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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 환경오염피해 보장계약 · 환경책임보험 선지급

환경책임보험은 특정대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큰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으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가입 의무를, 제20조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와 보험금 선지급을 정한다.

환경오염피해는 시설의 설치 · 운영으로 생긴 대기 · 수질 · 토양 · 해양오염, 소음 · 진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 재산에 생긴 피해다. 해당 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빠진다(제2조 제1호). 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소유자 · 설치자 · 운영자다. 제6조는 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생기면 불가항력이 아닌 한 그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해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제9조는 시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제17조 제1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시행령 별표 3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의 사업자에게 가입을 강제한다.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상품이 없거나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맺고(제2항), 가입 · 체결 전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제3항). 보험자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8조는 사업장별 가입, 별표 4의 보장 금액, 그 금액에 피해배상금 · 오염정화비용 · 긴급조치비용 · 쟁송비용 · 위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정한다.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제20조). 다툼은 주로 인과관계 추정에서 생긴다. 사업자가 관계 법령 ·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피해 예방에 노력했다는 등 책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제9조 제3항). 원인자를 모르거나 무자력이거나 배상책임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가, 보험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실효됐거나 선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선지급이 따로 있다(제23조).

약관 · 법령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법률 제21131호, 2026-05-12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ㆍ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 제4호 ·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1항 ·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 법률 제21131호, 2026-05-12 시행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6조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제1항~제4항 — 대통령령 제36305호, 2026-05-12 시행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인과관계 추정과 그 배제. 시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제9조 제1항), 개연성은 가동과정 · 배출 물질 · 기상 · 피해 시간과 장소 등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관계 법령 ·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예방에 노력했다는 등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돼(제9조 제3항), 이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 2피해의 범위. 환경오염피해에는 정신적 피해와 동일 원인의 일련의 피해가 포함되지만, 사업자 자신과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빠진다(제2조 제1호). 인근 주민 · 사업장 ·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묶어 청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3한도 안의 항목 경합.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뿐 아니라 오염정화비용 · 긴급조치비용 · 쟁송비용 ·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8조 제3항). 한 사고에서 정화비용이 크면 같은 한도 안에서 피해자 몫이 어떻게 남는지가 갈림길이다.
  • 4보험이 없거나 부족할 때. 원인자 불명 · 무자력 · 배상책임한도 초과면 구제급여가, 보험 불성립 · 실효 · 선지급 거부면 구제급여 선지급이 따로 있다(제23조). 보험 청구와 구제급여 신청의 순서가 실무에서 정리돼야 한다.

확인할 것

  • 피해를 일으킨 시설과 사업장을 특정하고, 그 시설이 제17조 제1항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또는 운영기관 보장계약 가입 여부를 인 · 허가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피해 발생 시간 · 장소 · 기상 · 배출 물질 자료를 모은다 — 제9조의 상당한 개연성 판단 자료다.
  •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고(제20조 제1항),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선지급을 요청한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사업장별 가입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증권인지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장 금액 안에 피해배상금뿐 아니라 오염정화비용 · 긴급조치비용 · 쟁송비용이 함께 들어 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한 사고에서 여러 항목이 함께 나가면 한도 안에서 어떻게 나뉘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 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법률상 환경오염피해에서 빠진다. 종업원 피해는 산재보험 · 근재보험 쪽에서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이란 무엇인가요?
환경책임보험은 특정대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큰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으려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가입 의무를, 제20조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와 보험금 선지급을 정한다.
Q.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인과관계 추정과 그 배제. 시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제9조 제1항), 개연성은 가동과정 · 배출 물질 · 기상 · 피해 시간과 장소 등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관계 법령 ·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예방에 노력했다는 등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돼(제9조 제3항), 이 증명이 다툼의 중심이 된다. 피해의 범위. 환경오염피해에는 정신적 피해와 동일 원인의 일련의 피해가 포함되지만, 사업자 자신과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빠진다(제2조 제1호). 인근 주민 · 사업장 ·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묶어 청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한도 안의 항목 경합.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뿐 아니라 오염정화비용 · 긴급조치비용 · 쟁송비용 ·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8조 제3항). 한 사고에서 정화비용이 크면 같은 한도 안에서 피해자 몫이 어떻게 남는지가 갈림길이다.
Q.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피해를 일으킨 시설과 사업장을 특정하고, 그 시설이 제17조 제1항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한다. 2.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또는 운영기관 보장계약 가입 여부를 인 · 허가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다. 3. 피해 발생 시간 · 장소 · 기상 · 배출 물질 자료를 모은다 — 제9조의 상당한 개연성 판단 자료다. 4.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고(제20조 제1항),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선지급을 요청한다. 5.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사업장별 가입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증권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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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