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의무보험 종류 — 재난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특수건물 화재보험 등 가입 대상 · 보상한도 · 직접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의무보험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시설 · 사업마다 다른 법률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라, 사고가 나면 먼저 "어느 법의 보험이 걸리는가"를 찾아야 한다. 많은 의무보험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접청구 · 보험사의 체결 거부 금지 · 압류 금지를 함께 두고, 임의로 든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
핵심 정리
- 의무보험은 법률마다 따로 있다 — 사고가 나면 "어느 법의 보험인가"부터 찾는다
- 무과실 지급: 다중이용업소 화재 · 특수건물 화재 · 환경오염피해(불가항력 제외)
- 재난배상책임보험: 숙박업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 15층 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결정 뒤 14일 안 지급
- 직접청구: 특수건물 화재 · 환경오염피해는 법에 명시, 책임보험 일반은 상법 제724조 ②
-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실제 담보 · 한도는 증권으로 확인
-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초과분만, 미가입이면 의무보험 몫을 빼고 보상(표준약관 제9조)
- 미가입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 재난배상 · 사회복지시설 · 학원 300만원 이하, 체육시설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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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이란 — 법률이 "가입하라"고 정한 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0호의2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정의한다. 정의 조문은 보험 이름을 나열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보험법 · 승강기법 · 체육시설법처럼 시설과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이 각자 가입 의무를 두고, 가입의무자 · 보상한도 · 과태료도 법마다 따로 정한다.
그래서 보상 실무의 첫 질문은 상품명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함께 걸릴 수 있고, 가입의무자는 법에 따라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주체 · 사업자로 다르다. 같은 재난안전법 제76조의2 제1항은 각 법령이 갖출 기준으로 보상 한도, 가입의무자 관리, 미가입자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 · 해지 제한 등을 든다.
여러 의무보험에 공통으로 보이는 장치가 있다. 첫째, 과실이 없어도 법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책임(다중이용업소 · 특수건물 화재). 둘째,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 금지. 셋째,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 · 양도 금지. 넷째,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들었으면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 다섯째, 미가입 과태료다. 아래에서 법률별로 이 다섯 칸을 채워 본다.
- 무과실 지급 책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제13조의2), 특수건물 화재(화재보험법 제4조), 환경오염피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불가항력 제외)
- 체결 거부 금지 — 다중이용업소(제13조의5), 재난취약시설(재난안전법 제76조의5 ⑤), 특수건물(화재보험법 제5조 ③), 적재물(화물자동차법 제36조)
- 압류 · 양도 금지 — 재난취약시설보험(양도 · 압류 · 담보 제공 금지), 다중이용업소(사망 · 부상 청구권 압류 금지), 특수건물(배상책임 담보 청구권)
- 가입 간주 —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그 법의 보험으로 본다(다중이용업소 제13조의2 ②,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② 후단 등)
화재 ①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 소유자의 무과실 · 경과실 책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국유 ·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을 특수건물로 두고(제2조 제3호), 그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한다(제5조 ①). 특약부화재보험은 건물의 화재 손해와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보험이다(제2조 제2호). 계약은 매년 갱신해야 하고(제5조 ⑤), 손해보험회사는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제5조 ③).
이 법의 핵심은 제4조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물에 손해가 나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실화책임법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보험금액은 시행령 제5조가 정한다 — 사망은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 후유장애는 별표 금액 범위, 재물 손해는 사고 1건마다 10억원 범위다.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9조), 배상책임 담보 부분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10조).
실무 쟁점은 대위와 피보험자 범위에서 나온다. 대법원 2015다237618 은 특수건물 의무보험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로 보고, 불을 낸 입주민 자녀를 상법 제682조의 제3자로 봤지만 그 자녀 쪽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 때문에 구상은 막혔다. 대법원 2025다200233 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5다220815 는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를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정리했다.
화재 ②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14일 지급 · 거부 사유 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시행령 제9조의3이 정한 기준은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 후유장애는 별표 금액 범위,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다. 미가입 다중이용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제25조).
지급 기한이 법에 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제13조의4). 체결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제13조의5 ①), 예외는 청약 때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 유지 · 관리 등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뿐이다(시행령 제9조의5). 사망 · 부상으로 생긴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21조의2).
합의의 모양이 뒤에 영향을 준다. 대법원 2025다210218 은 고시원 화재에서 책임보험자가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한 사건에서, 합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공제하되 항목을 특정할 수 없으면 전체 손해액 대비 비율로 공제액을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합의서에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을 나눠 적었는지가 공단 구상 단계의 계산을 가른다.
