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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넘긴 즉시연금보험 — 공정증서 문언대로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 승낙 필요(1심 취소 ·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2017. 05. 16

한 줄 결론1심판결 취소,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계약자 지위 확인 불가. 소송 총비용(보조참가 비용 포함)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료를 일시납해 급부 실현에 지장이 없더라도 계약자 지위 이전에는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하다고 본 판단이다. 보험금 수령권은 수증자에게, 계약자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나뉘어도 상속인 일부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다는 점(해지는 전원이 해야 한다)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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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두 건을 유언공정증서로 각 자녀에게 유증한 뒤 사망했다. 자녀들은 계약자 지위 확인을 구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유증 대상이 계약자 지위인지 연금보험금인지, 유증에 의한 계약자 이전에도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지가 다시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부모가 2012. 11. 21. 자녀 두 명을 각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두 건에 보험료 전액을 일시납했다. 피보험자가 만 50세 · 만 49세에 이르러 살아 있으면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부모가 연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 2유언공정증서의 유증 목록에는 각 보험(상품명 · 증권번호 · 피보험자)을 해당 자녀에게 유증한다고 적고 증권 사본을 붙였다. 상품명은 상속연금형(종신형)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은 유증 대상이 계약자 지위이고 승낙 요구 약관은 무효라며 계약자 지위를 확인했다.
  • 3보험회사가 항소했고, 유증에서 빠진 다른 상속인 두 명이 보험회사 쪽에 보조참가했다. 약관 제6조는 보험수익자는 회사 승낙 없이 바꿀 수 있지만 계약자는 회사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의 판단

  • 1계약당사자 지위 승계(계약인수)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양도인 · 양수인 · 잔류당사자의 3면 합의 또는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 2“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엄연히 구분되고, 유증자는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유증할 수 없으며 효력이 없는 유증의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90조). 보험회사 승낙 없이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계약자 지위보다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맞고 합리적이다.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 대립이라 문언을 계약자 지위로 새기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
  • 3계약 상대방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인적 신뢰관계가 계약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유증의 자유를 이유로 승낙이 필요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료를 일시납했다고 달리 볼 것도 아니며, 승낙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계약자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돼도 해지는 전원이 해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들 의사를 배제하고 함부로 해지할 수는 없다.

결론

1심판결 취소,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계약자 지위 확인 불가. 소송 총비용(보조참가 비용 포함)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2015가합534383)의 계약자 지위 확인이 뒤집혔다 — 같은 공정증서를 1심은 “보험 그 자체”, 항소심은 “연금보험금”의 유증으로 읽었다.
  •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혼자 할 수 있지만(통지 필요),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회사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구분이 결론을 갈랐다.
  • 연금 수령권(수증자)과 계약자 지위(상속인 전원)가 나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승낙 요건을 건너뛸 수 없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민법 제547조 제1항(해지 · 해제권의 불가분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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