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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지하철 전동차 탑승 중 사망 — 교통재해는 맞지만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은 아니다(모집인 설명 다툼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2003. 12. 04

한 줄 결론각하 — 위원회는 지하철 전동차는 특약의 차량이 아니어서 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모집인 설명 잘못에 따른 배상책임은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교통재해"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는 담보 범위가 다르고, 특약의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읽혔다. 설명 잘못을 이유로 한 배상은 체결 당시 설명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관건이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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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하철 역 화재로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정한 탑승중교통재해특약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모집인이 차량 범위를 약관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 부부는 1998. 9. 26. 당시 만 14세인 아들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청약서에는 아버지가 친권자로 서명했다. 월보험료 48,900원, 주보험 2,000만원(교통재해사망 시 250%인 5,000만원)에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 1억원)이 붙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2003. 2. 18. 지하철 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피보험자가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사망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 3보험회사는 주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지급했으나, 특약이 정한 차량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 측은 계약을 모집한 모집인의 확인서를 내며 모집 과정의 설명을 다퉜다. 그 확인서는 계약 체결 뒤 4년 이상 지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작성된 것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보험 약관 별표3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 안쪽)에 있는 동안 입은 재해를 교통재해의 하나로 정한다. 반면 탑승중교통재해특약 제3조 제1항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생긴 불의의 사고로 정하고, 제2항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로 정하며 이륜자동차는 넣지 않는다.
  • 2그래서 위원회는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는 인정되지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나 특약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다만 계약 당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가 임원 · 직원 · 모집인 · 대리점이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모집인이 차량 범위를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으로 손해를 가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 4그러나 모집인 확인서는 사고 뒤 작성됐고, 모집인과 신청인 중 한 명은 같은 영업소에서 활동한 모집인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 그 신청인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계약 전인 1998. 5. 15. 자신이 계약자로 같은 상품에 가입했고(모집자도 본인) 같은 상품을 2건 더 모집했으며, 계약 당시 상품내용을 알고 있었고 약관은 이미 갖고 있어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 5모집인은 모든 교통수단 탑승 중 사고, 비행기 · 열차 탑승 중 사고도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포함된다고 교육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신청인의 진술과 달랐고, 교육 담당자는 약관과 상품해설서대로 교육했다고 했다. 청약서에는 약관 수령과 중요내용 안내를 받았다는 문구 아래 계약자 겸 피보험자와 친권자의 서명이 있어 문서상으로는 설명이 이행된 것으로 돼 있었다.
  • 6이에 따라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하했다.

결론

각하 — 위원회는 지하철 전동차는 특약의 차량이 아니어서 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모집인 설명 잘못에 따른 배상책임은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사고가 주보험의 "교통재해"에는 들고 특약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 특약이 차량 범위를 다른 법령(자동차 종별)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목록이 담보 범위를 정한다.
  • 설명 잘못을 이유로 보험금 상당액을 다투려면 체결 당시 무엇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고 뒤 작성된 확인서, 이해관계가 얽힌 진술, 청약서의 서명 문구가 함께 저울질됐다.
  • 각하는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분쟁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실 다툼이 큰 사안은 조정보다 소송에서 증거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약관과 보험업법(모집 관련 배상 조문)은 문언 ·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모집 관련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 해당 보험 주보험 약관 별표3(교통재해)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제3조 제1항 · 제2항(차량탑승중 교통재해 · 차량의 범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 단서(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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