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이 특약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해진 금액을 주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을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입장권 · 티켓, 일정 변경 · 취소 수수료는 간접손해로 보상하지 않는다.
분쟁조정 사례로 보면 “기다리며 발생한 손해”인지가 갈림길이다. 결항 뒤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곧 출발하는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한 사례에서는 공항 간 교통비와 지연이 생기기 전에 쓴 간식비가 보상 손해가 아니라고 안내됐고, 실손형은 실제 지출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다.
사례의 약관은 일정 시간 이상의 지연 · 결항이나 탑승 거부로 대체 수단이 없을 때를 요건으로 했다. 그래서 항공사의 지연 · 결항 확인서, 실제 출발 시각, 대기 중 지출 영수증이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된다. 항공사의 보상과 보험 보상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