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으로 하고, 그 가운데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 약국의 권리, 보험가입자의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산 권리도 같은 조에서 3년으로 정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제2항).
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 특히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예컨대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는 동안 휴업급여 · 장해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는 뜻이다. 휴업급여처럼 기간마다 생기는 급여는 그 기간마다 청구 시점을 따져 보게 된다.
같은 사고에서 다른 청구권의 시효는 따로 흐른다.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는 3년(대법원 2003다6774), 자배법상 청구권도 3년(자배법 제41조)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2-23호는 산재 급부가 있어야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 근로자의 청구 시효가 사고일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