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는 시설의 설치 · 운영으로 생긴 대기 · 수질 · 토양 · 해양오염, 소음 · 진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 재산에 생긴 피해다. 해당 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빠진다(제2조 제1호). 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소유자 · 설치자 · 운영자다. 제6조는 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생기면 불가항력이 아닌 한 그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해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제9조는 시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제17조 제1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시행령 별표 3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의 사업자에게 가입을 강제한다.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상품이 없거나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맺고(제2항), 가입 · 체결 전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제3항). 보험자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8조는 사업장별 가입, 별표 4의 보장 금액, 그 금액에 피해배상금 · 오염정화비용 · 긴급조치비용 · 쟁송비용 · 위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정한다.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제20조). 다툼은 주로 인과관계 추정에서 생긴다. 사업자가 관계 법령 ·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에 노력했다는 등 책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제9조 제3항). 원인자를 모르거나 무자력이거나 배상책임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가, 보험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실효됐거나 선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선지급이 따로 있다(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