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통화 · 유가증권 · 여권 · 쿠폰, 원고 · 설계서 · 장부, 동식물, 안경 · 콘택트렌즈 같은 신체보조장구, 데이터 ·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은 보험의 목적에서 빠진다. 부주의 · 실수로 인한 분실은 증빙이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다.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여행 중 깨진 시력 교정용 안경이 신체보조장구라 면책으로, 위탁 수하물 캐리어의 단순 스크래치가 기능에 지장 없는 외관 손해라 면책으로 안내됐다. 위탁수하물 분실은 항공사 보상과 별개로 가입금액 한도에서 추가 보상될 수 있다고 안내됐다.
빌린 물건이면 담보 선택이 달라진다. 남에게 빌린 캐리어가 파손된 사례에서 금감원은 배상책임 담보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한도가 낮은 휴대품 손해 담보로 처리한 것을 배상책임 담보로 바꾸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휴대품 규정과는 다른 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