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합의 — 회사 · 가해자와 합의서 쓰기 전에: 공상 처리 차이, 합의금 속 휴업손해 · 치료비는 산재급여에서 빠진다(재결례 5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회사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급여가 아니고, 같은 사고로 받은 합의금은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빠집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합의서에 적힌 항목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급여가 아니다 — 산재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나온다(산재법 제36조 ② · 제41조)
- 같은 사고로 합의금 · 배상금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산재급여가 나오지 않는다(제80조 ③ · 제87조 ②)
-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이 없으면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위자료로 3등분해 맞춘 재결례가 있다(2019재결 제2257호)
- 가해자 쪽과 쓴 권리포기 합의는 공단에서 받을 요양급여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재결례(2020재결 제2235호)
- 위자료 · 형사위로금 성격의 돈은 공제에서 빠진 재결례가 있다(2020재결 제1089호 · 2018재결 제1463호)
이 글을 찾는 말산재 합의산재 합의금산재 합의서공상 처리 합의공상 합의금산재 회사 합의산재 가해자 합의산재 합의 후 산재 신청산재 합의금 공제산재 권리포기 합의
공상 처리와 산재 — 회사 돈과 공단 급여는 다르다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산재법 제36조 ②),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 재해 경위 ·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대 주는 "공상 처리"는 이 절차 밖의 일이라 공단 급여가 아닙니다.
공상을 기다리다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 요양 4일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공상 처리 약속을 믿고 스스로 치료하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자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재심사위원회는 요양 승인을 전제로 실제 휴업 2일만 보고 3일 이내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2013재결 제137호).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미뤘다는 사정이 있어도 휴업급여 시효 3년은 그대로 따진 재결례(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11조의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 · 유족급여 ·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①).
-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 · 승인됐는지(승인 통지서)
- 회사가 낸 치료비 · 준 돈의 명목과 금액 기록
- 일하지 못한 날짜와 진료기록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급여는 얼마나 빠지나 — 재결례
법은 두 갈래로 정합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제80조 ③), 제3자(가해 차량 등)에게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도 같습니다(제87조 ②). 이때 금품은 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요양 비용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76조). 반대로 공단이 먼저 급여를 주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아 구상합니다(제87조 ①). 제3자 때문에 생긴 재해는 수급권자 · 사업주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③).
재결례에서는 합의서 · 지급 서류의 항목 구분이 결과를 정했습니다.
- 합의금 576만여 원의 대인 지급 서류에 휴업손해 1,083,250원이 있었다 — 치료비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도 그만큼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 요양 신청서의 배상금 수령 여부에 "아니오"라고 적은 사건(2021재결 제1345호)
- 동료 폭행 피해자가 1,400만 원에 합의,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 없이 적극 · 소극 손해 배상과 민형사 책임 면제 — 셋으로 나눈 소극 손해 몫(약 466만 원) 안이라 휴업급여 2,338,000원 부지급 유지(2019재결 제2257호)
- 택시공제조합과 합의서 · 권리포기증(위자료 등을 구상금 1,006,460원과 상계, 일체의 청구권 포기)을 썼다 — 공제조합에 대한 포기일 뿐 공단 요양급여 포기가 아니고 시행령 제76조 조정 절차도 빠졌다며 요양비 부지급 취소(2020재결 제2235호)
- 유족이 가해자에게서 자동차보험 보상과 별도로 3,000만 원, 보험에서 공제되면 다시 채워 주기로 한 합의 — 형사위로금으로 보아 유족급여 · 장의비 공제 대상 아님(2018재결 제1463호)
- 추락 척수손상 근로자가 사업주 상대 소송에서 위자료 7,000만 원과 향후치료비 등 355,887,335원을 받았다 — 위자료는 빼고 향후치료비 등만 요양급여와 조정, 지급제한 유지(2020재결 제1089호)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위 재결례들이 실제로 들여다본 것은 합의금의 이름이 아니라 합의서 · 지급 서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주 상대 민사 배상에서 산재급여가 어느 손해 항목에서 빠지는지, 합의서에 산재급여와 "별도"라고 적은 판결,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산재 초과분만 보상하는 구조는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가이드에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 자체의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에 있습니다.
- 항목별 금액 — 치료비(적극손해) · 휴업손해(소극손해) ·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없으면 3등분으로 맞춘 재결례가 있다
- 산재급여와의 관계 — 산재급여와 별도인지, 산재급여를 포함한 것인지
- 포기 · 면책 문구의 상대방 — 누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 상계한 금액 — 상대가 나에게 가진 구상금 등과 맞바꾼 것이 있는지
- 형사합의 성격의 돈이라면 보험 보상과 별도라는 점 · 공제될 때의 보전 약정
자주 묻는 질문
- Q. 회사와 공상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 이 글이 본 법령 원문에 공상 합의를 했다고 산재 신청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산재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해 지급되고(산재법 제36조 ② · 제41조), 다만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은 그 금액 한도에서 급여가 빠집니다(제80조 ③). 시효는 보험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입니다(제112조).
- Q.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모든 청구권 포기"라고 썼는데 산재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심사위원회는 택시공제조합과 쓴 합의서 · 권리포기증이 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일 뿐 공단 요양급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받은 배상만큼 조정한 뒤 지급할 부분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2020재결 제2235호). 개별 사건의 결과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Q. 합의금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를 돌려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산재법 제80조 ③ · 제84조). 합의금 지급 서류에 휴업손해 1,083,250원이 따로 있던 사건에서 그만큼 징수가 유지됐습니다(2021재결 제1345호). 반대로 형사위로금 성격의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결례도 있습니다(2018재결 제1463호).
함께 보기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 장해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표, 근재보험, 가해자 합의와 공단 구상
산재 장해등급(평균임금 × 일수),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등)는 서로 다른 표와 계산이다. 정액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을 보고, 사업주 ·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는 산재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빼는 구조이며,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나온다 — 장해보상연금은 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이다. 제1~3급은 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연금 수급자는 장해상태가 바뀌면 한 번 재판정을 받으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책근) — 상법 책임보험 조문 · 직접청구권 · 배상책임 표준약관 · 산재 급여와 근재보험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과목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 그대로 두 제도를 한 과목에 묶는다 —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한 축, 산재보험 급여와 그 위의 민사 배상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다른 축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조문 · 약관 원문과 그 원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묶어 쟁점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이 과목 공부의 뼈대가 된다.
사용자책임 (민법 756조) —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하고, 판례는 "회사 일"인지를 행위의 외형으로 넓게 보는 반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고, 회사 차 사고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이 먼저 걸린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