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후유장해 용어
57개 용어를 가나다순으로 모았습니다. 이 중 56개는 약관 · 법령 원문 발췌나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까지 정리했고, 57개에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뜻 →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 보통 무엇이 다퉈지는지 순으로 적습니다.
같은 분야 판례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116후유장해 90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57
개호 (간병)개호비 · 간병비 · 개호 필요 · 상시 개호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배상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손해 항목이고,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은 개호 여부를 진단서에 적도록 한다.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 병적골절)골절진단비 · 치아파절 골절 · 병적골절 보험 · 골절 S코드 · 미세골절 진단비 · 미세골절 · 골절 진단비 한도 · 골절진단비Ⅱ · 골절진단비2
상해로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으면 정액을 주는 담보다.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별표가 골절 코드(주로 S 코드)를 정하고, 치아 파절 · 병적골절의 포함 여부가 상품마다 다르다.
관절운동범위 (ROM)ROM · 관절가동범위 · 운동범위 측정 · 정상 운동범위 · ROM 장해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의 범위로, 팔 · 다리 관절기능장해 지급률은 이 범위가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로 정해진다. 측정 기준은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다.
귀의 장해 (청력 · 평형기능)청력 장해 · 난청 장해 · 평형기능 장해 · 귓바퀴 결손
청력 상실 정도와 귓바퀴 결손, 평형기능 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80%부터 한 귀 약간의 장해 5%까지 단계가 있다.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 (MMT)MMT · 도수근력검사 · 근력 등급 · 근전도 검사 장해 · 신경손상 장해
도수근력검사(MMT)는 검사자가 손으로 근력을 등급으로 재는 검사이고, 근전도는 신경 · 근육의 전기 신호로 손상 정도를 보는 검사다. 신경손상으로 생긴 관절기능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이 두 검사로 평가한다.
기대여명 (여명 감정)여명 · 여명 단축 · 평균여명 · 여명 감정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중한 장해로 여명이 줄어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간이 된다.
기왕장해 차감기왕장해 · 기존 장해 공제 · 가입 전 장해
가입 전 또는 사고 전에 이미 같은 부위에 있던 장해의 지급률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가 기본 규칙으로 든다.
기왕증 기여도기왕증 · 기여도 · 기왕증 감액 · 체질적 요인 · 기왕증 관여도 · 기왕증 판례 · 교통사고 기왕증 · 기왕증 악화 · 기왕증악화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상태가 지금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따지는 개념. 사고 몫과 기존 몫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핀 제거 수술 · 금속판 제거 · 플레이트 제거 · 내고정물 제거술 · 철심 제거
골절 수술 때 넣은 금속판 · 나사 · 핀 등을 뼈가 붙은 뒤 빼내는 수술이다. 장해 평가 시점, 수술비 지급, 치료 기간 한도에서 각각 따로 다퉈진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 상실
장해 때문에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 배상 건에서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뇌진탕 상해급수 · 뇌진탕 몇 급 · 뇌진탕 11급 · 뇌진탕 책임보험 한도 · 뇌진탕 교통사고 · S06.0 상해급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뇌진탕을 상해 11급 1호로 정한다. 영상에서 머리뼈안 출혈 · 뇌 타박상 등이 확인되는 "뇌손상"은 뇌진탕 항목이 아니라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와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의 항목으로 따로 간다.
눈의 장해 (시력 · 시야 · 안구운동)시력 장해 · 실명 · 시야장해 · 눈꺼풀 장해 · 교정시력
장해분류표의 첫 부위. 교정시력 기준으로 멀었을 때부터 0.2 이하까지 단계를 두고, 안구 운동 · 조절기능 · 시야 · 눈꺼풀 항목이 따로 있다. 좌우 눈은 다른 부위다.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다리 장해 · 무릎 장해 · 고관절 장해 · 발목 장해 · 하지 장해 · 다리 단축
다리의 상실, 고관절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 기형, 다리 길이 단축 · 연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5~100%다.
동요관절 (관절 불안정성)동요관절 · 관절 불안정 · 스트레스 방사선 · 무릎 인대 장해 · 건측 비교
인대 손상 뒤 관절이 정상보다 흔들리는 상태. 장해분류표는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맥브라이드 방식 · AMA 방식 · 장해 평가 방식 · 국가배상법 장해표
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데 쓰는 평가 도구. 맥브라이드 방식이 널리 쓰이고 AMA 방식은 신체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다른 체계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약관과 법원 실무로 정해진다.
발가락의 장해족지 장해 · 발가락 절단 · 리스프랑관절 · 첫째 발가락
발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 상실 40%,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다.
병급 (상해급수 중복 시 한 등급 위 금액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병급 · 병급이란 · 상해급수 병급 · 병급 기준 · 상해 중복 급수 · 상해급수 중복 · 2가지 이상 상해 급수 · 병급 하위 3등급
병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말이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가 둘 이상 겹쳤을 때,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겹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CRPS · CRPS 장해 · 복합부위통증 · CRPS 노동능력상실률
외상 뒤 손상 정도에 비해 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증후군이다.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은 없어서, 보험에서는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준해 평가하는지가, 배상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썼는지가 다퉈진다.
