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험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2018.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심의 이유 중 연대채무 여부에 관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구상금 청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는지.
사실관계
- 1가해자(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 2가해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자는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피해자에게 직불치료비 · 병원치료비 ·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3택시 측 연합회(원고)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 4원심은 사고 당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보험자의 채무와 가해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 병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고 당일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채무자의 부탁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라고 했다.
- 3보험자의 채무인수는 보험계약이라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이고, 이를 별개 독립의 병존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4다만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해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 5따라서 보험자가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해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고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심의 이유 중 연대채무 여부에 관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구상금 청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행청구가 있었던 사건은 중단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제3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413조 · 제416조 · 제454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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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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