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한다.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정신청조서를 만든다(민사조정법 제5조).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이며,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다(인지법 제2조).
끝나는 길은 넷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제28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9조).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낼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하지 못한다(제26조).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내거나(제27조),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송달 전에도 가능),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했거나, 이의가 부적법해 각하가 확정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34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불성립 · 기간 안의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한다(제36조).
시효와 관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을 취하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35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생명 · 질병·상해 · 자동차 · 실손 표준약관은 모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