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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제3조 ④) 무효이면(제6조~제14조)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머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약관 조항이 ① 명시 ·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제3조 ④), ②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제6조~제14조)가 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법의 일부무효(전부 무효가 원칙)와 방향이 반대다.
  • 2단서 —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남은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다.
  • 3조항이 빠진 뒤 계약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명받지 못한 조항이 빠져도 보험계약은 계속된다. 다만 빠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예: 증권에 적힌 연금액인지, 나머지 약관대로 산출한 금액인지)는 판례가 사안마다 판단했다.
  • 실무 — 즉시연금 분쟁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약관을 해석하면 연금액은 그대로라고 본 판례, 연금액 변동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계약자가 증권 기재액을 주장하려면 개별 약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원칙 존속, 예외 무효(목적 달성 불가 · 부당 불리). 민법 제137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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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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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