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후유장해 지급률강직척추염 · 강직성척추염 · 척추 강직 · 대나무 척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엉덩이관절 등 팔다리 관절이 굳은 상태는 8 · 9부위 관절기능장해 기준("완전 강직(관절굳음)" · 운동범위)으로 봅니다. 총칙은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원문 운동장해 기준은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한 상태이고, 기형 기준도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생긴 변형을 적습니다.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심한 운동장해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또는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말한다.
- 심한 기형이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45 강직척추염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 척추 압박률 기준(20% · 40% · 60%)15~50%
- 척추 운동장해 기준(척추체 2개 · 3개 · 4개 유합)10~40%
- 협착증 · 전방전위증 척추 유합술(질병)상태로 정함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유합술 · 인공디스크10~20%
- 척추성형술(골시멘트 주입)상태로 정함
- 척추측만증(질병)상태로 정함
- 척추 후유장해 기왕증 · 관여도상태로 정함
- 류마티스 관절염 · 관절 강직상태로 정함
- 팔다리 관절 운동범위 기준(3/4 · 1/2 · 1/4)5~20%
- 도수근력검사(MMT) · 근전도 기준5~30%
- 팔 · 다리 장해 합산(60% 한도)상태로 정함
- 고관절 인공관절(엉덩이관절 치환술)20%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장해분류표 9. 다리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척추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3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5나2050642상실률 5 · 16 · 50%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50%
- 1심 2014가합546365상실률 35%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2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