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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자동차(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 자율주행자동차 · 운행(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 · 자동차보유자 · 운전자 · 책임보험 · 책임공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험금 ·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상 종결 뒤 환자가 내는 치료비에 적용) · 피해지원사업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

개정 · 시행: 2009-02-06 · 2013-08-06 · 2016-03-22 · 2020-04-07 · 2021-01-26 개정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이 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건설기계는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열거된 것만 들어간다 — 그래서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가 이 법의 자동차인지가 사고 때마다 따로 확인된다.
  • 22호 — “운행”은 사람 · 물건을 운송하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다. 달리는 중만이 아니라 주 · 정차, 적재 장치 사용 등이 운행에 들어가는지가 이 정의로 다퉈진다.
  • 33호 · 4호 — “자동차보유자”는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자다. 제3조의 책임 주체(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와 제5조의 가입 의무 주체(보유자)가 여기서 갈린다.
  • 45호 · 6호 — 책임보험은 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책임공제는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와 공제사업자(여객 · 화물 · 건설기계 · 생활물류 공제)가 이 법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둘을 합쳐 “책임보험등”이라 부른다(제5조).
  • 57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가운데 ① 보험회사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 ②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 ③ 배상이 끝난 뒤 환자가 그 사고의 치료비를 직접 낼 때 적용되는 금액이다. 이 정의에서 “보험회사등”(공제사업자 포함)과 “보험금등”(공제금 포함)이 함께 정의된다.
  • 68호 · 9호 — 피해지원사업(보장사업 · 피해예방 · 피해자 가족 지원 · 후유장애인 재활지원)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배상 · 직접청구 · 가불금 · 보장사업이 모두 이 정의 위에서 움직인다. 사고 차량이 이 법의 “자동차”인지(1호), 사고가 “운행” 중이었는지(2호)부터 확인한다.
  • 청구인 — 배상이 끝난 뒤 같은 사고로 치료를 더 받아 치료비를 직접 내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용되는 금액이다(7호 다목).
  • 손해사정 실무 — 이 법의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라도 보험회사가 알고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본 판례,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범위가 다르다고 본 판례가 있다. 농로에 빠진 차를 견인하다 생긴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본 결정례도 있다.
  • 시험 — 운행의 정의(용법에 따른 사용 · 관리), 보유자 · 운전자 구분, 책임보험 · 책임공제, 진료수가 적용 3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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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