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3호는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고 쓴다.
곡물 · 사료 · 퇴비 · 기름 묻은 걸레처럼 스스로 열이 오르는 물건이 대표적이다. 스스로 탄 그 물건은 물건의 성질에서 나온 위험이라 면책이고, 그 불이 창고 건물이나 옆 재고로 번졌다면 그 부분은 화재손해다.
발화 원인이 자연발화인지 외부 불씨인지가 먼저 다퉈진다. 대법원은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2009다56603).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