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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보험차 사고 사망 —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은 실손해액이 아니라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 금액만,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도 없음(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2003. 07.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보장사업 수탁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실무 포인트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로 정부 보장사업에 청구하는 보상금은 소송을 내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장사업 보상금은 산정 방식이 다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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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보장사업 보상금을 법원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배법 시행령 제15조대로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 주면 되는가,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사고일부터 붙일 수 있는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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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들의 피상속인은 2000. 5.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수탁한 피고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 2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책임보험 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3원심(서울고등법원 2001. 12. 5. 선고 2001나33484)은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제도의 연장선이라 보상기준을 달리할 근거가 없고, 시행령 제15조는 임의 지급 때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소송에서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고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붙였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상의 기준 · 금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시행령 제15조는 보상할 금액을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했다(책임보험금액은 시행령 제3조가 한도액 내 실손해액으로 따로 정한다).
  • 2이를 종합하면 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수탁기관인 피고는 실손해액이 아니라 지급기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원심은 법령의 해석 또는 효력을 잘못 이해했다.
  • 3직권으로, 개정 전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부분에 대한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개정 법령(2003. 6. 1. 이후 연 2할)에 비추어 원심이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이고, 보장사업 보상금에 교통사고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보장사업 수탁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 · 뺑소니 사고의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은 소송으로 가도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 금액까지다 —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 보장사업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교통사고일부터 붙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따로 지적했다.
  • 이 판결 당시 기준이다. 보장사업의 보상 기준 · 절차는 이후 자배법 개정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정부의 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5조 · 제3조
  • 민법 제379조 · 제397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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