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2017. 06.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대인배상Ⅰ · Ⅱ 지게차 2대 부분은 파기환송, 대인배상Ⅰ만 든 2대 부분은 상고기각.
쟁점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를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했는데 약관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한 경우, 지게차 사고에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인배상Ⅱ까지 든 경우에는 어느 담보로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여러 회사와 타이어식 지게차 4대에 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2대는 담보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가입금액 1,000만 원)"이었고, 다른 2대는 "대인배상Ⅰ · Ⅱ(대인Ⅱ 무한) 및 대물배상(1억 원) 등"이었다. 타이어식 지게차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다.
- 2약관은 대인배상Ⅰ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하고(단서 규정),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에만 들 수 있으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고 정했다. 대인배상Ⅱ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에 대한 면책(초과손해는 보상) 규정이 있었다.
- 3지게차 사고들로 근로복지공단(피고)이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을 대위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다음 그 반환을 구했다.
- 4원심은 네 대 모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 계약 내용이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하면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했다(88다4645 등).
- 2대인배상Ⅰ만 든 2대는, 대인배상Ⅰ 보상을 부정하면 계약 효력을 전면 부정해 보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고 가입대상 규정에 건설기계 제한도 없으며, 지게차는 작업 중에도 본래 용법에 따른 운행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약관과 다른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3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2대는 달리 보았다. 단서 규정 문언상 지게차 사고는 대인배상Ⅰ 대상이 아니고, 대인배상Ⅱ의 공제 조항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면 가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 4따라서 이 2대는 자동차손배법 외의 배상책임을 모두 대인배상Ⅱ로 보상하되 산업재해 면책규정 등이 적용되도록 약정한 것이고, 대인배상Ⅰ로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원심은 개별약정 우선 원칙과 약관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2012다57385 참조).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대인배상Ⅰ · Ⅱ 지게차 2대 부분은 파기환송, 대인배상Ⅰ만 든 2대 부분은 상고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장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했다면, 가입한 담보 구성(대인Ⅰ만인지, Ⅰ · Ⅱ 모두인지)을 먼저 확인한다. 어느 담보로 보상되느냐에 따라 산재 면책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청구하는 사건에서 대인배상Ⅱ로 정리되면 산재보상 범위 안의 손해는 면책될 수 있어 회수액이 크게 달라진다.
- 당시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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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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