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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0~20%

판정기준은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원문상 6-7 ~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로 보고,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1. 지급률 20%6-7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 지급률 15%6-8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3. 지급률 10%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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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원문)

6. 척추(등뼈)의 장해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유합술 · 인공디스크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담보별 보상 결과 전체 보기 →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진단명 · 수술 내용 ·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판정기준 원문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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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