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민사소송 하는 법 — 절차 · 기간 · 비용 · 변호사 없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제시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 항소까지의 기한, 인지대 계산,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를 법령 원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 가해자 또는 가해 차 보험사 —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②)
-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답변서 30일 · 항소 2주
- 인지대: 소가 2,000만원 95,000원 · 1억원 455,000원(계산값, 인지법 제2조) — 항소는 1.5배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 말로 소 제기 · 이행권고결정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
- 변호사 없이도 낼 수 있다 —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것은 남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민사소송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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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 민사소송법이 정한 순서
누구를 상대로 낼지부터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해 운전자 대신 가해 차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과실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소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하고, 접수되면 낸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48조 ① · ③). 소장에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제249조 ①). 빠진 것이 있거나 인지가 모자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제254조 ① · ②).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고(제255조), 피고가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①).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①).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소송 전체가 몇 달 걸리는지는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판결 금액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연 100분의 40 이내)이 붙을 수 있고,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① · ②)
- 소장 — 당사자, 청구 취지 · 원인, 인지(제249조 ①)
- 답변서 — 피고가 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30일(제256조 ①)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제396조)
- 소송 대신 조정 — 서면이나 말로 신청,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5조 · 제29조)
비용 — 인지대 · 조정 수수료 · 진 쪽이 내는 소송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①). 1천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조 ②). 항소장은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제3조).
이 산식으로 계산하면(계산값) 소가 500만원은 25,000원, 2,000만원은 95,000원, 3,000만원은 140,000원, 1억원은 455,000원, 3억원은 1,255,000원입니다. 1억원 사건을 항소하면 682,500원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이고(민사조정규칙 제3조 ①),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 때 낸 금액을 뺀 만큼 더 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②).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준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①), 그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 자세한 표는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가이드에 옮겼습니다. 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제128조 ①).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과 변호사 없이 하는 소송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의 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합니다(제1조 · 제2조). 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제기할 수 있고(제4조), 법원은 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제5조의3).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4 ① · 제5조의7 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제5조의4 ③ · 제7조 ②).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제5조의2).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제8조).
3,000만원을 넘는 사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조문으로, 당사자 본인의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단독판사 사건 중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는데(제88조 ①), 그 금액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이 글은 그 원문을 받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민사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계산하면 소가 2,000만원은 95,000원, 3,000만원은 140,000원, 1억원은 455,000원, 3억원은 1,255,000원입니다(계산값). 항소할 때는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제3조).
- Q.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보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될 수 있어, 사고일과 진단 · 장해 확정일 등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Q. 변호사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남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정한 조문이고, 당사자 본인의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8조).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
- 민사조정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 — 민사조정법)
-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 — 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보험금 다툼을 낼 수 있는 곳은 여럿이고, 기한 · 비용 · 결과의 힘 · 시효에 주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신청 뒤 30일 안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양쪽이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재판상 화해가 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과실비율 심의는 보험회사가 신청하고, 경상환자 8주 검토 결과는 7일 안에 이의한다. 판결로 끝을 내는 길은 법원뿐이다.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대물 배상 — 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 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