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추간판탈출증) 유합술 · 인공디스크 후유장해 지급률디스크 유합술 · 목디스크 유합술 · 경추 전방 유합술 · 인공디스크 치환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0~20%
판정기준은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원문상 6-7 ~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로 보고,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유합술 · 인공디스크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인정 173만원
못 받음강관 나르다 넘어졌다는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경위 불분명 · 협착증 주된 소견
산재 심사2011
일부경추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950만 원 합의) · 감정은 흔한 반회신경 합병증
의료중재원2018인정 950만원
받음경추 수술 뒤 팔 근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 성립 · 술기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200만원
일부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16인정 3,057만원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5나2050642상실률 5 · 16 · 50%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50%
- 1심 2014가합546365상실률 35%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2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