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가목은 이렇게 정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요건은 세 가지로 읽힌다. ① 겹친 상해가 모두 2급~11급 범위 안에 있을 것(12~14급 상해는 이 조항의 대상 범위 밖이다), ② 둘 이상의 상해가 중복될 것, ③ 가장 높은 등급의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안에 다른 상해가 있을 것. 원문의 예처럼 가장 높은 상해가 2급이면 3 · 4 · 5급 상해가 함께 있을 때 병급 대상이 되고, 그 효과는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 — 2급이면 1급 금액이다.
하위 3등급보다 더 낮은 상해만 함께 있으면 병급하지 않는다. 문언상 이때는 가장 높은 등급의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같은 세부지침 "공통" 나목은 별도 규칙을 둔다 —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되면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목은 한 상해에 상향 ·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럿이면 조정은 1회만 큰 폭으로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위별 지침에는 병급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다. "다리" 가목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목은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고 정한다.
병급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금액을 정하는 규칙이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 급별 금액은 별표 1 원문(등급표 페이지)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