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진폐 · 탄광부진폐증 · 석면 진폐증 · 실리카 먼지 진폐증 · 진폐 병형 · 심폐기능 장해
진폐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진폐(증)는 산재(별표 6)에만 나오고 자배법 별표 1 · 2 에는 없습니다. 산재 표는 진폐(증)의 병형(제1형~제4형)과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고도 · 중등도 · 경도 · 경미)를 함께 보아 1급 9호, 3급 6호, 5급 9호, 7급 15호, 9급 19호, 11급 16호에 두고, 13급 16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별표 1)에는 이 진단이 직접 나오지 않아 합의금 계산 버튼은 두지 않았습니다.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1급 9호 · 3급 6호 · 5급 9호 · 7급 15호 · 9급 19호 · 11급 16호 · 13급 16호 항목에 '진폐'가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진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진폐증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흉 · 복부장기 판정기준은 폐질환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FEV1 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를 "약간의 장해"의 하나로 들고,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아래 원문).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진폐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진폐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진폐’가 들어간 항목 7개 (원문)
- 1급 9호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3급 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5급 9호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 7급 15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9급 19호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13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에 "진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진폐증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흉 · 복부장기 판정기준은 폐질환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FEV1 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를 "약간의 장해"의 하나로 들고,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아래 원문).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가슴 · 배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