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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진단명으로 찾기질병 · 상해후유장해

척추 압박률 기준(20% · 40% · 60%) 후유장해 지급률압박률 20% · 압박률 40% · 압박률 60% · 압박률 계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5~50%

압박률은 원문대로 인접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입니다(인접 척추체에 진구성 · 다발성 골절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정상 척추체를 씁니다).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 20% 이상은 약간의 기형(6-6), 40% 이상은 뚜렷한 기형(6-5), 60% 이상은 심한 기형(6-4)이고, 한 운동단위 안 여러 척추체는 압박률의 합 40% · 60% · 90% 이상으로 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1. 지급률 50%6-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2. 지급률 30%6-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 지급률 15%6-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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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원문)

6. 척추(등뼈)의 장해
  • 척추체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로 정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심한 기형이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뚜렷한 기형이란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약간의 기형이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진단명 · 수술 내용 ·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판정기준 원문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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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