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의 상해급여 · 상해비급여 조항은 상해에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상습적으로 흡입 · 흡수 · 섭취한 결과의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해외여행 실손도 같은 문언이다.
그래서 같은 식중독이라도 세균성 음식물 중독이면 상해가 아니라 질병 쪽으로 처리된다. 일시적 · 우연한 노출인지, 반복 노출인지가 기록으로 갈린다.
중독 주장과 질병 원인이 겹치면 원인 판단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욕실 페인트칠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을 페인트 · 시너 흡입이 아니라 평소의 고혈압 증세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