재난배상책임보험 — 숙박 · 음식점 · 15층 이하 공동주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 ·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강제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이 그 보상내용을 충족하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3] 가입대상에는 숙박업 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 일반음식점, 의무관리대상 등 15층 이하 공동주택, 농어촌민박 등이 있다.
보상한도는 시행령 제84조의6이 정한다. 사망 · 부상은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다.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다. 가입 시기는 시설에 따라 허가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래 용도의 사용 개시 전까지다. 미가입자와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82조 ②), 보험금 청구권은 양도 · 압류 ·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제76조의5 ⑦).
공동주택 화재에서 판례가 쌓였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0다246913 은 화재보험 약관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항변으로 끌어 쓸 수 없다고 봤다. 이 보험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발화 지점 쪽의 민법상 책임 성립이 먼저 따져진다.
시설 · 동물 — 승강기 · 어린이놀이시설 · 체육시설 · 맹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소유자, 법령상 관리자, 계약상 관리책임자 — 제2조 제7호)에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시행령 제27조의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 후유장애는 별표 6 등급별 금액, 재산 피해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다. 가입 시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바뀐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이고, 가입 사실은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는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한다. 사망 보상한도는 1억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7]). 보호자 등 성인이 다친 경우가 법정 범위 밖인지는 약관 문언으로 따로 확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되,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교습업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뺀다(시행규칙 제25조 ③). 가입은 등록 ·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이어야 하고, 미가입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대법원 2017다14895 는 공공 야외수영장 사고에서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공작물 하자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17다233276 은 골프장 카트 사고에서 공단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비급여 치료비 상당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맹견 소유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이기도 하다(제18조 ①). 대상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고, 보상한도는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13조). 가해견이 법상 맹견이 아니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유자가 임의로 든 보험과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 책임으로 따지게 된다.
가스 · 환경 · 개인정보 — 원인과 요건이 다른 의무보험
가스는 법률이 셋(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 도시가스)이고 가입의무자도 공급자 · 시공자 · 사용자 등으로 나뉜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0조는 충전 · 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을 정한다.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의무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손해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공급자 과실 사고와 소비자 사용시설 사고를 보상하되 소비자 고의(약관이 보상한다고 적은 경우 제외), 공급자 설비 임의 철거 · 변경, 개선권고 불이행, 천재지변 사고는 뺀다.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사망 보험금은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이다. 대법원 2009다56603 사건에서는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만 있는 증권에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이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특약란의 담보 이름을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두고(제6조 ①, 전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외), 특정대기 ·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제17조 ①).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맺기 전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제17조 ③).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제20조).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 오염정화비용 · 긴급조치비용 · 쟁송비용 ·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가입한다(시행령 제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은 전년도 매출액 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시행령 제48조의7)에게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요구한다. 보험이 아니라 준비금만 쌓은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정보주체는 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가 고의 ·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39조 ①), 고의 · 과실로 유출되면 300만원 이하 범위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39조의2).
사업 · 운송 · 돌봄 — 적재물 · 사회복지시설 · 학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을 가진 운송사업자, 일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 운송만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차량별로 가입한다(시행령 제9조의7). 보험회사는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제36조 ①),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38조 ①). 운송인의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가 준용되고,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본다(제7조).
의무보험이라는 점이 설명의무 판단에도 쓰였다. 대법원 2016다221023 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해상구간 제외 조항에 대해, 의무보험인 이 계약은 그 설명을 들었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5다28808 도 등록기준을 맞추려 최소 담보에만 가입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은 시설 운영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 · 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 가입을 강제하고,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 · 교습소에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 · 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원격 교습 학원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4조). 학원은 가입금액 · 범위를 조례가 정하므로 소재지 조례와 증권을 함께 본다.
임의로 든 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 표준약관 제9조
사업자가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 일상생활배상 같은 임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들었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회사가 이 약관으로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의무보험을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가입 의무를 어긴 경우가 실무에서 문제가 된다. 제9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제2항도 다른 의무보험이 있으면 그 보상 금액(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 가해자가 의무보험을 빠뜨렸다면 피해자가 임의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해지 · 철회에도 제한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9조는 의무보험의 청약철회를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로 제한한다. 의무보험은 공백이 생기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갱신 · 해지 · 관리주체 변경 시점에 가입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지가 사고 뒤 가장 먼저 확인된다.
