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뒤 금지된 야간 총렵 중 반동으로 넘어지며 2발째 오발, 동행자 사망 — 법령 위반 상태라도 사고가 고의 · 중과실로 생긴 게 아니면 수렵보험 면책 아님(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2003. 10.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측 쪽) — 야간 총렵 금지 위반만으로 보험회사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의 "법령 위반" 면책도 문언 그대로 넓게 적용되지 않고, 사고 자체가 고의 · 중과실로 생겼는지를 따진다. 피해자 보호라는 책임보험 기능을 고려한 해석으로, 수렵보험의 "형법상 범죄행위" 면책을 고의 수준으로 좁힌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5나6012)과 같은 흐름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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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렵보험 피보험자가 일몰(17:57) 뒤인 18:25경 동행자가 비춘 서치라이트를 보고 청둥오리를 향해 비탈진 언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엽총을 쏜 뒤 반동으로 넘어지며 또 1발이 발사돼 약 1m 옆 동행자가 숨졌다. 약관의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는 야간 총렵 금지 위반 상태라면 곧바로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가해자는 2001. 2. 3. 16:50경 파출소에서 4연발 산탄엽총을 출고받아, 친한 후배와 청둥오리 사냥을 갔다. 농수로 언덕에 숨어 기다리다 18:25경 약 30~40m 앞 논에 청둥오리가 내려앉자, 어두운 가운데 후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가해자가 비탈진 언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1발을 쐈다.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또 1발이 발사돼 약 1m 옆 후배의 귀밑 턱 부분을 관통했고 후배는 즉석에서 숨졌다. 그날 일몰시간은 17:57이었다.
- 2보험회사(피고)는 2000. 10.경 가해자와 2000. 10. 31.부터 2001. 2. 28.까지 총기 사용으로 타인 신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1사고 1인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수렵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당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호는 해진 뒤의 총렵을 금지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02. 4. 17. 선고 2001나7758)은 오발 위험이 큰 야간 총렵 금지는 중대한 법령이고 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시점이 해가 진 뒤인 18:25경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했다.
- 2면책약관은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뜻하므로, 법령 위반 상태에서 생겼더라도 고의 · 중과실로 생긴 사고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3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하면 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다. 사고 시점 · 장소 · 경위와 수렵면허 소지 사실에 비춰 약간의 주의로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료도 없어 중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측 쪽) — 야간 총렵 금지 위반만으로 보험회사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령 위반으로 생긴 사고" 면책은 법령 위반 사실과 별도로 그 사고가 고의 · 중과실로 생겼는지를 따로 봐야 했다.
- 행정법규 위반(야간 총렵)이 있어도 사고 자체는 경과실일 수 있다 — 그러면 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으로 남는다.
-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로 좁게 정의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