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본문에는 없고 회사별 특별약관이다. 친구 차 · 회사 차 · 가족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그 차의 보험이 운전자 한정 등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특약이 내 보험으로 그 공백을 메운다.
금감원은 2025년 특약 합리화 발표에서, 종전에는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 배우자로 제한하던 것을 본인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 배우자 · 부모 · 자녀)와 같게, 운전자 범위도 증권의 운전가능 범위로 넓힌다고 밝혔다.
분쟁은 “운전 중”과 면책에서 난다. 대법원은 승객을 내리려고 멈춘 것은 도로교통법상 정차여서 면책 조항의 정차에 해당한다고 봤고(2016다202299), 분쟁조정 2009-98호는 일회적 부득이한 운행에 자동차취급업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