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는 두 개의 기한을 둔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이다.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제3항).
언제 “안 날”인지는 사건마다 다퉈진다. 대법원 2023다285162(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도 따로 본다. 대법원 99다42797 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사건에서 시효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6다11257 은 예측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흐른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끼면 시효가 갈라진다. 가해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도 중단된다(대법원 2009다99105). 반면 보험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권까지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다234177).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다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