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판례 · 결정례
판례 25건(대법원 21 · 하급심 4)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44건, 1992~2025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묶은 분류: 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 계약 성립 · 무효.
자주 나오는 용어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승낙 의제)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입원일당 (정액 입원비)
대법원 판례 21
전세보증 면책조항의 "전세계약 기간 중"은 예시 — 합의해지 뒤 무단 전출도 면책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약관이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지한 뒤 알리지 않고 전출한 경우도 면책사유에 드는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당시 150만 원(현행 2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전액 압류금지 대상인지, 파산재단에 들어가는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과, 명의 도용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지만 하자보수 청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이 유효한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망 특약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가 유효하려면 누구에게 최고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에 해지사유로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자 측이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청구 ·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변액연금보험은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 판단은 계약 전체로
연금개시 전 사망보장과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으로 구성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채권자가 압류 · 추심할 때, 이 보험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보장성 · 저축성이 섞인 한 계약은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 · 압류할 수 없다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판단 기준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인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의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나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되면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체납처분 압류의 시효중단이 언제 끝나는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보험금채권이 먼저 압류 · 전부됐어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
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먼저 압류 · 전부명령이 있은 뒤 다른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갔다면, 전부채권자가 그 뒤 생긴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보냈는데 원하던 계약이 없었다 — 담보 내용을 정한 청약이 없으면 자동차보험 계약 성립 안 돼
여러 해 같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차 두 대의 자동차보험을 들어 온 계약자가, 대리점 대표에게 송금한 돈으로 대인 · 대물 · 자기신체 · 자기차량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 10% 할인 보험료로 체결됐다며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리점 대표는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해 왔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계약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구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 — 언젠가 장해 · 사망이 필연적이어도 계약 당시 사고가 없었으면 상법 제644조 무효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해약환급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 ·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근재보험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 —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냈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아니다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청약과 보험료 전액 납입 뒤 승낙 전에 사고가 났고 계약자가 그 뒤 무사고확인서를 낸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나 제644조 무효를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요양보상 중 근로자 과실 부분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 미경과보험료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위험을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상한도가 줄어든 채 계약이 이어지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뒤 합병에 따른 위험 증가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미경과기간 보험료는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돌려줘야 하는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보험료 납입면제는 청구한 날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약관에서 납입면제는 언제부터인가. 제1급을 전제로 노후연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보험사 청구에서 제2급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보험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 상계가 아니라 공제라 회사정리법 상계제한도 적용 안 돼(전원합의체)
생명보험 약관대출금과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관계가 상계인지 선급금 공제인지, 계약자 회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 계약이 해지됐다면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보통우편 최고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은 무효 — "실효됐다"는 직원 말에 받은 해지환급금도 해지 의사 아님
