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민사소송 하는 법 — 절차 · 기간 · 비용 · 변호사 없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제시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 항소까지의 기한, 인지대 계산,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를 법령 원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 가해자 또는 가해 차 보험사 —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②)
  •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답변서 30일 · 항소 2주
  • 인지대: 소가 2,000만원 95,000원 · 1억원 455,000원(계산값, 인지법 제2조) — 항소는 1.5배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 말로 소 제기 · 이행권고결정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
  • 변호사 없이도 낼 수 있다 —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것은 남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민사소송법 제87조)

이 글을 찾는 말교통사고 민사소송교통사고 민사소송 방법교통사고 민사소송 절차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교통사고 민사소송 비용교통사고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교통사고 민사소송 보험사교통사고 민사소송 서류교통사고 민사소송 소멸시효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교통사고 소송 방법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소송민사소송 인지대 계산소액사건 3000만원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 민사소송법이 정한 순서

누구를 상대로 낼지부터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해 운전자 대신 가해 차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과실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소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하고, 접수되면 낸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48조 ① · ③). 소장에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제249조 ①). 빠진 것이 있거나 인지가 모자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제254조 ① · ②).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고(제255조), 피고가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①).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①).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소송 전체가 몇 달 걸리는지는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판결 금액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연 100분의 40 이내)이 붙을 수 있고,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① · ②)
  • 소장 — 당사자, 청구 취지 · 원인, 인지(제249조 ①)
  • 답변서 — 피고가 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30일(제256조 ①)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제396조)
  • 소송 대신 조정 — 서면이나 말로 신청,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5조 · 제29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용 — 인지대 · 조정 수수료 · 진 쪽이 내는 소송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①). 1천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조 ②). 항소장은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제3조).

이 산식으로 계산하면(계산값) 소가 500만원은 25,000원, 2,000만원은 95,000원, 3,000만원은 140,000원, 1억원은 455,000원, 3억원은 1,255,000원입니다. 1억원 사건을 항소하면 682,500원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이고(민사조정규칙 제3조 ①),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 때 낸 금액을 뺀 만큼 더 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②).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준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①), 그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 자세한 표는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가이드에 옮겼습니다. 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제128조 ①).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과 변호사 없이 하는 소송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의 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합니다(제1조 · 제2조). 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고(제4조), 법원은 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제5조의3).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4 ① · 제5조의7 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제5조의4 ③ · 제7조 ②).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제5조의2).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제8조).

3,000만원을 넘는 사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조문으로, 당사자 본인의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단독판사 사건 중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는데(제88조 ①), 그 금액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이 글은 그 원문을 받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민사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계산하면 소가 2,000만원은 95,000원, 3,000만원은 140,000원, 1억원은 455,000원, 3억원은 1,255,000원입니다(계산값). 항소할 때는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제3조).
Q.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보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될 수 있어, 사고일과 진단 · 장해 확정일 등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Q. 변호사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남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정한 조문이고, 당사자 본인의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8조).

함께 보기

가이드 275편 모두 보기 →

가이드는 약관 · 판례 · 금감원 원문에서 공통된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고 · 청구 상황에 대입해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보험금 청구 궁금증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