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즉시연금 —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약관 문구로 만기보험금 재원을 연금에서 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2018. 06. 12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 1.0% 최저보증)을 곱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빼지 않음)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같은 쟁점의 제2017-17호 결정과 같은 결론. 즉시연금을 다룬 대법원 판례(2022다308747 · 2022다225897)는 사건마다 판단 구성이 달라 함께 읽어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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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00만원을 일시납한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연금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 산식대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월액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가. 약관 지급기준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만 적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5. 11. 24. 생명보험회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저축은행)을 통해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연금지급형태는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보험료 5,000만원 일시납이었다.
- 2이 플랜은 다음 달부터 2025. 11. 24. 만기까지 10년간 매월 연금을 주고,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5,000만원)을 만기보험금으로, 사망 시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준다. 연금계약 순보험료는 47,532,200원이었다.
- 3신청인은 2015. 12. 24. 1회 연금월액 102,659원을 받았고, 2018. 2. 24. 88,142원까지 27회 총 2,415,607원을 받았다. 약관 지급기준표는 연금을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했다.
- 4보험회사는 산출방법서 산식대로 이자상당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을 지급했으므로 적정하고, 같은 쟁점의 기존 결정(제2017-17호)은 약관 문언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연금(보험금)과 책임준비금(장래 급부를 위한 적립금)은 개념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책임준비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한 조항을 통해 연금월액 산식이 약관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약관은 조기집중형 · 해지환급금 · 연금 선지급에는 산출방법서 지시문언을 따로 두면서 상속연금형에는 두지 않았다. 그 정의 조항은 감독법규상 의무를 되풀이한 것에 가깝고, 약관에 쓰이지도 않은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산식이 편입될 수도 없다고 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은신처"가 돼 약관규제법 제6조에 비추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 2"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는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은 "고려"와 "차감"을 다른 뜻으로 구별해 쓰고 한 문장 안에서도 나눠 썼으며, 그 문구에 아무 설명도 없다. 설령 차감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도 작성자불이익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약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3가입설계서의 연금 예시는 계약자마다 다른 맞춤형 내용이라 약관 해석 기준이 될 수 없고, 예시상 종신플랜 연금이 환급플랜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가입설계서 어디에도 재원 공제가 적혀 있지 않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회사가 든 대법원 2014다81542는 연금액 "변동" 가능성 사건이라 "차감" 가능성이 문제인 이 사건과 쟁점이 다르다고 했다.
- 4약관을 감독당국에 신고했거나 개정 경위가 있다는 사정은 약관 작성 과정의 사정일 뿐 해석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고, 종신플랜과의 형평 문제도 회사가 약관을 부실하게 작성한 결과이므로 회사가 감수할 몫이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 초과 1.0% 최저보증)을 곱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빼지 않음)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이 산출방법서를 끌어오는 지시문언은 항목별로 특정돼야 하고, 용어 정의 조항 하나로 수식 전체가 편입되지는 않는다는 위원회의 기준(제2017-17호와 같은 취지)이다.
-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의 예시 숫자는 약관 해석의 기준이 아니라는 판단 — 약관 문언이 먼저다.
-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재원 공제 쟁점은 이후 법원에서도 다퉈졌다(대법원 2022다308747 · 2022다225897). 판례는 사건마다 판단 구성이 달라, 이 결정만으로 개별 계약의 결론을 정할 수 없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바로연금보험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다목(책임준비금) · 제3조 · 제4조 · 제6조(공시이율) · 제37조(약관의 해석) 제2항 · 제38조,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제2항 · 제6조
- 보험업법 제120조 · 제127조의3,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제7-45조 · 제7-64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7. 11. 14. 제2017-17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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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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