보험료 연체로 보험사가 보통우편으로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보낸 경우 도달이 추정되는지, 암 진단 뒤 "계약이 실효됐다"는 직원 말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받은 것이 해지 의사표시인지, 연체 시 일정 기간 후 당연 실효되는 약관이 유효한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보험금 · 환급금 질권을 이의 없이 승낙한 보험사 — 면책사유는 주장할 수 있지만 보험료 미납 해지는 질권자에게 대항 못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 중도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이의 보류 없이 승낙한 뒤, 보험료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를 질권자(대출 금융기관)에게 대항해 환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분납 보험료 연체 시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상법 제650조의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실효되도록 한 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분납보험료 연체 시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바로 해지 · 실효되는 약관과, 연체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계약은 존속하나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하급심 판결 4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유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입원 — 입원일당 보험 3건 부정취득 목적 무효, 5년 안에 받은 보험금 반환
보험금 편취로 사기죄가 확정돼 보험금을 돌려준 뒤에도 같은 계약을 유지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입원일당을 받아 온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 보험금 반환 뒤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것이 추인 · 권리남용이 되는지, 낸 보험료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쌍둥이 임신 중 든 태아 어린이보험 2건 — 늦게 태어난 아이도 피보험자,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는 재해 · 건강관리자금은 해마다 따로 시효, 일부만 소멸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같은 내용의 태아 어린이보험 2건에 가입했는데 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하면 호적상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생후 입원 중 기관 튜브가 빠져 재삽관이 14분 늦어진 사고로 1급 장해를 입은 사건. ① 늦게 태어난 아이가 두 번째 계약의 피보험자인지 ② 사고 뒤 피보험자를 그 아이로 변경한 것이 사고 후 계약인지 ③ 부모 공동 동의가 없어 무효인지 ④ 재해인지 ⑤ 장해치료자금 · 건강관리자금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80% 이상 장해 — 사망수익자(어머니)에게 최고하지 않은 해지는 부적법하지만, 장해는 "사망"이 아니라 어머니도 청구 못 해
피보험자가 본인을 "입원 · 상해 시" 수익자로, 어머니를 "사망 시" 수익자로 정해 주계약과 9개 특약으로 된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보험료를 미납했고, 보험사가 계약자 본인에게만 최고한 뒤 해지 처리했는데 그 뒤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를 입은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사망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했는지(상법 제650조 제3항), 80% 이상 장해 보험금을 사망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한 달 새 비슷한 보험 9건 가입 뒤 2년간 10번 · 220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가입으로 계약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도 반환
짧은 기간에 비슷한 보장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감기 증상 · 경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반복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40
4세대 실손 2년치 치료비를 한 번에 청구 — 지급일 기준 비급여 연간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 보험료 할증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 · 할증은 보험사고(치료) 발생일 기준인가, 보험금 지급일 기준인가. 할증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 보험료 할인 — 신청한 해의 갱신이 아니라 자격취득일(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조치
2012년에 실손을 가입하고 2017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계약자가 2024년에야 할인을 신청한 경우, 보험료 할인을 신청 뒤 갱신 시점부터 적용하는가,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뒤 돌계단에서 발목 골절, 부활 후 치료비 청구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라 보장 안 됨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한 경우, 해지 뒤 부활 전에 생긴 보험사고(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가 보상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같은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보험계약을 해지 · 상계할 수 없다 — 계약은 유효
보험계약을 담보로 같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보험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상계한 것이 적법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
8년 10개월 전 유방암 수술 · 3년 전 끝난 놀바덱스 투약을 숨긴 상조보험 — 적극적 은폐가 없으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 아니어서 취소 불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상조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유방암 수술과 항암제(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료를 어디까지 돌려주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계약 유지 중 대뇌동맥류 통원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약했는데, 약관이 부활에 계약 성립 · 고지의무 조항을 준용한다는 점과 내부 인수지침(대뇌동맥류는 인수 제외)을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된 보험료, 항체가 생겨 특별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할증분은 상법 647조로 돌려받는다
청약 때 B형간염 보균을 고지해 매월 할증보험료를 내다가 4년 뒤 항체가 형성된 경우, 약관에 할증 해소 규정이 없어도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해지 전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효 해지는 무효, 부활 청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따질 것도 없이 암보험금 지급
보험료 2개월 연체로 2007. 10. 1. 해지 처리한 뒤 10. 21. 납입최고 · 해지확인 통지서를 보내고 12. 21. 부활시킨 계약에서, 부활 청약 전(10. 25.)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 미고지를 이유로 갑상선암 진단 뒤 다시 해지한 것이 유효한가 — 애초의 실효 해지가 약관의 최고 절차를 갖췄는지가 선결 문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냈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실질 계약자는 법인,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
