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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아들 회사 동료가 아들 허락받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 가족한정특약의 "도난운전" 아님, 보험사는 책임보험 8,000만 원 한도만, 차주(아버지)는 운행자로 연대 · 피해자 과실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2003. 07. 23

한 줄 결론운전자와 차주는 연대해 처에게 40,017,881원, 자녀들에게 각 21,921,454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그중 처에게 24,666,666원, 자녀들에게 각 17,777,777원(책임보험 8,000만 원 한도)을 연대해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가족한정특약에서 "도난운전"으로 보상받으려면 피보험자 누구의 승낙도 없어야 한다. 가족(친족피보험자)이 허락해 준 제3자의 운전은 도난이 아니어서 종합보험(대인배상 Ⅱ)은 나오지 않고 책임보험 한도만 남는다. 일실수입 99,495,063원 등 손해 계산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6,962만원 · 인정 4,0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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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가 아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쓰게 한 승용차를 아들의 회사 동료가 아들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다 비 오는 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종합보험에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이 있었다. 유족은 아들 동료의 운전이 특약의 예외인 "도난운전"이라 종합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주는 운행이익이 없다고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차주(피고 3)는 2001.경 자기 소유 승용차를 다른 지역에 사는 아들에게 회사 출퇴근용으로 쓰게 했다. 차주는 2001. 12. 29.경 보험기간 2001. 12. 30.부터 2002. 12. 30.까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면서, 종합보험은 차주와 그 가족이 운전한 경우에만 책임지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했다.
  • 2아들의 회사 동료(피고 1)는 2002. 5. 7. 23:15경 아들의 승낙을 얻어 그 차를 운전해 편도 3차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가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쳤고, 보행자는 치료 중 같은 달 19. 01:09경 사망했다. 유족은 처(원고 1)와 자녀 3명이다.
  • 3망인은 1952. 11. 22.생 남자로 사고 당시 49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25.75년이었고, 정년이 만 55세가 되는 해 말일인 회사에서 월 1,733,970원을 벌었다. 정년 뒤 만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50,683원, 월 22일로 봤다. 유족은 처에게 69,619,147원, 자녀들에게 각 42,378,765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되, 도난당한 경우 도난 중 사고는 보상한다. 도난이란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운전한 경우인데, 운전자는 피보험자인 아들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도난운전이 아니라고 했다.
  • 2유족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친족피보험자의 승낙만으로는 제대로 된 승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친족피보험자도 특약에 의해 당연히 피보험자가 되고 그의 운전 승낙을 기명피보험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족이 든 21세 이상 한정특약 판례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비로소 피보험자가 되는 승낙피보험자에 관한 것이라 유추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청구 중 책임보험 한도 8,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3손해 계산: 일실수입은 호프만식으로 정년까지 67개월 68,180,971원, 그 뒤 59개월 31,314,092원 — 합계 99,495,063원(생계비 1/3 공제). 치료비 51,000원, 장례비 300만 원. 피해자 과실 30%로 상계해 일실수입 69,646,544원, 장례비 210만 원. 위자료는 망인 2,000만 원, 처 1,000만 원, 자녀 각 200만 원. 보험사가 지급한 장례비 200만 원을 공제하고 처 3/9 · 자녀 각 2/9로 상속했다. 망인 손해 89,646,544원이 책임보험 한도 8,000만 원을 넘어 보험사 책임은 8,000만 원 안에서 정했다.

결론

운전자와 차주는 연대해 처에게 40,017,881원, 자녀들에게 각 21,921,454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그중 처에게 24,666,666원, 자녀들에게 각 17,777,777원(책임보험 8,000만 원 한도)을 연대해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한정특약의 "도난운전" 예외는 피보험자 누구의 승낙도 없는 운전에만 적용된다 — 가족이 빌려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종합보험이 특약으로 나오지 않아도 책임보험(대인배상 Ⅰ)은 한도 안에서 나온다 — 이 사건에서는 8,000만 원이 한도였다.
  • 차를 자녀에게 쓰게 한 부모도 신분관계와 허락 경위에 비춰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
  • 비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 과실 30%가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자동차종합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1항 · 제2항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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