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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피보험자(종업원) 동의 없이 해약해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 — 대출 연계 "구속성 예금"이라는 주장도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2002. 02. 2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신청취지: 계약 원상회복).

실무 포인트퇴직적립보험처럼 종업원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계약은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었다. 대출과 묶여 가입됐다는 사정은 해지 요건을 바꾸지 못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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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종업원 39명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가입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같은 날 그 회사에 대출해 준 보험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신청 전날 해약해 해약환급금을 대출금과 상계한 경우 그 해지와 상계는 유효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 회사는 1999. 12. 28. 종업원 39명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연간 보험료 2,000,125,190원)에 가입했다. 같은 날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40억원을 신용대출했다.
  • 2보험회사는 신청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일(2000. 11. 21.) 전날인 2000. 11. 20. 이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2,113,456,902원을 대출금과 상계했다.
  • 3보험회사는 2001. 1. 13. 관할 법원에 정리채권(원금 40억원)을 신고했고, 법원은 2001. 7. 3. 채권금액 중 6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6억원은 2011년까지 순차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 4신청인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했고 약관상 해약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한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 · 상계했다며 원상회복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이 보험이 대출을 받으려고 가입한 구속성 예금 성격이라 상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24조는 계약자가 해지 시점 직전 60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해지하면 그 해지는 무효라고 정했다.
  • 2위원회는 이 계약의 해지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 참조).
  • 3보험회사가 법원에 신고한 정리채권 금액(40억원)이 상계 전 금액인 점으로 보아 해지와 상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구속성 예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한 유효한 보험계약이고 대출과 연계됐더라도 대출과 보험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신청취지: 계약 원상회복).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종업원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퇴직적립보험은 약관상 피보험자(또는 대표기관) 동의가 해지의 효력 요건이었다. 동의가 없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로 판단됐다.
  • 대출과 보험이 함께 이뤄졌다는 사정(이른바 구속성)은 보험계약의 해지 요건을 바꾸지 못했다.
  • 보험회사가 다른 절차(정리채권 신고)에서 상계 전 금액을 그대로 신고한 행동도 해지 · 상계의 정상성을 의심하는 자료가 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퇴직연금 제도와 약관은 문언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 제24조(계약의 해지) — 피보험자(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동의, 동의 없는 해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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