재무 상황이 나쁜 법인 명의로는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받기 어려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청약하고 전기공급자의 공문에서 "(주)"를 지운 채 제출했을 때, 법인의 전기요금 체납에 대해 피보험자(전기공급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계약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매년 장해발생일에 지급하는 어린이보험 특수교육자금은 보험기간 만료 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기간 중 재해로 5급 장해가 된 어린이에게 매년 장해발생일에 살아 있으면 지급하는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이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TM 가입 때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안 해 타인의 생명보험이 무효가 됐으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전화로 든 타인의 사망 담보 보험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자가 대신 서명했는데, 피보험자가 직장암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는 10일 전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 무효 — 해지 전 입원의 급여금 지급
보험료를 완납한 암보험에서 약관대출 이자를 반년 연체하자 보험사가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해지를 안내했으나 등기가 두 차례 반송된 뒤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해 해지했다. 계약자가 해지 전날부터 갑상선 전절제 후 26일 입원한 급여금을 청구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부담보 내용은 내가 쓰지 않았다" — 특약신청서 필적이 가입자와 동일성 높음 판정,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돼 유방암 진단비 거절 정당
건강검진에서 유방 석회화 · 갑상선 결절 소견을 받은 뒤 건강보험 · 종신보험에 "유방질병 2년, 갑상선질병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자가, 부담보 내용은 설명 듣지도 직접 쓰지도 않았다며 우측 유방암 진단비 등을 청구한 경우, 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된 것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배우자가 계약자 몰래 10회 약관대출 · 해지까지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만 믿은 보험회사에 과실, 원상회복
계약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을 내고 10회에 걸쳐 약관대출을 받은 뒤 계약까지 해지해 돈을 직접 받아간 경우, 보험회사는 표현대리를 들어 그 효력을 계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가입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 전체 지능지수 59 진단을 받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서면동의와 관계없이 무효
계약자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가입 약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친 뒤 숨졌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이 있어도 보험사고는 "질병 입원"이므로 7년 뒤 만성신부전 입원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
가입 6개월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으로 31회 통원 · 투약한 피보험자가 가입 4년 뒤 당뇨성 신장병 ·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7년 뒤 혈액투석 입원을 하자, 보험사가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법 제644조로 계약을 무효 처리한 것이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
가입 4개월 전 팔의 종양을 떼고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C49.9)을 진단받은 계약자가 청약서에는 "아니오", 두 달 뒤 적부심사에는 수술 · 입원 사실을 적되 병명을 "지방종"이라 쓴 경우, 2년여 뒤 재발 치료 청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사기 취소 · 계약 무효 처리는 각각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가입 전 두 번 입원한 알코올성 간염, 4년 뒤 재입원 — 단주로 회복되는 질환이고 고지란 "있다 · 없다" 양쪽 표시를 확인 안 했으면 가입 전 사고 아님
가입 전 1998년에 알코올성 간염으로 두 차례 입원했던 피보험자가 가입 3년 뒤 같은 병명으로 91일 입원한 경우, 보험사고(특정질병 진단 · 입원)가 책임개시 전에 이미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등기 납입최고서를 이웃이 대신 받아 다음 날 전해줬으면 도달, 15일 뒤 해지된 다음의 오토바이 사고는 부지급
방문수금 계약에서 2002. 11월분부터 미납되자 보험사가 보통우편 미납안내 뒤 2003. 1. 8. 등기로 "받은 날부터 15일 내 미납 시 해지"라는 납입최고 ·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부재 중이라 집배원이 이웃 슈퍼 주인에게 맡겨 다음 날 계약자에게 전달됐다. 같은 해 4월 오토바이 사고에 보험금이 나오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가족형 암보험의 종피보험자 배우자는 호적상 배우자, 협의이혼 뒤 사실혼을 유지해도 자격은 제적일에 상실
주피보험자(남편)가 3급 장해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가족형 암보험에서, 빚 때문에 협의이혼해 호적에서 제적된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던 종피보험자(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종피보험자 자격이 남아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보통우편 납입최고는 도달 확인이 안 되지만, 등기 해지확정통지와 부활 문의 전화를 근거로 최고가 이뤄졌다고 보아 실효 뒤 백혈병 보험금 부지급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회사가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를 보내고 계약을 해지한 뒤 종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경우, 납입최고의 도달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지가 효력이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장기부재로 납입최고 · 해지통지가 반송된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 등록원부 주소로 다시 보내는 등 노력했다면 해지 뒤 사고 부보상은 정당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 해지통지를 보냈으나 계약자의 장기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뒤 사고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0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피보험자(종업원) 동의 없이 해약해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무효 — 대출 연계 "구속성 예금"이라는 주장도 배척
회사가 종업원 39명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가입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같은 날 그 회사에 대출해 준 보험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신청 전날 해약해 해약환급금을 대출금과 상계한 경우 그 해지와 상계는 유효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청약서엔 숨겼다가 적부확인 때 오토바이 운전을 밝힌 청약, 불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 —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이라 승낙 전 사고 책임 없음
