을 가필하도록 지시했다.
  • 4처와 자녀 둘은 53,536,696원, 각 32,024,464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의무관의 주의의무 위반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퇴직 전 특별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점, 혼자 많은 환자를 관찰하기 어려운 점, 인수인계 불이행은 국가의 발령 지연 탓인 점, 이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감염 예방 · 섭생이 더 중요한 점 등을 들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 청구를 기각했다.
  • 2헌법 · 행형법 · 교도관직무규칙상 교도관은 환자 발생 시 보고하고, 구치소는 치료하거나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교도관들이 상태 악화를 알고도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처방 없이 투약하고, 국가가 약 2달간 전임 의무관을 두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했다.
  • 3수감 전 건설현장 · 철공소 일과 수년간의 노숙으로 이미 질환이 있었고 본인 · 가족이 건강에 주의하지 않았으며 수감 뒤에도 증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형기 종료 다음날인 2002. 5. 25.부터 60세까지 보통인부 노임(형틀목공 노임 주장은 배척), 생계비 1/3로 40,926,299원이고 80%는 32,741,039원이다. 장례비 3,000,000원의 80%인 2,400,000원, 위자료 망인 20,000,000원 · 가족 각 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국가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국가는 처에게 30,003,302원, 자녀들에게 각 20,068,868원과 200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무관 개인에 대한 청구와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실수입 기간은 형기 종료로 출소가 예상되는 날부터 계산됐다 — 수감 기간에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다.
  • 기록 가필 지시 같은 사후 은폐 시도가 인정돼도, 그것만으로 사망에 대한 개인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형법 · 교도관직무규칙(당시) 환자 보고 · 치료 · 이송 규정
  •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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