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척추 6-5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6. 척추(등뼈)의 장해
척추(등뼈)의 장해 항목 9개 중 6-5 (원문)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30%지급률 3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척추(등뼈)의 장해 판정기준 16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척추체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로 정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뚜렷한 기형이란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4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척추)의 다른 항목 (8개)
지급률 30%인 다른 부위 · 항목 (8개)
- 척추 6-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팔 8-3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다리 9-3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다리 9-10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손가락 10-4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발가락 11-2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12-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2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관련 용어
척추(등뼈)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척추(등뼈)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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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