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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재 시효 · 산재 청구 기한 · 산재 보험급여 시효 · 산재 휴업급여 시효 · 산재 장해급여 시효 5년 · 산재 신청 기한 · 산재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함께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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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으로 하고, 그 가운데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 약국의 권리, 보험가입자의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산 권리도 같은 조에서 3년으로 정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제2항).

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 특히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예컨대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는 동안 휴업급여 · 장해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는 뜻이다. 휴업급여처럼 기간마다 생기는 급여는 그 기간마다 청구 시점을 따져 보게 된다.

같은 사고에서 다른 청구권의 시효는 따로 흐른다.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는 3년(대법원 2003다6774), 자배법상 청구권도 3년(자배법 제41조)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2-23호는 산재 급부가 있어야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 근로자의 청구 시효가 사고일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급여의 시효인지 — 장해 · 유족 · 장례비는 5년, 요양 · 휴업 · 간병 · 상병보상연금 · 직업재활은 3년이다. 같은 사고라도 급여마다 기한이 다르다.
  • 2최초 청구의 중단 효력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였는지에 따라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멈췄는지가 갈린다.
  • 3언제부터 세는지 — 급여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다르다. 장해급여는 치유(증상 고정) 시점과 연결돼 다퉈진다.
  • 4민간 담보와의 연결 — 산재 급부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시효 기산점이 산재 급부일로 읽힌 결정례가 있다(제2002-23호).

확인할 것

  • 사고일 · 요양 시작일 · 요양 종결(치유)일 · 사망일을 날짜로 정리한다.
  • 받을 급여마다 3년인지 5년인지 표시하고, 청구한 날짜와 공단 결정일을 기록한다.
  •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다투는 청구였는지 확인한다(다른 급여의 시효 중단 여부).
  • 가해자 ·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 상법의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함께 날짜를 관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금 청구권(상법 제662조 — 3년)과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다른 법의 시효다. 한 가지를 청구했다고 다른 것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도 함께 중단시킨다.
Q.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급여의 시효인지 — 장해 · 유족 · 장례비는 5년, 요양 · 휴업 · 간병 · 상병보상연금 · 직업재활은 3년이다. 같은 사고라도 급여마다 기한이 다르다. 최초 청구의 중단 효력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였는지에 따라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멈췄는지가 갈린다. 언제부터 세는지 — 급여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다르다. 장해급여는 치유(증상 고정) 시점과 연결돼 다퉈진다.
Q.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일 · 요양 시작일 · 요양 종결(치유)일 · 사망일을 날짜로 정리한다. 2. 받을 급여마다 3년인지 5년인지 표시하고, 청구한 날짜와 공단 결정일을 기록한다. 3.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다투는 청구였는지 확인한다(다른 급여의 시효 중단 여부). 4. 가해자 ·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 상법의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함께 날짜를 관리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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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