사고가 나면 확인하는 순서 — 보상 실무 체크리스트
의무보험 사고는 "보험이 있느냐"보다 "어느 법의, 누구 명의 보험이냐"에서 막힌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로 근거 법률을 먼저 특정하고, 그 법이 정한 가입의무자 명의의 증권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른 보험이 있는지 찾는다.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의무보험이 걸리면 가입 간주 규정과 보상 내용이 겹치는지도 본다.
그 다음은 책임 성립과 금액이다. 무과실 지급이 정해진 보험(다중이용업소 · 특수건물 화재, 환경오염)은 법정 금액 범위에서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는 손해나 무과실 조항이 없는 보험은 민법상 배상책임(민법 제750조, 공작물 하자의 제758조, 동물의 제759조 등)이 성립해야 보상 문제가 생긴다. 피해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재산으로 나눠 각 시행령 한도와 맞추고, 직접청구가 열려 있으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1. 시설 · 사업의 종류와 규모(업종 · 면적 · 층수 · 차량 톤수 · 매출 · 정보주체 수)로 근거 법률 특정
- 2. 법이 정한 가입의무자(소유자 · 점유자 · 관리주체 · 사업자) 명의 증권, 가입 시기 · 갱신 공백 확인
- 3.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른 보험(가입 간주) · 둘 이상의 의무보험 중복 여부
- 4. 무과실 지급 조항이 있는지, 없으면 민법상 배상책임 성립부터
- 5. 피해를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재산으로 나눠 시행령 한도와 대조
- 6.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초과분만(표준약관 제9조), 미가입이면 추정 금액 공제
- 7. 합의서 항목 구분 — 뒤의 건강보험공단 · 보험사 구상 계산과 연결
자주 묻는 질문
- Q. 의무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하나의 목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률마다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원문으로 정리한 것은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화재보험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법), 승강기 · 어린이놀이시설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 학원 보험입니다. 자동차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도 자배법상 의무보험입니다.
- Q.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재난취약시설(숙박업 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농어촌민박 등)을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자입니다. 시행령 제84조의6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를 가입의무자로 정합니다. 미가입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Q. 음식점인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둘 다 들어야 하나요?
- 두 법 모두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둡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②,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② 후단). 다만 어느 보험이 다른 법의 "보상 내용"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증권의 담보와 한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을 먼저 봅니다.
- Q. 의무보험 사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특수건물 화재(화재보험법 제9조)와 환경오염피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0조)는 법에 직접청구가 있고, 책임보험 일반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이 결정된 뒤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13조의4).
- Q.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안 들었으면 가해자의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빼고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빠진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민법상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 Q. 승강기 사고 보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드나요, 소유자가 드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가입 의무를 둡니다. 관리주체에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상 관리자, 계약으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받은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사고 당시 누구 명의로 가입됐는지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내역과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 Q. 체육시설은 모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 아닙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보아 가입 의무에서 뺍니다. 이 업종의 사고는 사업자가 임의로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Q. 의무보험에 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법마다 다릅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300만원 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300만원 이하(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도 대상), 사회복지시설 300만원 이하, 학원 300만원 이하, 체육시설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환경책임보험은 가입 전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맹견은 보험 가입이 사육허가 요건입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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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
- 재난안전의무보험 (법령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 공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 의무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
-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
영업장에서 다친 사람이 받는 돈은 가게(영업자 · 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서 나오고, 가게가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그 책임을 대신 갚는 구조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724조), 책임이 성립하는지(시설 하자 · 관리 소홀), 내 과실이 얼마인지, 약관의 자기부담금 · 한도 · 면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진다.
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 —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책임 부분은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위에,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민사 법리(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제조물)와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의 면책 구조(관리재물 · 대체비용 · 근로자)를 얹는 과목이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에 원문이 없어, 결정례에 나온 쟁점(건설공사보험의 추정전손 단위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부터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아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는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며(제755조), 아이에게 그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책임지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이어졌다면 제750조로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다. 이 책임이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성립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움직이고, 피보험자 범위 · 고의 면책은 가족마다 따로 판단된다.
임차인 화재 배상책임 — 원인불명 화재 입증 · 옆집 번짐과 실화책임법 · 집주인 보험 구상 · 임차자배상 특약
세입자 집이나 임차 점포에 불이 나면 책임은 빌린 부분, 같은 건물의 빌리지 않은 부분, 옆집 · 다른 점포로 번진 부분으로 나뉘고 입증 방향이 각각 다르다 — 빌린 부분은 원인불명 화재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옆집으로 번진 손해는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되 실화책임법으로 감경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 화재보험사의 구상은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과 임차인이 든 보험의 특약 구성으로 갈린다.
개물림 사고 배상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