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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유독가스 · 유독물질 · 식중독)과 상해

가스 중독 상해 · 유독가스 흡입 보험 · 식중독 보험 · 중독증상 상해

실손 표준약관은 유독가스 · 유독물질을 우연히 한 번에 흡입 · 흡수 · 섭취해 생긴 중독증상을 상해에 포함하고, 상습적인 흡입 · 섭취와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상해에서 뺀다.

표준약관(2026-08) 실손의 상해급여 · 상해비급여 조항은 상해에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상습적으로 흡입 · 흡수 · 섭취한 결과의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해외여행 실손도 같은 문언이다.

그래서 같은 식중독이라도 세균성 음식물 중독이면 상해가 아니라 질병 쪽으로 처리된다. 일시적 · 우연한 노출인지, 반복 노출인지가 기록으로 갈린다.

중독 주장과 질병 원인이 겹치면 원인 판단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욕실 페인트칠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을 페인트 · 시너 흡입이 아니라 평소의 고혈압 증세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우연 · 일시의 요건. 실손에서 상해에 포함되는 것은 우연히 일시에 흡입 · 흡수 · 섭취한 결과의 중독증상이다. 오래 반복된 노출이면 문언상 상해에서 빠진다.
  • 2세균성 음식물 중독. 약관은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을 상해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식중독의 원인이 세균성인지 다른 유독물질인지가 진단 기록으로 갈린다.
  • 3원인의 경합. 대법원 2000다25965 는 페인트칠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을 페인트 · 시너 흡입이 아니라 평소 고혈압 증세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중독 주장이 있어도 질병 원인이 우세하면 외래의 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외래성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다303216).
  • 4다른 약관의 문언. 이 중독 포함 문언은 실손 ·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에 있다. 정액 상해 담보는 상품 약관의 상해 정의를, 생명보험 재해 담보는 재해분류표를 따로 본다.

확인할 것

  • 청구하는 담보의 약관에서 상해 정의와 중독 관련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 실손 · 정액 상해 · 생명보험 재해 담보의 문언이 다르다.
  • 노출 경위(장소 · 시간 · 물질 · 반복 여부)와 응급실 기록 · 진단서의 원인 기재를 확인한다.
  • 식중독이면 원인 균 · 물질에 관한 검사나 기재가 있는지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중독 (유독가스 · 유독물질 · 식중독)과 상해이란 무엇인가요?
실손 표준약관은 유독가스 · 유독물질을 우연히 한 번에 흡입 · 흡수 · 섭취해 생긴 중독증상을 상해에 포함하고, 상습적인 흡입 · 섭취와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상해에서 뺀다.
Q. 중독 (유독가스 · 유독물질 · 식중독)과 상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우연 · 일시의 요건. 실손에서 상해에 포함되는 것은 우연히 일시에 흡입 · 흡수 · 섭취한 결과의 중독증상이다. 오래 반복된 노출이면 문언상 상해에서 빠진다. 세균성 음식물 중독. 약관은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을 상해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식중독의 원인이 세균성인지 다른 유독물질인지가 진단 기록으로 갈린다. 원인의 경합. 대법원 2000다25965 는 페인트칠 작업 중 생긴 뇌교출혈을 페인트 · 시너 흡입이 아니라 평소 고혈압 증세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중독 주장이 있어도 질병 원인이 우세하면 외래의 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외래성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다303216).
Q. 중독 (유독가스 · 유독물질 · 식중독)과 상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구하는 담보의 약관에서 상해 정의와 중독 관련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 실손 · 정액 상해 · 생명보험 재해 담보의 문언이 다르다. 2. 노출 경위(장소 · 시간 · 물질 · 반복 여부)와 응급실 기록 · 진단서의 원인 기재를 확인한다. 3. 식중독이면 원인 균 · 물질에 관한 검사나 기재가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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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