부검 · 사인 확정부검 · 부검감정서 · 사인 불명 · 사망진단서 사인 · 시체검안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 부검으로 확정하는 것. 상해사망 · 진단비 청구에서 부검감정서 문구가 결정적이고,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산재 장해 재판정 · 산재 재판정 · 장해등급 재판정 · 장해보상연금 재판정 · 산재 장해등급 변경 · 산재 장해 악화 재판정 · 산재 재판정 시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다시 판정할 수 있다.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한다.
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산재 장해등급 조정 · 2개 이상 장해 산재등급 · 2개 이상 장해시 산재등급 향상기준 · 산재 장해 2개 이상 · 산재 장해등급 상향 · 산재 복수 장해 · 산재 장해등급 합산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정해진 단계만큼 등급을 올린다.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이다.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상해의 정의 · 외래성 · 우연성 · 급격성 · 재해
표준약관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이다. 질병과 구분하는 세 요건이 다툼의 중심이다.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상해 등급 · 상해 1급 · 12급 · 14급 · 경상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정한 것. 실무에서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상해로 부른다.
상해사망 · 질병사망 (사망 담보의 구분)상해사망 보험금 · 질병사망 보험금 · 사망 원인 구분 · 실종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담보는 원인에 따라 상해(재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사망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손가락의 장해수지 장해 · 손가락 절단 · 첫째 손가락 · 엄지 장해 · 손가락 관절 장해
손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관절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손 다섯 손가락 모두 상실 55%, 첫째 손가락 상실 15%, 그 외 손가락 하나마다 10%다.
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신경계 장해 · 정신행동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 치매 CDR · 뇌전증 장해 · 식물인간
뇌 · 척수 손상과 정신질환의 장해를 다루는 부위. 신경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를 합산해 10~100%, 정신행동은 10~100%, 치매는 CDR 점수로 40~100%, 뇌전증은 10~70%다.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신체감정촉탁 · 법원 신체감정 · 신체감정서 · 신체감정 결과 · 재감정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해 피해자의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받는 절차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증거의 하나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저작 장해 · 언어 장해 · 치아 결손 · 씹기 장해 · 발음 장해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치아 결손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기능 모두 심한 장해 100%부터 치아 5개 이상 결손 5%까지 단계가 있다.
여행자보험 (해외 · 국내 여행보험)해외여행보험 · 여행보험 · 카드 여행보험 · 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의 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 같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여러 담보를 묶은 패키지 상품이 일반적이다.
영구장해 · 한시장해한시 장해 · 영구 장해 · 5년 한시 · 20%
영구장해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장해,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뒤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 표준약관은 5년 이상 한시장해에 해당 지급률의 20%를 준다.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추상장해 · 흉터 장해 · 반흔 · 외모 장해 · 추상장해 성형수술비 · 흉터 성형수술비
얼굴 · 머리 · 목 등 외모에 남은 흉터나 변형. 표준약관 기준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이며 크기 · 부위 기준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외상성 · 퇴행성 구분 (상해와 질병의 경계)퇴행성 상해 구분 · 회전근개 파열 상해 · 반월상연골 파열 보험 · 디스크 상해 질병 · 외상성 파열
같은 파열 · 디스크라도 사고로 생긴 외상성인지 나이 · 사용으로 생긴 퇴행성인지에 따라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가 갈린다. 진단서 코드와 영상 소견, 사고 경위가 판단 재료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PTSD · PTSD 장해 · 외상후 스트레스 보험 · F43 · 적응장애 보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생기는 정신건강 문제로, KCD F43(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에 속한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후유장해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등)스쿠버다이빙 보험 · 패러글라이딩 보험 · 전문등반 면책 · 동호회 활동 면책 · 레저 사고 상해보험
질병 · 상해보험과 실손 표준약관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생긴 상해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음주운전 상해보험 · 음주 사고 상해보험금 · 무면허 상해보험 · 음주 면책 무효
상해보험에서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다친 경우의 보상 문제다.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음주 · 무면허 면책 조항이 없고, 대법원은 옛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의료사고 상해보험 · 수술 중 사고 보험 · 오진 상해 · 의료처치 면책 · 의료과실 상해사망
진료 ·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상해보험의 "상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은 작위든 부작위든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공관절 · 인공골두 (장해 · 수술비)인공관절 장해 · 인공관절 치환술 · 인공골두 삽입 · 인공관절 재치환술 · 인공관절 지급률
손상된 관절을 인공 구조물로 바꾸는 수술이다. 장해분류표는 팔 · 다리 3대 관절에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운동범위와 관계없이 "심한 장해"로 본다.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소극적 손해 · 가동연한 65세 · 육체노동 가동연한
배상 사건의 손해 항목. 일실수입은 장해로 못 벌게 된 소득,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정액보험에는 없는 개념이다.
