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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의료과실로 손상된 뒤의 치료비 —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돼도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2019. 04. 0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환자 측(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병원(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폐를 절제한 의료과실이 확정되고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 경우, 병원이 그 뒤 계속된 진료비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을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는 2009. 5. 31. 병원(원고)에 입원해 2009. 6. 2.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폐 우하엽 ·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인 6. 4. 새벽 폐 좌하엽에 폐렴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6. 30.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이후 사지 마비 · 신부전증 ·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 12. 31.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동안 병원이 받지 못한 진료비는 94,456,000원이었다.
  • 3유족들이 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조직검사 없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해 폐 상당 부분을 절제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수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고, 병원 책임은 30%로 제한돼 확정됐다.
  • 4병원은 상속인들(진료비를 3,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한 자녀 포함)을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했고, 원심은 책임제한비율 30%를 넘는 부분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이후 후유증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병원은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92다15031, 2011다28939 판결).
  • 2이는 피해자 측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를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3이 사건의 폐암 진단 · 입원 ·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기능을 회복불가능하게 손상시킨 것이고 그 뒤로는 후유증 치료만 계속됐으므로,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되더라도 병원은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4병원의 상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환자 측(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병원(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뒤 병원이 미수 진료비를 청구하면, 과실로 생긴 상태를 치료한 비용인지가 먼저 다퉈진다.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과실 · 인과관계 판단이 근거가 됐다.
  • 책임제한(이 사건 30%)은 환자의 손해배상액에 작용할 뿐,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되살리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가 과실과 무관한 기저질환 치료였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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