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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즉시연금(상속형)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적용액 아래로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에 편입 · 설명되지 않아,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적용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2017. 11. 14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미만이면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순보험료(사업비 · 보장보험료 공제 뒤)에 공시이율(최저보증 이상)을 적용하라고 했다. 이후 소송에서 대법원(2025. 10. 16.)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할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 결론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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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억원 일시납 즉시연금(상속형,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5%)의 생존연금이 매월 약 305만원에서 약 136만원까지 줄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도 못 미친 경우,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고 연금을 계산하는 산출방법서의 방식이 계약 내용이 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2. 9. 12.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로 즉시연금(즉시 상속형, 가입금액 10억원, 보험기간 10년, 일시납, 연금 매월)에 가입했다. 상품설명서는 공시이율을 2012년 9월 현재 연복리 4.5%, 최저보증이율을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5%로 적었다.
  • 2계약은 보장계약(사망보험금: 납입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적립액)과 연금계약(매월 생존연금, 만기에 납입보험료 총액)으로 나뉘고, 사업비는 납입보험료의 5.325%였다.
  • 3신청인은 2012. 10.~2013. 9. 매월 약 305만원을 받다가 2015. 10.~2016. 9. 약 184만원, 2017. 10.에는 약 136만원을 받았다.
  • 4신청인은 최저 2.5%가 보장된다는 설명대로라면 적어도 매월 208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고, 보험회사는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유보할 금액이 커져 최저보증이율 적용액보다 적게 산출될 수 있는 상품구조라며 기초서류대로 지급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약관(제13조 · 별표1 주1 · 6 · 7)상 생존연금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하지만, 공시이율 조항 안에 또는 나란히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어 그 아래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 2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 서류로 원칙적으로 계약자를 구속하지 않고, 약관의 지시문언으로 특정되고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설명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만 약관에 편입된다. 이 약관은 별표1 주6으로 "연금계약적립액 산출방법"만 편입했고, 보험회사가 근거로 든 "연금연액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수식은 편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 3편입됐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판단에 영향을 줄 핵심적 의미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14다81542).
  • 4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208만원은 사업비 · 보장보험료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짚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미만이면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결정 뒤 같은 쟁점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 2022다225897)은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약관을 해석하면 지급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 결론이 갈렸다. 결정례와 확정 판결의 결론을 구분해서 본다.
  • 위원회도 계약자가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사업비 등을 뺀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라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제5조(약관의 해석)
  • 보험업법 제5조 제3호(기초서류)
  • 즉시연금보험 약관 제3조 · 제13조 ·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17조(해지환급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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