자살 면책 · 심신상실자살 보험금 · 심신상실 자살 · 2년 후 자살 · 고의 자해 면책 · 우울증 자살 보험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도 재해 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장해등급표 · 지급률표 · 부표 3 · 부표 9 · 후유장해분류표 · 후유장해 분류표 · 후유장해 지급률표 · 장해분류표 지급률 · 질병후유장해 분류표 · 질병후유장해표
표준약관이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장해 항목과 지급률을 정한 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다.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진단 · 장해진단서 기재사항
장해의 종류와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 호전도를 적은 진단서. 법정 서식이 아니라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한다.
재해분류표 (생명보험)재해 · 재해사망 · 재해장해 · 우발적 외래의 사고
생명보험 약관이 재해를 정의하는 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Y84 중 우발적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보고, 제외 항목을 열거한다.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과 주계약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 · 재해사망 특약 · 재해보장특약 · 일반사망보험금 · 일반사망 보험금 · 일반 사망보험금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 재해외 사망보험금 · 재해사망 일반사망 차이 ·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고(재해사망특약 등),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을 재해로 한정하지 않는 사망보험금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중독 (유독가스 · 유독물질 · 식중독)과 상해가스 중독 상해 · 유독가스 흡입 보험 · 식중독 보험 · 중독증상 상해
실손 표준약관은 유독가스 · 유독물질을 우연히 한 번에 흡입 · 흡수 · 섭취해 생긴 중독증상을 상해에 포함하고, 상습적인 흡입 · 섭취와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상해에서 뺀다.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증상고정 · 치료 종결 · 180일 · 장해 확정 시기 · 장해판정 시기 · 장해 판정 180일 · 장해 재판정 · 장해 악화 재판정
더 치료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시점. 장해 평가는 보통 이 시점 이후에 하며, 표준약관은 180일 기준을 둔다.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장해 합산 · 파생장해 · 가중장해 · 지급률 계산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파생장해는 높은 쪽만 본다.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지급률 차이 · 상실률과 지급률 · 정액 장해 배상 장해 · 장해 퍼센트 · 장해지급률 · 장해지급률 뜻 · 장해지급률 3%
지급률은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 숫자로 가입금액에 곱하는 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 손해를 구하는 비율이다. 같은 사고에서 두 숫자가 다르다.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압박골절 장해 · 압박률 · 척추체 골절 · 압박골절 후유장해 · Cobb 각
척추뼈 몸통(척추체)이 눌려 높이가 줄어든 골절이다. 장해분류표는 압박골절을 척추 기형장해로 보고, 압박률과 만곡 각도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기형을 가른다.
척추 유합 · 고정술 (장해 판정)척추 유합술 장해 · 척추 고정술 장해 · 척추 나사 고정 · 유합 장해 · 경추 유합
골절이나 탈구로 척추뼈 몸통(척추체) 여러 개를 붙이거나(유합) 금속으로 고정한 상태다. 장해분류표는 척추의 운동장해를 몇 개의 척추체를 유합 · 고정했는지로 판정한다.
척추(등뼈)의 장해척추 장해 · 추간판탈출증 장해 · 디스크 장해 · 척추 기형 · 척추 운동장해 ·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척추의 운동장해 · 기형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뉜다. 표준약관 기준 운동장해 10~40%, 기형 15~50%, 추간판탈출증 10~20%다.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체간골 · 골반 기형 · 쇄골 기형 · 늑골 기형 · 견갑골 기형
몸통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어깨뼈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이고,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코의 장해 (호흡 · 후각)후각 상실 · 코 호흡기능 · 코 장해
코의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호흡기능 완전 상실 15%, 후각기능 완전 상실 5%의 두 항목뿐이다.
태아보험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태아보험 뜻 · 태아 보험 · 태아보험 가입 · 출생 전 자녀 가입 · 태아보험 고지의무 · 태아보험 분만 사고
태아보험은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들어 두는 어린이보험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대법원 2016다211224 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이 유효하고,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라면 출생 전 · 분만 중 상해도 보험사고라고 봤다.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팔 장해 · 어깨 관절 장해 · 팔꿈치 장해 · 손목 장해 · 상지 장해 · 3대 관절
팔의 상실,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팔 손목 이상 상실 100%부터 뼈의 기형 5%까지다.
해외여행 중 (주거지 출발부터 도착까지)여행자보험 보험기간 · 주거지 출발 · 유학 여행자보험 · 여행 출발 전 사고
해외여행 중은 여행자보험 · 해외여행 실손이 보장하는 기간으로,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한다. 공항이 아니라 집을 나선 때가 기준이다.
후유장해후유장애 · 장해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금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신체 기능의 장해.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로 평가하고 가입금액에 곱해 지급한다.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장기 장해 · 심장 기능 상실 · 신장 장해 · 비뇨생식기 장해 · 인공항문
심장 · 폐 · 간 · 신장 등 장기와 비뇨생식기의 기능 상실 · 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심장 기능 상실 100%, 장기 기능 상실 75%, 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다.
다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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