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뒤 회복실에 방치된 산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 파견 수련의 2명과 과장 2명 공동책임, 책임 70%로 제한해 남편 37,238,010원 · 자녀 각 20,225,34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2003. 01. 08
한 줄 결론1심 판결 일부 취소 ·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남편에게 37,238,010원(상속분 25,838,010원 + 장례비 1,4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자녀들에게 각 20,225,340원(상속분 17,225,340원 + 위자료 3,000,000원)과 1996. 7. 21.부터 2003.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조기에 치료하면 90%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폐혈전색전증을 수술 후 관찰 소홀로 놓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되, 질병 자체의 위험을 피해자측 요인으로 보아 책임을 70%로 제한한 항소심이다. 32세 주부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1일 34,005원 · 월 23일 기준 106,770,533원으로 계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4,917만원 · 인정 3,7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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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가 회복실에서 관찰 없이 방치되던 중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보였고, 심폐소생술 뒤에도 폐혈전색전증 진단 ·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마취회복 관찰 소홀과 진단 지연이 의료과실인가, 파견 수련의를 지휘 · 감독할 과장들도 책임지는가, 제왕절개 자체의 위험과 갑작스러운 발병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산모는 1996. 7. 21. 16:00 산기가 있어 17:30경 병원에 입원했다. 이전 분만 때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고,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나 특이 병력은 없었다. 18:20경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집도의와 마취의는 대학병원에서 이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인 산부인과 · 마취과 수련의였고, 이 병원 산부인과 과장 · 마취과장이 각 전속전문의였다.
- 2마취의는 산모가 혼미한 상태(진료기록상 drowsy)에서 반사적으로 눈을 뜨는 반응만 보고 의식 회복을 확인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 산모는 19:10경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관찰 없이 방치됐고 19:40경부터 의식을 잃고 청색증 · 약한 맥박 · 혈압 측정 불가 상태가 됐다. 곁에 있던 남편이 발견해 알린 뒤에야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 3심장박동은 재개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다음날 새벽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가 1996. 8. 9. 09:00 사망했다. 부검에서 폐소동맥 혈전색전증 소견이 관찰돼 1차 사망원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보였다. 폐혈전색전증은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90%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
- 4남편과 자녀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청구액 남편 49,171,549원, 자녀 각 27,781,033원). 원고들은 1심(광주지방법원 96가합13745)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수련의들은 마취회복 과정에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관찰하거나 적어도 담당 간호사를 특정해 상태를 주시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산모를 방치했고, 심폐소생술 뒤 일시적 자발호흡은 과환기 상태로 빠지는 중의 것이었는데도 혈압 · 호흡 수치와 혈액가스검사 결과를 간과하고 흉부방사선 · 폐스캔 등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않아 폐혈전색전증을 진단 · 치료하지 못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참조).
- 2산부인과 · 마취과 과장은 파견 수련의의 전속전문의로서 진료 · 수술 등 수련업무를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사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제왕절개를 하기로 한 결정, 마취 · 수술 과정, 옥시토신 투여(20유니트 주사 사실 인정)에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
- 4피해자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해도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제왕절개 자체의 위험도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예상 · 방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피해자측 요인을 30%로 보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5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32세 11개월 남짓, 60세까지 324개월, 도시일용노임 1일 34,005원 × 23일, 생계비 1/3 공제로 호프만식 계산 106,770,533원이고, 70%인 74,739,373원과 장례비 2,000,000원의 70%인 1,400,000원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망인 20,000,000원, 남편 10,000,000원, 자녀 각 3,000,000원이다.
결론
1심 판결 일부 취소 ·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남편에게 37,238,010원(상속분 25,838,010원 + 장례비 1,4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자녀들에게 각 20,225,340원(상속분 17,225,340원 + 위자료 3,000,000원)과 1996. 7. 21.부터 2003.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수술 뒤 회복 관찰을 소홀히 해 합병증 진단 ·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파견 수련의의 과실에 대해 그 병원의 전속전문의(과장)가 지휘 · 감독할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졌다.
- 책임 제한 70%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병 자체의 위험도 · 갑작스러운 발병을 고려한 것이다.
- 상속 비율은 배우자 3/11, 자녀 각 2/11(당시 민법)로 계산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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