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흉술 · 흉강경 수술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개흉 수술 · 개흉술 · 흉강경 수술 · 비디오 흉강경 수술(VATS) · 흉부 수술(사고 후)
개흉술 · 흉강경 수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개흉 · 흉강경 수술'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3급 5호 · 4급 5호입니다.
별표 1 은 흉부 수술을 목적과 범위로 나눕니다 —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 3급 5호(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 4급 5호.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는 2급 2호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개흉술 · 흉강경 수술’ 항목이 2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개흉술 · 흉강경 수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개흉술 · 흉강경 수술이라는 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폐 · 장기를 잘라낸 정도 같은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기흉 · 혈흉 · 폐좌상(폐타박상) · 개복술 · 복강경 수술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개흉 · 흉강경 수술’이 들어간 항목 2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개흉술 · 흉강경 수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 1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2급 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3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 5급 8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9천만원
-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도 6천만원
- 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11급 10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3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개흉술 · 흉강경 수술’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 1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2급 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7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에 개흉술 · 흉강경 수술이라는 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폐 · 장기를 잘라낸 정도 같은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방광루·요관 장문합 상태, 위·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대장절제·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중 하나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가슴 · 배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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