청약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적었다가 계약적부확인 때 운전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가 불승낙하기 이틀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가 생긴 경우 승낙 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해약 한 달 안의 "해약 취소" 요청, 전날 간암 의심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 —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한 뒤 회사 지침상 1개월 안에 해약을 취소했는데, 그 전날 초음파 · CT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하고 암진단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자동갱신 자동차보험, 납입유예기간 안의 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충분했는데 보험회사가 이체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급 해제는 부당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의 자동차보험에서 약정이체일에 잔고 부족으로 갱신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넘는 금액을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보험회사가 그 사이 이체일에 이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을 소급 해제하고 그 뒤 사고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분할보험료 미납 — 수령일 포함 3일의 해지예고부 최고도 "상당한 기간", 16일 뒤 사고는 해지 후 사고
자동차보험 2회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 만료 3일 전(수령일 포함)에 도달한 최고 · 해지안내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 해지가 무효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가입 전 10년 정신분열증 입원 피보험자의 계약 무효, 고혈압 있던 피보험자의 편마비는 재해 장해 아님
가입 전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가(사안1), 가입 전 고혈압 치료를 알리지 않은 계약의 해지가 정당하고 피보험자의 우측 부전마비를 재해로 인한 장해로 볼 수 있는가(사안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병원 치료를 모집인에게 말로만 알린 어린이 건강보험은 고지의무 위반, 뇌성마비 진단 뒤 든 두 번째 보험은 이미 1급 장해라 무효
미숙아 · 간질 등으로 입원 · 통원한 영아를 피보험자로 어머니가 든 건강보험1, 뇌성마비 진단 뒤 아버지가 든 건강보험2에서 1급 장해 진단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두 계약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린 것이 고지가 되는가, 건강보험2는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생긴 계약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계속보험료 연체 실효 전에 효력상실 예고 안내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실효는 효력이 없다
2회 보험료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 처리된 교통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실효 뒤에야 실효 사실을 등기로 알렸다면 그 뒤 생긴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
가입 전 성인병(고혈압) 진단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관 — 상법 · 약관규제법 취지에 비춰 무효
가입 약 3년 전 고혈압 등으로 통원 치료받은 피보험자가 가입 뒤 고혈압성 뇌출혈로 입원하자, 보험회사가 "계약일 이전 성인병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으로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2호
12개사 25건 보험에 가입한 모집인의 교통사고 113일 입원 — 다수 가입만으로 민법 103조 무효는 아니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12개 보험사에 25건(월납 1,521,453원)을 가입한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로 염좌 · 좌상 · 뇌진탕 진단을 받고 113일 입원한 경우, 다수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가, 입원급여금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청약 · 초회보험료 납입 다음 날 오토바이 사고 — 사고 뒤 내부 인수기준을 들어 청약을 거절해 보상을 피할 수 없다
상해보험 청약과 함께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낸 다음 날 사고가 나자, 보험회사가 과거 한시장해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자체 인수기준에 따라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
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 — 판촉물 구입으로 1회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아 책임개시 인정
청약서상 청약일 다음 날 새벽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회사가 청약서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실제 계약일은 사망 뒤라며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모집인 계좌로 보낸 1개월분은 2회 보험료 — 3회 미납 실효 뒤 교통사고 장해급여금 청구 각하
모집인이 1 · 2회 보험료를 대납한 뒤 계약자가 모집인 계좌로 1개월분을 보냈는데 모집인이 대납분 상환으로 처리한 경우, 그 돈이 몇 회 보험료인지와 교통사고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방문수금 계약의 효력상실 예고를 이웃 주민 날인으로 갈음 —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실효되지 않아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방문수금 계약에서 모집인이 효력상실 예고 안내 수령증에 이웃 주민의 날인만 받아 온 채 실효 처리했고, 부활 뒤 성인병 책임개시일 안에 간암 진단, 다시 실효된 뒤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
이사 사실을 안 모집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도달하지 않은 최고에 따른 해지는 무효
개인용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에서 2회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상 주소로 최고 · 해지 통지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면, 그 뒤 사고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퇴사 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약관의 수령 장소로 보낸 최고는 도달로 보아 해지 뒤 사고는 부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자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아 청약서상 주소로 보낸 2회 보험료 납입최고 · 해지 통보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해지 뒤 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영수증에 유효기간을 1년 길게 잘못 적었어도 증권은 맞고 최고가 도달했다면 해지는 적법
분납 자동차보험의 1회 보험료 영수증에 유효기간을 실제보다 1년 길게 잘못 적어 준 경우, 이를 믿고 2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가 해지 뒤 사고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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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